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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 교육

퇴사통보 기간 및 퇴사 전후 체크리스트 5가지

by 카미1호 2022. 11. 10.

퇴사통보 기간 및 퇴사 전후 체크리스트 5가지

지금 다니고 있는 회사에서 퇴사를 원하는 경우에 무턱대고 퇴사통보를 하면 단순한 비매너 직원으로 인식되는 것을 넘어 심한 경우에는 손해배상 소송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퇴사통보 기간 및 퇴사 전후 체크리스트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법적 퇴사통보 기간

해고의 경우 근로기준법 상에 30일 전에 통보해야 합니다. 즉, 계약 해지를 통보한 이후에 30일이 경과해야 효력이 생기는 것입니다.

근로기준법 제26조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단, 근로기간이 3개월 미만, 부득이한 사정으로 사업이 불가한 경우, 근로자가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한 경우에는 해당하지 않음)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퇴직이 아니라 해고의 경우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퇴사통보를 일반적으로 한 달 전에 통보해야 한다고 알려져 있지만, 법적으로 30일 전에 통보해야 할 근거는 없습니다.

 

퇴사통보 기간은 법적으로 제한되는 것이 아니라, 근로자와 사업주의 사정을 고려한 퇴직이 올바른 것입니다.

 

 

 

퇴사통보 기간은 어느 정도로 잡아야 할까?

퇴사통보 기간은 정해진 것이 없고 직장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일주일이면 충분한 곳도 있고 한 달 이상의 기간이 필요한 곳도 있는데, 이는 후임자를 뽑고 인수인계를 해야하기 때문입니다.

 

즉, 중요한 것은 기간이 아니라 해당 업무(인수인계)를 완료하고 퇴사하는 것이 올바른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이러한 기간을 회사에서는 2주~4주로 잡고 있기 때문에 30일 전에 통보해야 한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만일 후임자나 인수인계가 필요 없다면 통보 후 바로 퇴사가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 일반적으로 2주~4주 정도의 기간을 두고 통보하는 것이 좋다.
  • 후임자(대체자)를 뽑고 인수인계하는 기간을 줘야 한다.
  • 법적으로 제한 되는 것이 아니라 매너와 개념의 문제이다.

 

당일 퇴사 가능할까?

당일 퇴사는 무개념 퇴사라는 말을 합니다. 말 그대로 개념이 없다고 욕을 먹는 것이지, 이를 제재할만한 법적 근거는 없습니다. 근로기준법 제7조에는 강제근로를 금지하고 있기 때문에 자발적으로 퇴사하고 싶다면 퇴사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진행 중인 프로젝트에 핵심 멤버이거나 중요한 업무를 수행 중이라면 주의가 필요합니다. 회사 측에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무단 퇴사 또한 소송을 당할 수도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손해배상 소송의 위험성은?

소송은 재산상 피해가 발생했다고 증명해야 하기 때문에 쉽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회사에서도 소송을 진행하는 경우는 드뭅니다.

 

다만 새로운 직장을 구할 경우 전직장에 서류가 필요하거나 협조를 구해야 할 경우 어려움이 따르기 때문에 당일 퇴사나 무개념 퇴사는 하지 않는 것이 좋은 것입니다.

 

정말 급박하게 개인적인 사정으로 퇴사를 해야 하는 경우에는 사측에 이해를 구하고 퇴사하도록 합니다.

 

직장 사원 동료들
직장 생활

 

평판조회 하락에 주의하라!

회사 또는 인사담당자가 가장 싫어하는 퇴사는 갑작스러운 퇴사 통보를 하는 사람입니다. 직장은 비즈니스 관계이기 때문에 근로자가 퇴사를 한다고 하면 자연스럽게 받아들입니다. 단, 후임자를 구하고 인수인계를 하는 것까지 책임감 있게 마쳐주는 것이 도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통상적으로 2주~4주간의 기간을 두고 퇴사 의사를 밝히는 것입니다. 퇴사 시 가장 중요한 것인 ① 기간을 투고 퇴사 의사를 밝히는 것 ② 인수인계를 제대로 해주는 것입니다.

 

동종업계로 이직을 하는 경우 평판조회를 요청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퇴직할 때는 최대한 마무리를 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퇴사통보 일주일 전에 가능할까?

직장생활을 오래 하다 보면 자신이 중요한 위치에 있다고 착각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퇴사 시 회사 측에서 붙잡을거라는 걱정을 하는데 회사에서 직원의 입사와 퇴사는 흔한 일입니다.

 

퇴사통보를 미리 해줘야 한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지만 의외로 일주일 정도로 인수인계가 마무리되는 경우도 잦습니다. 큰 기업의 경우 훨씬 빨리 퇴직 처리가 될 수 있고, 영세업체의 경우에는 직원을 뽑기가 힘들기 때문에 길어질 수도 있습니다.

 

 

 

퇴사 전후 체크리스트

퇴사를 하기 위해 근로자가 가장 힘들어하는 것이 퇴사 통보를 하는 것인데요. 퇴사통보 멘트는 구구절절하게 이야기할 것 없이 팩트만 전달하는 것이 좋습니다. 퇴사를 마음먹었다면 더 이상 회사 눈치 보지 말고 퇴사 의사를 밝히고 원하는 퇴사 일자를 알리도록 합니다.

 

처음부터 사직서를 내미는 것보다는 먼저 구두로 퇴사 의사를 밝히고 그다음 날에 사직서를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퇴사 전후 체크해야 할 내용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1. 퇴직금 및 연차수당

1년 이상을 근로를 지속하였다면 퇴직금을 14일 이내에 수령할 수 있습니다. 연차수당의 경우 1년 미만 근로하였더라도 사용하지 못한 연차는 돈으로 지급받게 됩니다.

 

2. 각종 서류 챙기기

퇴사 후에 직장에 연락하여 서류를 요청하는 것만큼 껄끄러운 것이 없습니다. 따라서 퇴사 전에 경력증명서, 원천징수 영수증, 퇴직정산내역서 등을 미리 챙겨두는 것이 좋습니다.

 

3. 건강보험료 납부 정리하기

퇴사 이후 바로 이직을 하는 것이 아니라면 건강보험료 납부에 신경 써야 합니다. 건강보험료는 퇴사 후 지역가입자로 자동 전환되는데 임의계속 가입제도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만일 이것이 불가하다면 부모님 밑으로 피부양자 등록 신청합니다.

 

4. 퇴사일은 월요일이 좋다.

금요일 퇴사가 가장 깔끔하긴 하지만, 월요일에 퇴사하는 것이 더 이득입니다. 월요일에 퇴사하면 직전 주까지의 주휴수당을 모두 챙길 수 있습니다.

 

5. 실업급여 및 취업장려금 이용하기

퇴직 후 바로 이직을 하는 것이 아니라면 다양한 국가지원제도를 신청하도록 합니다.

 

실업급여는 비자발적 퇴직 시 지급받는 급여이지만 직장과 잘 조율한다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대체자가 빨리 뽑히지 않으면 회사에 퇴사 기간을 연장해주는 조건을 걸거나, 진행 중인 프로젝트를 마무리할 때까지는 근무하겠다는 조건을 걸고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게 처리해달라고 요청해보세요. 

 

이밖에도 취업장려금이나 청년구직활동지원금 등이 있습니다.

 

 

 

퇴사를 앞두고 있거나, 퇴사 결정을 한 이후라면 조금 더 이성적이고 객관적으로 판단하는 것이 좋습니다.

 

퇴사통보 기간을 넉넉하게 잡는다면 회사측에는 유리하겠지만 근로자 입장에서는 좋은 것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업무의 특성을 잘 파악하여 퇴사통보 기간을 짧게 잡는 것이 중요하고, 회사에서 연장을 원한다면 그 조건으로 구직급여를 요청하거나 자신에게 유리한 조건을 내밀어 보는 것이 현명합니다.

 

또한 퇴사 시 손해 보는 것이 없도록 체크사항을 잘 확인하도록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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