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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금융

상속세 계산 방법 - 상속세 면제 한도(공제액) 상속세 세율

by 카미1호 2023. 12. 9.

상속세 계산 방법 - 상속세 면제 한도(공제액) 상속세 세율

상속세는 사망에 의해 무상으로 재산이 이전되는 경우 부과되는 세금을 말합니다. 재산이 이전되어 발생한다는 세금에서 증여세와 비교되지만 사망에 의해 이전되는 것이고 계산 방법은 전혀 다릅니다.

 

일반적인 서민의 경우에는 상속세가 거의 발생하지 않는다고 볼 수 있는데요. 일괄적으로 최소 5억이 공제되기 때문에 5억 이하의 재산을 상속받을 경우에는 크게 신경을 쓰지 않아도 됩니다. 상속세 계산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1. 상속세 면제한도(공제액)
  2. 상속세 세율
  3. 상속세 계산 방법

 

 

 

상속세 면제한도

  • 일괄공제 5억 원 (또는 기초공제 2억 원 + 인적공제), 배우자공제 5억
  • 금융재산상속공제, 재해손실공제, 동거주택상속공제, 가업상속공제(영농상속공제)

 

상속세 계산 방법이 조금 복잡하게 느껴질 수도 있는데요. 가장 먼저 알아야 할 부분은 상속세 면제한도입니다. 증여의 경우 배우자 6억 공제, 직계존속·직계비속 5천만 원 공제가 되는 것과 같이 상속세도 세금을 부과하지 않는 공제액이 있습니다.

 

상속세 면제한도의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은 일괄공제 또는 기초공제 + 인적공제에서 선택하면 됩니다.

 

 

✔ 일괄공제 선택 시 : 상속재산에서 5억원을 공제합니다.

✔ 기초공제 2억원2억 원 + 인적공제 선택 시 : 기초공제 2억 원과 배우자 공제 5억 원(최고 30억) 자녀공제는 3천만 원

 

 

상속재산이 많지 않거나 항목별 공제금액이 적은 상속인은 5억 원 일괄공제받는 것이 유리합니다.  만일 기초공제 2억 원 기타 인적공제액을 합한 것이 5억 원보다 많으면 그 금액으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 배우자가 있는 경우 5억 원을 공제합니다. (일괄공제 별도)

 

 

 

최소 상속세 공제액

구분 배우자 있을 때 배우자 없을 때 배우자 단독
기초공제 - - 2억
일괄공제 5억 5억  
배우자공제 5억 - 5억
공제합 10억 5억 7억

 

가장 기본이 되는 상속세 공제는 위의 표와 같습니다.  상속세의 경우 증여세와 달리 공제액이 크기 때문에 일반적인 중산층은 세금에 대한 부담을 크게 느끼지 않아도 됩니다. 

 

일괄공제 또는 기초공제+인적공제, 배우자공제 외에 추가적으로 금융재산 상속공제, 가업·영농상속공제, 재해손실공제, 동거주택 상속공제 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금융재산 공제

 

예금, 채권, 주식, 보험이 있는 경우 최고 2억 원 내에서 금융재산의 20%가 공제됩니다.

 

 

✔ 동거주택 공제

 

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되는 경우 상속주택가액의 100%에 상당하는 금액을 과세받을 수 있습니다. 공제금액의 한도는 6억 원입니다.  다만 이 경우에는 조건이 충족되어야 하는데요.

 

주택을 상속받고 10년 이상 하나의 주택에 살아야 하고,  주택에 거주하는 동안 1세대를 구성하면서 1세대 1 주택에 해당해야 하는 등의 조건이 필요합니다.

 

 

✔ 재해손실 공제

 

사고나 자연재해 등의 재난으로 상속재산이 훼손된 경우 손실가액에서 보험금수령 또는 구상권행사 등을 통하여 보전받을 수 있는 금액을 차감한 금액을 공제합니다. 

 

 

✔ 가업·영농 상속공제

 

농업·임업 ·어업에 종사하는 자의 사망 시 상속재산가액에 영농상속 재산가액이 포함된 경우 그 금액을 공제해 줍니다.  공제받기 위해서는 상속개시일 2년 전부터 계속하여 직접 영농에 종사하고 있어야 하고 있어야 하고, 연간 소득금액 3,700만 원 미만에 해당해야 하는 등 조건이 필요합니다.

 

계산기-서류

상속세 세율

과세표준 세율 누진공세
1억 이하 10% -
5억 이하 20% 1천만원
10억 이하 30% 6천만원
30억 이하 40% 1.6억운
30억 초과 50% 4.6억원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상속공제를 한 다음에 남은 금액은 상속세 세율로 계산하여 상속세 산출세액을 계산하면 됩니다.

 

과세표준에 따라서 세율이 달라지는데요. 과세표준이 1억 원이라면 10%가 적용되어 산출세액은 1,000만 원입니다. 과세표준이 5억이라면 20%가 적용되고 공제액이 1천만 원이기 때문에 산출세액은 9천만 원입니다.

 

 

 

상속세 계산방법

  1. 총상속재산 - 공과금, 장례비용, 채무 등 + 사전에 받은 증여재산 = 상속세과세가액
  2. 상속세과세가액 - 상속공제-감정평가수수료공제 = 상속세과세표준
  3. 상속세과세표준 × 세율(+누진공제) = 상속세산출세액
  4. 상속세산출세액 + 세대생략할증세액 - 세액공제 + 신고불성실·납부지연가산세 - 분납·연부연납·물납

 

✔  사전에 받은 증여재산 : 상속개시일 10년 이내에 증여받은 재산이 있다면 이미 상속받은 금액이라 판단하여 합산합니다.

✔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자녀가 아닌 직계비속이면 30% 할증됩니다. 단, 직계비속의 사망으로 인한 최근친 직계비속에 해당하면 제외됩니다.

내-상속세-계산하기-링크-이미지

 

 

 

 

상속세 계산구조

본래상속재산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 명의 모든 재산
+ 간주상속재산 보험금, 신탁금, 퇴직금
+ 추정상속재산 피상속인의 재산이나 채무를 상속개시일 이전에 처분하거나 부담한 경우 (1년 2억, 2년 5억)를 말하며 현금 예금 및 유가증권 부동산, 기타재산 포함
+ 사전 증여재산 상속개시일 10년 이내 상속인에게 증여한 금액
- 공과금 상속 개시 당시 납부 의무가 성립된 피상속인 조세, 공과금
- 장례비 최하 5백만원 증빙 시 1천만원, 봉안시설비용 추가공제 5백만원
- 채무 상속 개시 당시 확정된 모든 채무
- 과세과액불산입액 상속세 신고기간 이내 공익법인 출연 공인신탁재산
- 비과세 전사자재산, 제사주재자 금양임야(2억한도) 등
= 상속세 과세과액  
- 상속공제 일괄공제(또는 기초공제, 인적공제), 배우자공제, 금융재산공제, 재새손실공제, 동거주택상속공제, 가업상속공제
- 감정평가수수료 부동산 5백만원 한도, 비상장주식 평가기관별 천만원
= 과세표준  
× 세율 10% ~ 50%
= 산출세액  
- 세액공제 증여세액공제, 외국납부세액공제, 단기재산상속공제, 신고세액공제
= 차감납부할세액 분납(1천만원 초과), 연부연납(2천초과), 물납(2천초과) : 분납 연부연납 중복 안됨

 

 

 

 

 

상속은 1순위 직계 비속과 배우자, 2순위 직계 존속과 배우자, 3순위 형제자매, 4순위 4촌 이내 방계혈족입니다. 

 

안심상속원스톱서비스를 이용하면 피상속인의 재산과 채무를 알 수 있기 때문에 피상속인 재산을 모르는 경우에는 이를 확인하면 됩니다.

피상속인-재산-채무-확인-링크-이미지

 

 

상속세가 나오지 않는다 하더라도 상속세는 신고하는 것이 좋습니다.  상속받은 부동산이 있다면 나중에 양도할 때 상속세 신고를 할 때  신고한 취득가액으로 되는데 신고하지 않을 경우라면 기준시가로 확정되어 양도차익이 크게 계산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상속세는 상속인 1명이 세무서에 신고하면 되고 사망일 속한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 신고하면 됩니다.

 

 

상속세 면제 한도 상속세 공제율 등 상속세 계산 방법을 잘 확인하여 재산 상속 시 계산에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증여세-계산-비교하기-링크-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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