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는 실직 근로자가 고용보험에서 지급받는 급여로 모두가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고용보험 가입, 근로 의사, 비자발적 실직 등의 조건이 필요합니다. 실업급여 조건 및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고용보험 실업급여
실업급여가 회사를 그만두면 고용보험으로부터 받을 수 있는 급여로 인식되어 있지만 실직에 대한 위로금은 아닙니다. 비자발적인 퇴사로 인하여 근로를 할 수 없게 되었을 때 재취업을 위한 지원금이 더 정확한 표현입니다.
단, 자발적 실직이라 하더라도 일부 예외 규정을 두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실업급여 조건
- 취업 의사와 능력이 있지만 실직 상태에 있는 사람
- 실직 이전에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80일 이상 되는 사람
- 비자발적인 실직 또는 사업주측 사정으로 인한 실직
▶ 취업의사 및 능력
일을 하고자 하는 근로 의사가 있어야 합니다. 실업급여는 퇴직 위로금이 아닙니다. 재취업을 위한 과정에 지급되는 지원금에 가깝습니다. 따라서 재취업을 위한 구직활동을 해야 하고, 취업할 능력이 있어야 합니다.
▶ 180일 이상 고용보험 가입
퇴직일 이전에 1년 6개월간 고용보험에 가입한 기간이 180일 이상이 되어야 실업급여 조건에 해당합니다. 즉, 고용보험 가입일수가 되지 않는다면, 비자발적 퇴직이라 하더라도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없습니다.
단, 초단시간근로자는 2년간 180일 이상이 적용됩니다.
▶ 비자발적 퇴직
실업급여 조건으로 세번째는 이직사유(퇴직사유)가 비자발적이어야 합니다. 즉, 일이 힘들어서 자신이 스스로 회사를 그만둬서는 안 되고 정리해고, 권고사직, 계약 만료, 정년퇴직과 같이 비자발적으로 회사를 퇴직한 경우에 수급할 수 있습니다.
▶ 자발적 사유가 적용되는 경우
실업급여 조건으로 자발적 퇴직은 적용되지 않으나 예외 조항이 있습니다. 사업주측의 사정으로 근로가 곤란하여 퇴직한 경우에는 수급할 있습니다. 상세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출퇴근 시간이 왕복 3시간 초과한 경우
- 다른 지역 발령으로 인한 퇴직
- 계약 종료(만료)로 인한 이직 사유
- 사업주측 사정
- 근로조건 변경, 임금체불, 차별대우, 괴롭힘, 휴업으로 인한 평균임금 감소, 퇴직 희망자 모집으로 인한 이직, 사업의 양도·인수·합병, 사업 폐지·업종전환, 작업형태 변경, 경영악화, 가족의 질병·부상으로 인하여 간호를 해야 하는 경우, 임신·육아, 부상 등
부상이나 질병으로 인한 퇴직의 경우 재취업활동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취업활동을 할 수 있을 때까지 수급기간 연장 신청을 하면 됩니다.
▶ 실업급여 수급 불가 사유
직접 사직서를 작성 후 제출한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이 불가능합니다. 단, 이 경우라 하더라도 이직의 불가피성이 인정되는 정당한 사유에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본인의 중대한 잘못으로 인한 해고를 당한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이 불가능합니다. 또한 중대한 귀책사유로 권고사직을 하는 경우에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실업급여 실수령액
실업급여는 구직급여+취업촉진수당+연장급여+상병급여로 구분되어 있는데, 일반적으로 실업급여=구직급여를 말합니다.
이러한 구직급여는 금액이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라, 개인의 퇴직 전 평균임금에 따라 달라집니다.
◈ 구직급여 수령액 = 퇴직 전 평균임금의 60% × 소정 급여일수 ◈
실업급여 지급액은 위의 방식을 따르나 상한액(66,000원), 하한액(최저임금의 80%)이 설정되어 있습니다. 지급일수는 나이와 고용보험 가입기간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구분 | 50세 미만 | 50세 이상 및 장애인 |
1년 미만 | 120일 | 120일 |
1년 이상 ~ 3년 미만 |
150일 | 180일 |
3년 이상 ~ 5년 미만 |
180일 | 210일 |
5년 이상 ~ 10년 미만 |
210일 | 240일 |
10년 이상 | 240일 | 270일 |
실업급여 신청 방법
실업급여 신청 방법은 구직등록 > 온라인 교육 시청 > 고용센터 방문 > 구직활동 > 실업인정 인터넷 신청 순서로 진행됩니다. 복잡해 보일 수 있지만, 직접 해보면 어렵지 않기 때문에 순서대로 진행하면 됩니다.
1. 이직확인서 처리 확인
퇴직을 하면 회사에서 이직확인서를 고용센터에 신고를 해야 합니다. 이것은 본인이 아닌 회사에서 처리해야 할 업무인데 회사에서 처리가 지연되는 경우도 있으므로 그럴 경우 요청을 해야 합니다.
이직확인서 처리상태는 고용보험 사이트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2. 워크넷 구직등록
실업급여 신청 방법 첫번째 단계로 워크넷을 통해 직접 구직등록을 진행해야 합니다. 로그인 후 화면 오른쪽에 있는 구직신청을 선택하여 진행합니다.
3. 실업급여 온라인 교육 시청
고용보험 홈페이지 > 개인 서비스 > 실업급여 > 수급자격 신청자 온라인 교육에 들어가서 동영상을 시청합니다. 컴퓨터 및 모바일로 시청이 가능합니다. 17개의 교육 과정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4. 고용센터 방문
자신의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를 방문합니다. 온라인 교육을 시청한 후에 14일 이내에 방문해야 합니다. 2022년부터 2부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 1~6월 출생자 : 월·수·금 방문
- 7~12월 출생자 : 화·목 방문
5. 구직활동
실업급여 수급자격 인정이 되면 재취업활동을 진행합니다. 재취업활동을 하여야 구직의사가 있는 것으로 보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구직활동을 해야 합니다. 방법은 고용센터에서 안내해준 사항에 따라 진행하면 됩니다.
6. 실업인정 인터넷 신청
고용센터에서 안내해준 실업인정일에 맞춰서 인터넷으로 구직활동 증빙을 제출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워크넷으로 구직 활동한 내역을 제출하게 됩니다. > 실업인정 인터넷 신청 방법
실업급여는 일반 직장인 뿐 아니라 예술인, 노무제공자(보험설계사, 방문강사, 택배기사, 대출모집인, 방문판매원, 대리운전 기사 등), 일용근로자, 자영업자 등도 실업급여 조건에만 부합한다면 수급할 수 수 있습니다.
- 예술인 : 24개월 동안 고용보험 가입일 9개월 이상
- 노무제공자 : 24개월동안 고용보험 가입일 12개월 이상
- 일용근로자 : 18개월동안 고용보험 가입일 180일 이상
- 자영업자 : 50명 미만의 근로자
실업급여 부정수급을 할 경우에는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부과될 수 있으므로 허위로 신고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실업급여 조건에 부합한다면 반드시 실업급여 신청 방법에 따라서 진행하여 구직급여를 수급하도록 하고, 이는 재취업을 위한 지원금으로 사용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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