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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조정대상지역 확인 방법 및 대출 ltv

by 카미1호 2022. 7. 4.

주택 분양 등이 과열돼 있거나 과열될 우려가 있는 지역은 조정대상지역으로 묶여 주택담보대출 시 LTV 등의 제한을 받게 됩니다.  이 지역은 수시로 지정되고 해제되므로 확인이 필수 입니다. 조정대상지역 확인 방법 및 대출 ltv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조정대상지역

조정대상지역은 주택가격, 청약경쟁률, 분양권 전매량, 주택보급률 등을 고려하여 지정됩니다. 즉 이러한 이유로 과열되어 있거나 과열될 우려가 있으면 지정되고 주택담보대출 시 LTV와 DTI의 제한을 받게 됩니다.

 

조정대상지역 LTV : 9억이하, 50% 9억 초과 30%
조정대상지역 DTI : 50%

 

LTV란 주택담보대출비율로 담보 대출을 할 때 인정되는 자산가치 비율을 말합니다. 쉽게 말해 담보가치 대비 최대 대출 가능 한도를 말합니다. 예를 들어,  2억짜리 아파트의 LTV가 50%라면 1억까지 대출을 해주는 것입니다.

 

DTI란 총부채상환비율로 금융부채 상환능력을 소득으로 따져서 대출한도를 정하는 계산비율을 말합니다. 대출 상환액이 소득의 일정 비율을 넘지 않도록 제한하기 위해 실시하고 있습니다. 소득이 충분치 않으면 DTI 제한으로 대출을 받을 수 없습니다.

 

 

 

조정대상지역 확인 방법

조정대상지역 확인은 국가법령정보센터 또는 국토교통부 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같은 지역이라 하더라도 예외 지역이 있기 때문에 정확하게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조정대상지역 항목 (2022.07.05 기준)

서울 · 서울 전지역
경기 · 과천 성남 하남 광명 구리 안양동안 수원팔달 용인수지 기흥 수원영통 권선 장안 안양만안 의왕 고양 군포 부천 시흥 오산 평택 의정부
· 동탄(화성시 반송동ㆍ석우동 동탄면 , 금곡리ㆍ목리ㆍ방교리ㆍ산척리ㆍ송리ㆍ신리ㆍ영천리ㆍ오산리ㆍ장지리ㆍ중리ㆍ청계리 일원에 지정된 동탄 택지개발지구에 2 한함)
· 광교지구(수원시 영통구 이의동원천동하동매탄동 팔달구우만동 장안구 연무동 용인시 수지구상현동 기흥구 영덕동 일원에 지정된 광교택지개발지구에 한함)
· 남양주(화도읍 수동면 조안면 제외)
· 화성(서신면 제외)
· 안산(안산시 단원구 대부동동 대부남동 대부북동 선감동 풍도동 제외)
· 용인처인(포곡읍 모현읍 백암면 양지면 및 원삼면 가재월리ㆍ사암리ㆍ미평리ㆍ좌항리ㆍ맹리ㆍ두창리 제외)
· 안성(일죽면 죽산면 삼죽면 미양면 대덕면 양성면 고삼면 보개면 서운면 금광면 제외)
· 광주(초월읍 곤지암읍 도척면 퇴촌면 남종면 남한산성면 제외)
· 양주(백석읍 남면 광적면 은현면 제외)
· 김포(통진읍 대곶면 월곶면 하성면 제외)
· 파주(문산읍 파주읍 법원읍 조리읍 월롱면 탄현면 광탄면 파평면 적성면 군내면 장단면 진동면 진서면 제외)
· 동두천시(광암동 걸산동 안흥동 상봉암동 하봉암동 탑동동 제외)
인천 · 동구 미추홀구 연수구 남동구 부평구 계양구 서구
· 중구(을왕동 남북동 덕교동 무의동  제외)
부산 · 해운대 수영 동래 남구 연제 서구 동구 영도구 부산진구 금정구 북구 강서구 사상구 사하구
대구 · 수성
광주 · 동구 서구 남구 북구 광산구
대전 · 동구 중구 서구 유성구 대덕구
울산 · 중구 남구
세종 · 세종
충북 · 청주( 낭성면 미원면 가덕면 남일면 문의면 남이면 현도면 강내면 옥산면 내수읍 북이면 제외)
충남 · 천안동남(목천읍 풍세면 광덕면 북면 성남면 수신면 병천면 동면 제외)
· 서북 (성환읍 성거읍 직산읍 입장면 제외)
· 논산 (강경읍 연무읍 성동면 광석면 노성면 상월면 부적면 연산면 벌곡면 양촌면 가야곡면 은진면 채운면 제외)
· 공주(유구읍 이인면 탄천면 계룡면 반포면 의당면 정안면 우성면 사곡면 신풍면 제외)
전북 · 전주완산 덕진
경북 · 포항남(구룡포읍 연일읍 오천읍 대송면 동해면 장기면 호미곶면 제외)
경남 · 창원성산

 

조정대상지역 해제 지역

수도권 지역에서는 안산 다원구 대부동동 대부북동 선감동 풍도동 황성 서신면이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되었습니다. 비수도권에서는 대구 동구 서구 남구 북구 중구 달서구 달성군 경북 경산시 전남 여수시 순천시 광양시가 해제되었습니다.

 

조정대상지역 세제 주요사항

  •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장기보유 특별공제 배제
  • 분양권 전매 시 양도세율 50%
  • 2 주택 이상 보유자 종부세 추가과세
  • 일시적 2 주택자의 종전주택 양도시간
  • 1 주택 이상자 신규 취·등록 임대주택 세제 혜택 축소
  • 법인이 8년 정기 임대 등록하는 주택 중부세 과세

 

 

 

조정대상지역 대출 LTV 등

  • LTV : 9억 이하 50%, 9억 초과 30% 
  • DTI : 50%
  • 중도금 대출 발급 요건 강화
  • 2 주택 이상 보유세대는 주택 신규 구입을 위한 주택담보대출금지
  • 주택 구입 시 실거주 목적 제외 주택담보대출 금지

 

조정대상지역의 LTV는 50%인데, 9억 초과분에 한해서는 30%입니다. 여기에 서민·실소유자의  경우 5억 이하는 70% 5~8억 원은 60%가 적용됩니다.

 

DTI는 50%에 해당되는데 서민과 실소유자는 10% 우대한 60%가 적용됩니다. 조정대상지역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LTV 및 DTI 등의 사항을 잘 고려한 후에 진행하도록 합니다.

 

 

 

조정대상지역의 조정안은 7월 5일부터 적용됩니다. 수도권인데도 규제가 있던 안산과 화성 지역 및 대구의 각 지역, 순천시, 광양시, 여수시 등이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되었습니다.

 

조정대상지역은 말 그대로 주택 분양 등이 과열되어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수시로 지정되거나 해제됩니다. 매매 시에는 조정대상지역 확인 방법(사이트 확인)을 통해 진행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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