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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 교육

평생교육사 자격증 취득방법 (1급, 2급, 3급 자격)

by 카미1호 2022. 3. 3.

평생교육사는 평생학습사업의 행정 및 경영, 조사 및 분석, 기획 및 계획, 평가 및 보고, 네트워킹, 상담 및 컨설팅, 프로그램 개발, 운영 및 지원 업무를 수행합니다.

 

평생교육사가 되면 평생교육의 기획 · 진행 · 분석 · 평가 및 교수 업무를 수행하는 평생교육 현장 전문가로 활동하게 됩니다. 이 자격을 얻기 위해서는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승급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평생교육사 자격증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평생교육사

  • 자격분류 : 국가 전문자격증
  • 응시자격 : 급수에 따라 구분됨
  • 취득방법 : (2급~3급) 평생교육사 양성기관에서 관련 과목 이수
  • 승급과정 : (1급~2급) 경력 및 승급과정 이수
  • 취업처 : 평생학습 전담기구, 평생학습 행정기구, 평생교육시설 등

평생교육사는 교육프로그램을 개발 · 운영 · 분석 · 평가하거나 학습정보 제공 상담 평생교육 진흥 관련 사업을 진행합니다. 교육과정을 통해 평생교육사 자격증 취득이 가능하고 1급 취득을 위해서는 2급 자격증 + 경력이 있어야 합니다.

 

양질의 평생교육을 위해 실무능력과 전문성을 가진 사람을 양성하고 배치 및 연수하는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평생교육사 자격증

구분 자격 요건
1급 · 평생교육사 자격증 2급 + 5년 이상 경력 + 1급 승급과정 이수
2급 · 석사 이상 + 15학점 이수
· 대학 학위 + 30학점
· 대학졸업 + 30학점 (대학/지정양성기관/학점은행기관)
· 3급 + 3년 이상 경력 + 2급 승급과정 이수
3급 · 대학 학위 + 21학점
· 대학 졸업 + 21학점  (대학/지정양성기관/학점은행기관)
· 2년 이상 경력 + 3급 승급과정 이수
· 1년 이상 경력 + 3급 양성과정 이수

 

평생교육사 자격증 3급 및 평생교육사 자격증 2급의 경우 대학 학위 및 경력이 있으면 교육과정(승급과정) 이수를 통하여 자격증 취득이 가능합니다. 평생교육사 자격증 1급 취득을 위해서는 2급 자격증과 5년 경력 및 승급과정 이수가 필요합니다.

 

즉, 양성과정은 대학이나 학점은행기관 등의 평생교육사 양성기관에서 운영하는 관련 과목을 이수하면 되고, 승급과정은 일정 요건을 갖춘 2급/3급 자격증 소지자가 승급하기 위한 연수과정을 거치면 됩니다.

 

평생교육사 등급별 자격요건 표 요약
평생교육사 등급별 자격요건

 

 

 

3급

① 대학 학위 + 21학점

 

대학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을 인정할 수 있는 기관, 학점은행기관에서 관련과목을 21학점 이상 이수하고 학위를 취득한 자

대학 졸업 + 21학점  (대학/지정양성기관/학점은행기관)

 

대학을 졸업한 자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에서 관련 과목을 21학점 이상 이수한 자
 가. 대학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을 인정할 수 있는 기관
 나. 지정 양성기관
 다. 학점은행기관

③ 2년 이상 경력 + 3급 승급과정 이수

 

관련 업무에 2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로서 진흥원이나 지정양성기관이 운영하는 평생교육사 3급 양성과정을 이수한 자

④ 1년 이상 경력 + 3급 양성과정 이수

 

관련업무에 1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공무원 및 「초 · 중등교육법」 제2조 제2호부터 제6호까지의 학교 또는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의 교원으로서 진흥원이나 지정 양성기관이 운영하는 평생교육사 3급 양성과정을 이수한 자

 

2급

① 석사 이상 + 15학점 이수

 

「고등교육법」 제29조 및 제30조에 따른 대학원에서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평생교육과 관련된 과목(이하 "관련 과목"이라 한다.) 중 필수과목을 15학점 이상 이수하고 석사 또는 박사학위를 취득한 자. 다만,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이하 "대학"이라 한다.)에서 필수과목을 이수한 경우에는 선택과목으로 필수과목 학점을 대체할 수 있다.

② 대학 학위 + 30학점

 

대학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을 인정할 수 있는 기관,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평가인정을 받은 학습과정을 운영하는 교육훈련기관(이하 "학점은행기관"이라 한다.)에서 관련 과목을 30학점 이상 이수하고 학위를 취득한 자

③ 대학 졸업 + 30학점 (대학/지정 양성기관/학점은행기관)

 

대학을 졸업한 자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에서 관련 과목을 30학점 이상 이수한 자
 가. 대학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을 인정할 수 있는 기관
 나. 법 제25조 제1항에 따른 평생교육사 양성기관(이하 "지정 양성기관"이라 한다.)다. 학점은행기관

④ 3급 + 3년 이상 경력 + 2급 승급과정 이수

 

평생교육사 3급 자격증을 보유하고 관련 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로서 진흥원이나 지정 양성기관이 운영하는 평생교육사 2급 승급과정을 이수한 자

 

1급

평생교육사 자격증 2급 + 5년 이상 경력 + 1급 승급과정 이수

 

평생교육사 2급 자격증을 취득한 후, 교육부 장관이 정하는 평생교육과 관련된 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로서 진흥원이 운영하는 평생교육사 1급 승급과정을 이수한 자

 

평생교육사 자격증 취득 이수과정 도표 정리
평생교육사 이수과정

 

평생교육사 진출분야

 

평생학습 전담기구

  • 국가 평생교육진흥원
  • 시 · 도 평생교육진흥원
  • 시 · 군 · 구 평생학습관
  • 읍 · 면 · 동 평생학습센터

 

평생학습 행정기구 (평생교육 담당부서)

  • 광역자치단체
  • 시 · 도교육청
  • 기초자치단체
  • 교육지원청

 

평생교육시설

 

  • 장애인 평생교육시설
  • 원격대학 형태
  • 시민사회단체 부설
  • 유 ·초중등 · 대학 부설
  • 사내대학 형태
  • 언론기관 부설
  • 학교형태
  • 사업장 부설
  • 지식 · 인력개발 관련

 

기타 평생교육 목적으로 하는 기관

 

  • 주민자치센터
  • 도서관/박물관
  • 직업훈련시설
  • 연수원
  • 청소년 수련시설
  • 미술관/과학관
  • 사회복지시설

 

평생교육사 배치기관 및 배치기준

배치대상 배치기준
· 국가평생교육진흥원
· 시 · 도평생교육진흥원
· 1급 평생교육사 1명 이상을 포함한 5명 이상
· 장애인평생교육시설 · 평생교육사 1명 이상
· 시 · 군 · 구펴앵학습관 · 정규직원 20명 이상 : 1급 또는 2급 평생교육사 1명 포함한 2명 이상
· 정규직원 20명 미만 : 1급 또는 2급 평생교육사 1명 이상
· 평생교육시설
· 학점은행기관
· 평생교육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시설 · 법인 또는 단체
· 평생교육사 1명 이상

 

 

 

평생교육사 이수

필수과목

평생교육론, 평생교육 방법론, 평생교육 경영론, 평생교육프로그램 개발론, 평생교육실습

 

평생교육실습

  • 선수과목 : 대학/학점은행기관 필수 4과목, 대학원 필수 3과목 이상
  • 이수기관 : 이수기관은 실습과목 OT를 필히 실시해야 하며, 현장실습 시행계획 수립부터 실습기관 선정, 평가까지 현장실습 전반에 대한 관리를 수행
  • 실습시간 : 20일, 160시간 이상
  • 실습기관 : 실습기관은 평생교육시설 또는 평생교육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기관으로 실습지도자의 실습지도가 진행

 

선택과목

  • 실천영역 : 아동 교육론, 청소년 교육론, 여성 교육론, 노인 교육론, 시민 교육론, 문자해득 교육론, 특수 교육론, 성인학습 및 상담
  • 방법 영역 : 교육사회학, 교육공학, 교육 복지론, 지역사회 교육론, 문화예술 교육론, 인적자원 개발론, 직업 · 진로설계, 원격(이러닝, 사이버) 교육론, 기업 교육론, 환경 교육론, 교수설계, 교육 조사방법론, 상담심리학

 

2급은 선택과목 5과목, 3급은 선택과목 2과목을 이수해야 하고, 선택과목은 각 영역에서 1과목 이상을 선택하여 이수해야 합니다.

 

과목당 학점은 3학점으로 하여 필수과목은 평생교육실습을 포함하여 15학점을 이수해야 합니다. 이수과목 성적은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전체 이수과목의 성적이 평균 80점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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