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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금융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신청자격 및 신청방법

by 카미1호 2024. 7. 29.

주거급여를 수급자 가구원 중에 대학이나 취업을 목적으로 인해 부모와 별도로 거주하는 사람이 있을 텐데요. 기존에는 분리지급이 인정되지 않았으나 2021년부터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신청자격 필수사항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주거급여 조건

 

주거급여를 수급하기 위해서는 해당가구가 중위소득 48% 이하에 해당해야 합니다. 이는 올해를 기준으로 하는 것으로 매년 기준이 조금씩 달라집니다. 

 

기준 중위소득 48%

  • 1인가구 : 1,069,654원
  • 2인가구 : 1,767,652원
  • 3인가구 : 2,263,035원
  • 4인가구 : 2,750,358원
  • 5인가구 : 3,213,953원
  • 6인가구 : 3,656,817원

기준 중위소득이란 월급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소득인정액으로 계산됩니다. 소득인정액은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으로 계산되는데 복지로 모의계산을 통해 직접 계산할 수 있습니다.

 

주거급여 수급가구에 해당하는 청년의 경우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조건을 확인한 후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신청자격

  • 주거급여 수급가구 내 만 30세 미만 미혼자녀
  • 부모와 자녀의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시·군을 달리하되 보장기관이 판단하는 경우 예외 인정
  • 청년 명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료를 지불하는 청년에게 지급

 

지원내용(산정방식)

  • 부모가구 급여액 = 부모가구임대료-자기부담금(전체가구 소득인정액 - 전체가구 생계급여기준액) × 부모가구원수 비율 × 30%
  • 청년가구 급여액 = 청년가구임대료-자기부담금(전체가구 소득인정액 -  전체가구 생계급여기준액) × 부모가구원수 비율 × 30%

 

 

주거급여 지급액

주거급여는 가구원수와 지역에 따라 지원 금액이 다릅니다. 또한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은 위의 계산법에 따르게 됩니다.

 

1급지(서울)

  • 1인가구 : 341,000원
  • 2인가구 : 382,000원
  • 3인가구 : 455,000원
  • 4인가구 : 527,000원
  • 5인가구 : 545,000원
  • 6인가구 : 646,000원

 

2급지(경기·인천)

  • 1인가구 : 268,000원
  • 2인가구 : 300,000원
  • 3인가구 : 358,000원
  • 4인가구 : 414,000원
  • 5인가구 : 428,000원
  • 6인가구 : 507,000원

 

3급지(광역시·세종시·수도권 외 특례시)

  • 1인가구 : 216,000원
  • 2인가구 : 240,000원
  • 3인가구 : 287,000원
  • 4인가구 : 333,000원
  • 5인가구 : 344,000원
  • 6인가구 : 406,000원

 

4급지(그 외 지역)

  • 1인가구 : 178,000원
  • 2인가구 : 201,000원
  • 3인가구 : 239,000원
  • 4인가구 : 278,000원
  • 5인가구 : 287,000원
  • 6인가구 : 304,000원

 

주거급여 지급액은 일괄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실제임차료(월임대료+보증금 환산액)를 지원하는 것입니다. 계산 방식이 조금 복잡하기 때문에 직접 확인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자가가구 지원금

 

임차가구가 아닌 자가가구인 경우에는 주택개량에 따른 비용을 지원합니다.

 

  • 경보수(3년주기) : 도배, 장판 등 457만원
  • 중보수(5년주기) : 오급수, 난방 등 859만원
  • 대보수(7년주기) : 기둥, 지붕 등 1,241만원

기준 중위소득에 따라 수선비용을 달라집니다. 기준 중위소득 35% 이하는 수선비용의 90%를 지급, 기준 중위소득 35% 초과 48% 이하인 경우 수선비용의 80%를 지원합니다. 생계급여 선정기준 이하는 100% 지원됩니다.

 

 

청년 주거급여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부모 거주 읍·면·동 주민센터
  • 온라인 신청 : 복지로 사이트 (복지급여 신청)

 

제출서류

  • 사회보장급여 제공 신청서
  • 통장사본 및 신분증
  • 금융정보등제공동의서
  • 임대차계약서·사용대차확인서
  •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신청서
  • (대리신청시) 위임장, 수급권자의 신분증 사본 및 대리인 신분증

 

 

주거급여 수급자 가구인데 청년이 다른 지역에 거주한다면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신청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관련 내용을 확인하여 조건에 부합하는 경우 주민센터나 복지로에 신청하면 청년 주거급여 혜택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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