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 계산 방법 - 면제 한도 면제 대상 및 세율
증여세는 재산을 무상으로 이전되는 경우에 부과되는 세금을 말합니다. 배우자나 자식에게 재산을 이전하는 경우 발생하는 것인데 소득이 있는 경우 가족 간의 생활비 계좌이체도 증여로 간주되고 있습니다.
물론 모든 금액에 대해 증여세가 부과되는 것은 아니고 증여세 면제 한도가 있으며 증여액에 따라서 증여세 비율도 달라집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재산은 현금, 주식, 부동산을 모두 포함합니다.
증여세 면세 한도 , 증여세 면제 대상 및 증여세 세율, 증여세 계산 방법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목차
- 증여세 면제 한도(공제액)
- 증여세 세율
- 증여세 계산방법
- 증여세 면제 대상
- 증여세 가산세
- 증여세 주의사항
증여세 면제 한도
증여를 받은 가족이나 친족의 경우 일정 금액을 면제(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증여액에 상관없이 세액을 계산하기 전 제외(면제)되는 금액입니다.
관계 | 면제 한도액(공제액) |
배우자 | 6억원 |
직계존속 (부모, 조부모) | 5천만원 |
직계비속(자녀, 손주, 증손주) | 5천만원 (+혼인공제 1억원) |
기타 친족(6촌 이내 혈족, 4촌 이내 인척) | 1천만원 |
기타 | 0 |
증여를 받은 경우 위의 면제 한도액을 제외하고 세금을 납부하는 것입니다. (10년간 합산 적용)
배우자 증여의 경우 공제액이 6억 원까지 가능하기 때문에 부동산이나 주식 등으로 큰 수익이 난 경우 배우자에게 증여하는 방식으로 세금을 줄이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자식에게는 5천만 원만 공제되는데, 2023년 세법개정으로 결혼하는 자녀에 한해서는 1억 5천만 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증여세 과세표준 = 증여액 - 증여공제액
증여세 세율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 |
1억 이하 | 10% | - |
5억 이하 | 20% | 1천만원 |
10억 이하 | 30% | 6천만원 |
30억 이하 | 40% | 1.6억원 |
30억 초과 | 50% | 4.6억원 |
증여액에서 증여공제액을 뺀 과세표준이 나왔다면 다음에는 세율을 확인해야 합니다.
과세표준에 따라서 세율이 달라지는데요. 과세표준이 1억이라면 10%가 적용되어 산출세액은 1,0000만원입니다. 과세표준이 5억이라면 20%가 적용되고 공제액이 1천만 원이기 때문에 산출세액은 9천만 원입니다.
단, 창업자금 및 가업승계 주식의 경우 30억 원까지 세율 10%가 적용됩니다.
산출세액 = 과세표준 × 세율 (+누진공제)
증여세 계산 방법(추가공제)
- 증여액 - 증여공제액 = 과세표준
- 과세표준 × 세율(+누진공제) = 산출세액
- 산출세액 × 신고세액공제(3%) = 총 납부액
1. 과 2. 는 앞서 살펴본 증여세 면제 한도와 증여세 세율을 보면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단, 여기서 계산이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증여세를 본인지 직접 신고하면 추가적인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법령에 따라서 산출세액에 신고세액공제 3%가 적용되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계산을 끝마치면 총 납부액이 됩니다.
증여세 계산 [(증여금액 - 기본 공제금액) × 과세표준 세율] × 0.03
✔ 3억 원을 자식에게 증여하는 경우
3억원을 자식에게 증여할 경우 5천만 원 공제 후 2.5억 원에 대해 20% 세율이 적용되어 산출세액은 4천만 원입니다. 여기에 신고세액공제 3%가 적용되면 최종납부액은 38,800,000원입니다.
증여세 면제 대상
-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이재구호금품, 치료비, 피부양자의 생활비, 교육비, 대통령령에 의해 정의된 유사한 항목
학자금 또는 장학금과 같은 금품 - 기념품, 축하금, 부의금과 같이 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금품
- 혼수용품으로서 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금품
- 타인으로부터 기증을 받아 외국에서 국내에 반입된 물품 중 관세의 과세가격이 100만 원 미만인 물품
- 무주택근로자가 건물의 총연면적인 85 제곱미터 이하인 주택을 취득하거나 임차하기 위해 법에 의해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부터 증여받은 주택취득보조금 중 주택취득가액의 5/100 이하 또는 주택임차보조금 중 전세가액의 1/100 이하의 것
- 언론기관을 통해 불우한 자를 돕기 위해 증여한 금품
증여세 가산세
부과사유 | 가산세액 |
일반 무신고 | 납부 예정 세액 20% 가산 |
부정 무신고 | 납부 예정 세액 40% 가산 |
일반 과소신고 | 과소 신고한 세액 10% 가산 |
부정 과소신고 | 과소 신고한 세액 40% 가산 |
납부지연 | 미납세액 × 미납기간 × 0.022% |
증여세는 증여받은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납부해야 합니다. 무신고/과소신고 시 가산세액이 발생하고 납부지연가산세도 추가 발생하게 됩니다.
증여세 주의사항
✔ 차용증을 작성하면 증여세 부과 안 해도 될까?
일부 언론에서 차용증을 작성하면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아도 된다는 이야기를 하는데요. 하지만 현금을 준 경우 차입금으로 인정받기가 어렵습니다. 정식으로 차용증 작성을 하고 이자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 자녀가 대출받은 후 부모님이 상환해도 될까?
자녀가 대출을 받았더라도 대출금 상황 능력이 없는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부모가 대출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결국 이는 자녀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기 때문에 증여세를 내야 합니다.
✔ 축의금으로 주택구입해도 될까?
축의금은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통념적이지 않은 수준의 축의금, 사치품, 주택, 자동차는 과세되는 재산입니다. 만일 혼주에게 귀속된 축의금으로 자산을 구입하는 경우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 생활비 명목의 계좌이체도 과세대상일까?
세무조사 시 계좌이체 내역을 조회해 증여가 있는지 확인합니다. 물론 소득이 없는 가족에게 생활비를 이체하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으나 소득이 있는 가족에게 생활비 명목으로 계좌이체하면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배우자 증여의 경우 면제 한도액이 6억 원으로 높은 편이지만 자녀 증여는 5천만 원으로 낮은 편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큰 세금이 발생할 수 있는데요.
증여세 절세를 위해서는 10년 주기로 증여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증여액이 많다면 1억 원 단위로 증여 후 500만 원의 세액을 내는 것도 괜찮은 방법입니다. (5천만 원 공제 후 10% 세율 적용)
또한 2023년 세법 개정으로 결혼하는 자녀에게는 1억 5천만 원까지 공제되기 때문에 자녀 결혼 시 이러한 점을 활용하면 됩니다.
증여세 면세 한도, 증여세 면제 대상 및 증여세 세율, 증여세 계산 방법을 확인해 증여세 계산 시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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