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인 건강검진은 비사무직/사무직을 구분하여 매년 혹은 2년에 한 번씩 의무적으로 시행해야 합니다. 검진을 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되기 때문에 대상자에 해당하면 반드시 해당 연도에 건강검진을 실시하도록 합니다.
직장에 다니지 않아도 2019년부터는 지역가입자도 검진 대상자에 해당하여, 근로를 하고 있지 않아도 일반검진 대상자가 됩니다. 직장인 건강검진 체크리스트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직장인 건강검진
건강검진은 크게 영유아 건강검진, 청소년 건강검진, 일반 건강검진, 노년기 생애 전환기 검진 등으로 구분됩니다. 직장인 건강검진은 일반 건강검진에 포함되며 실시됩니다.
일반 건강검진에는 ① 직장인 건강검진 ② 지역 세대주 ③ 만 20세 이상 세대원 혹은 피부양자 ④ 만 19세~64세 의료급여 수급권자에 해당되면 국가 건강검진 대상자입니다.
건강검진 대상자
직장인 건강검진 대상자는 사무직과 비사무직을 구분하여 검진 주기가 달라집니다. 비사무직은 경우 매년 검진을 실시해야 하고, 사무직인 경우 2년에 한 번 실시하게 됩니다.
즉, 대부분의 근로형태인 사무직의 경우 2년에 한번씩 건강검진을 하면 됩니다. 일반적으로 짝수 연도 출생자는 짝수 연도에, 홀수 연도 출생자는 홀수 연도에 검사를 시행하게 됩니다.
보통 직장인 건강검진 대상자는 사업장으로 통보되기 때문에 회사에서 대상자에게 알려주고, 일반 대상자는 우편 발송 또는 전자문서함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건강검진 대상자를 직접 조회하고 싶으면 화면과 같이 국민건강보험 사이트에 접속하여 자주 찾는 메뉴의 '검진대상 조회'를 하면 자신의 건강검진 항목 및 부담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건강검진 체크리스트
▶ 금식
건강검진을 하기 전에는 금식을 해야 한다는 것을 잘 알려져 있습니다. 전날부터 금식을 해서 다음날까지 공복 상태를 유지해야 합니다. 전날 저녁을 먹은 이후 밤 9시부터 금식을 하도록 합니다.
▶ 물 섭취 제한
건강검진 전 물 섭취에 대해서 의견이 분분하여 헷갈리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물 섭취 관련해서는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일반 직장인 건강검진의 경우에는 검진 전에 물 섭취를 해도 괜찮습니다. 다만, 많은 양의 물을 마시라는 것이 아니고 아침에 일어나서 목을 축일 정도 소량의 물은 마셔도 되는 것입니다.
위내시경 및 기타 영상 검사가 있으면 물이 검사에 지장을 주기 때문에 마시면 안 됩니다. 특히 위내시경의 경우에는 전날 9시 이후로 물 섭취도 하지 않도록 합니다. 입이 말라 힘들 경우에는 물을 머금은 후 뱉어냅니다.
▶ 예약 방문
직장인 건강검진과 같은 일반 검진의 경우에는 예약 없이 방문해도 일반적으로는 무리 없이 검진이 진행됩니다. 다만, 상황을 알 수 없기 때문에 미리 체크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추가 검진, 암 검진 등을 할 경우에는 미리 예약하는 것이 필수입니다.
▶ 과태료
직장인 건강검진 대상자는 의무 대상자이기 때문에 꼭 받아야 합니다. 만일 검진을 받지 않으면 사업장에는 5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근로자에게도 5만 원 이상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다만, 지역가입자라면 검진을 받지 않아도 제재는 없습니다.
▶ 비용
건강보험 가입자라면 전액 무료로 실시합니다. 다만 공통적인 건강검진 항목이 아닌, 추가 항목 및 암건진 등은 본인 부담금이 발생하게 됩니다.
건강검진 항목
직장인 건강검진은 일반검진에 해당하기 때문에 기본적인 검사를 시행하게 됩니다. 연말이 되면 검진을 미루고 있던 사람들이 병원으로 몰려들기 때문에 미리 검진을 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일반적으로 검진 기관은 회사에서 지정해주기도 하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집이나 회사 근처 병원에 방문하여 검사를 받으면 됩니다. 검진기관은 국민건강보험 사이트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직장인 건강검진 항목
진찰, 상담, 신장, 체중, 허리둘레. 체질량 지수, 시력, 청력, 혈압 측정, AST, ALT, 감마 지피티, 공복혈당, 요단백, 혈정 크레아티닌, 혈색소, 신사구체여과율, 흉부 방사선 촬영, 구강검진
공통적으로 받는 검진 항목은 위와 같으나, 성별이나 연령에 따라서 추가적으로 받게 되는 검사가 있습니다.
▶ 이상 지질혈증
총 콜레스테롤, HDL 콜레스테롤, LDL 콜레스테롤, 트라이글리세라이드 검사를 실시합니다. 남자의 경우 24세 이상부터 4년 주기로 시행하고(24세, 28세, 32세....) 여자는 40세부터 4년 주기로 검사합니다. (40세, 44세, 48세...)
▶ B형 간염 검사
40세에 시행하게 되며, 보균자 및 면역자는 제외됩니다.
▶ 치면세균막 검사
40세에 시행합니다.
▶ 골다공증 검사
54세, 66세 여성에게 실시합니다.
▶ 정신건강검사
우울증 검사를 10년 동안 1회 실시합니다.(20세, 30세, 40세, 50세, 60세, 70세...)
▶ 생활습관 평가
40세부터 10년 동안 1회 실시합니다. (40세, 50세, 60세, 70세...)
▶ 노인 신체기능 검사
노인은 대상으로 하여 66세, 70세, 80세에 실시합니다.
▶ 인지 기능장애 검사
66세 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하여 2년마다 실시합니다.
▶ 암 검진
대장암과 자궁경부암을 제외하면 공단에서 90% 수검자가 10% 비용을 부담하게 됩니다.
위암 | 40세부터 2년 주기로 위내시경 |
대장암 | 50세 이상 분변잠혈검사 → 양성판정자 대장내시경 |
간암 | 40세 이상 간암 발생 고위험군 상·하반기 1회씩 초음파검사와 혈액검사 |
유방암 | 40세 이상 여성 2년마다 유방촬영 |
자궁경부암 | 20세 이상 여성 대상 2년마다 자궁경부세포 검사 |
폐암 | 54~74세 폐암 발생 고위험군 2년마다 흉부 CT 검사 |
직장인 건강검진 vs 종합 건강검진
직장인 건강검진은 일반 건강검진에 해당합니다. 비용 부담이 없고, 기본적인 건강 사항을 체크하는 국가검진입니다. 그렇다 보니, 검진 항목은 한계가 있습니다.
만일 조금 더 폭넓은 검진을 하고 싶다면 종합 건강검진을 실시하면 됩니다. 이는 대학병원이나 건강검진 기관에서 연령대에 따라서 여러 가지를 종합하여 검진을 시행하는 것입니다.
1차 검진 vs 2차 검진
직장인 건강검진 결과는 우편이나 모바일 등으로 받아 볼 수 있습니다. 1차 검진 결과에 따라서 2차 검진이 필요한 사람도 있습니다.
만일 고혈압 의심 대상자, 당뇨병 의심 대상자, 잠복결핵검사에 해당하는 결과가 나왔다면 반드시 2차 검진을 실시하도록 합니다.
타 지역 건강검진받기
건강 검진은 지역에는 제한사항은 없습니다. 자의든 어쩔 수 없는 경우에는 필요한 경우에는 직장인 건강검진을 타 지역에서 받을 수 있습니다. 공단 홈페이지에서 검진 기관을 찾을 후 검진을 받으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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