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신고기한이 5월 31일로 마감되었습니다. 만일 종합소득세 기한후 신고하면 무신고 가산세 세금폭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종소세 신고를 못하여 종합소득세 기한후 신고 시 부과되는 가산세와 수정신고 가산세 및 감면액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무신고 가산세
종합소득세 기한후 신고하면 무신고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무신고 가산세의 경우에는 무신고 납부세액과 총수입금액 둘 중에 큰 금색으로 산정되어 가산세가 결정됩니다.
총수입 금액 기준으로 산정되는 경우는 미신고자 모두에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개인사업자의 경우 복식부기 의무자가 수입 금액을 누락한 경우 적용됩니다.
종합소득세 기한후 신고 가산세
무신고 가산세 | 일반 무신고 | 무신고 납부액 × 20% 총수입금액 × 0.07%(복식부기 의무자인 경우*) |
부정 무신고 | 무신고 납부액 × 40% | |
납부지연 가산세 | 미납, 미달 납부 | 미납, 미달 납부 세액 × 미납기간 × 0.025% |
종합소득세 기한후 신고할 경우 가산세도 문제지만, 국세조사관이 신고서를 직접 검토하고 결재를 확정합니다. 기한 내 신고일 경우 세금을 신고하고 납부했을 시에 바로 확정되는 것과 차이가 있습니다.
즉, 꼼꼼한 신고 과정이 이루어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만일 기한후에 신고를 한다면 실수가 없도록 철저히 준비하여 신고를 진행해야 합니다.
종합소득세 기한후 신고 가산세 감면받는 방법
무조건 6월 안에는 신고할 것
신고 기간이 5월이 지나서 신고할 경우 6월에 신고하는 것이 최선입니다.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1개월 이내에 신고를 하면 해당 가산세의 50%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신고를 못한 상태라면 6월 안에 꼭 신고를 하시길 바랍니다.
종합소득세 기한후 신고 가산세 감면 | |
1개월 이내 | 50% 감면 |
2~3개월 이내 | 30% 감면 |
4~6개월 이내 | 20% 감면 |
종합소득세 수정신고 가산세 감면 | |
1개월 이내 | 90% 감면 |
2~3개월 이내 | 75% 감면 |
4~6개월 이내 | 50% 감면 |
7~12개월 이내 | 30% 감면 |
1년 6개월 이내 | 20% 감면 |
2년 이내 | 10% 감면 |
신고를 했는데 기한 후 수정신고를 한 경우 신고불성실 가산세는 개월 수에 따라 감면됩니다.
*무기장 가산세
앞서 잠깐 살펴본 것과 같이 종합소득세 대상자가 무신고 가산세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복식부기 의무자가 기장을 하지 않고 추계신고로 종소세 신고를 진행하면 무기장 가산세를 적용받게 됩니다. 금액이 가장 큰 것으로 적용받게 됩니다.
- 복식부기 의무자
- 무신고 납부세액 × 20% (무신고 가산세)
- (수입금액-기납부세액 관련 수입금액) × 0.07% (무신고 가산세)
- 산출세액 × [무(미달) 기장 소득금액/종합소득금액] × 20% (무기장 가산세)
- 간편 장부 대상자
- 산출세액 × [무(미달) 기장 소득금액/종합소득금액] × 20%
종합소득세 기한후 신고 가산세 및 수정신고 가산세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기한 내 신고를 못한 사람이라면 빠른 신고로 가산세 감면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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