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생교육사는 평생학습사업의 행정 및 경영, 조사 및 분석, 기획 및 계획, 평가 및 보고, 네트워킹, 상담 및 컨설팅, 프로그램 개발, 운영 및 지원 업무를 수행합니다.
평생교육사가 되면 평생교육의 기획 · 진행 · 분석 · 평가 및 교수 업무를 수행하는 평생교육 현장 전문가로 활동하게 됩니다. 이 자격을 얻기 위해서는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승급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평생교육사 자격증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평생교육사
- 자격분류 : 국가 전문자격증
- 응시자격 : 급수에 따라 구분됨
- 취득방법 : (2급~3급) 평생교육사 양성기관에서 관련 과목 이수
- 승급과정 : (1급~2급) 경력 및 승급과정 이수
- 취업처 : 평생학습 전담기구, 평생학습 행정기구, 평생교육시설 등
평생교육사는 교육프로그램을 개발 · 운영 · 분석 · 평가하거나 학습정보 제공 상담 평생교육 진흥 관련 사업을 진행합니다. 교육과정을 통해 평생교육사 자격증 취득이 가능하고 1급 취득을 위해서는 2급 자격증 + 경력이 있어야 합니다.
양질의 평생교육을 위해 실무능력과 전문성을 가진 사람을 양성하고 배치 및 연수하는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평생교육사 자격증
구분 | 자격 요건 |
1급 | · 평생교육사 자격증 2급 + 5년 이상 경력 + 1급 승급과정 이수 |
2급 | · 석사 이상 + 15학점 이수 · 대학 학위 + 30학점 · 대학졸업 + 30학점 (대학/지정양성기관/학점은행기관) · 3급 + 3년 이상 경력 + 2급 승급과정 이수 |
3급 | · 대학 학위 + 21학점 · 대학 졸업 + 21학점 (대학/지정양성기관/학점은행기관) · 2년 이상 경력 + 3급 승급과정 이수 · 1년 이상 경력 + 3급 양성과정 이수 |
평생교육사 자격증 3급 및 평생교육사 자격증 2급의 경우 대학 학위 및 경력이 있으면 교육과정(승급과정) 이수를 통하여 자격증 취득이 가능합니다. 평생교육사 자격증 1급 취득을 위해서는 2급 자격증과 5년 경력 및 승급과정 이수가 필요합니다.
즉, 양성과정은 대학이나 학점은행기관 등의 평생교육사 양성기관에서 운영하는 관련 과목을 이수하면 되고, 승급과정은 일정 요건을 갖춘 2급/3급 자격증 소지자가 승급하기 위한 연수과정을 거치면 됩니다.
3급
① 대학 학위 + 21학점
대학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을 인정할 수 있는 기관, 학점은행기관에서 관련과목을 21학점 이상 이수하고 학위를 취득한 자
② 대학 졸업 + 21학점 (대학/지정양성기관/학점은행기관)
대학을 졸업한 자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에서 관련 과목을 21학점 이상 이수한 자
가. 대학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을 인정할 수 있는 기관
나. 지정 양성기관
다. 학점은행기관
③ 2년 이상 경력 + 3급 승급과정 이수
관련 업무에 2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로서 진흥원이나 지정양성기관이 운영하는 평생교육사 3급 양성과정을 이수한 자
④ 1년 이상 경력 + 3급 양성과정 이수
관련업무에 1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공무원 및 「초 · 중등교육법」 제2조 제2호부터 제6호까지의 학교 또는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의 교원으로서 진흥원이나 지정 양성기관이 운영하는 평생교육사 3급 양성과정을 이수한 자
2급
① 석사 이상 + 15학점 이수
「고등교육법」 제29조 및 제30조에 따른 대학원에서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평생교육과 관련된 과목(이하 "관련 과목"이라 한다.) 중 필수과목을 15학점 이상 이수하고 석사 또는 박사학위를 취득한 자. 다만,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이하 "대학"이라 한다.)에서 필수과목을 이수한 경우에는 선택과목으로 필수과목 학점을 대체할 수 있다.
② 대학 학위 + 30학점
대학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을 인정할 수 있는 기관,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평가인정을 받은 학습과정을 운영하는 교육훈련기관(이하 "학점은행기관"이라 한다.)에서 관련 과목을 30학점 이상 이수하고 학위를 취득한 자
③ 대학 졸업 + 30학점 (대학/지정 양성기관/학점은행기관)
대학을 졸업한 자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에서 관련 과목을 30학점 이상 이수한 자
가. 대학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을 인정할 수 있는 기관
나. 법 제25조 제1항에 따른 평생교육사 양성기관(이하 "지정 양성기관"이라 한다.)다. 학점은행기관
④ 3급 + 3년 이상 경력 + 2급 승급과정 이수
평생교육사 3급 자격증을 보유하고 관련 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로서 진흥원이나 지정 양성기관이 운영하는 평생교육사 2급 승급과정을 이수한 자
1급
평생교육사 자격증 2급 + 5년 이상 경력 + 1급 승급과정 이수
평생교육사 2급 자격증을 취득한 후, 교육부 장관이 정하는 평생교육과 관련된 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로서 진흥원이 운영하는 평생교육사 1급 승급과정을 이수한 자
평생교육사 진출분야
평생학습 전담기구
- 국가 평생교육진흥원
- 시 · 도 평생교육진흥원
- 시 · 군 · 구 평생학습관
- 읍 · 면 · 동 평생학습센터
평생학습 행정기구 (평생교육 담당부서)
- 광역자치단체
- 시 · 도교육청
- 기초자치단체
- 교육지원청
평생교육시설
- 장애인 평생교육시설
- 원격대학 형태
- 시민사회단체 부설
- 유 ·초중등 · 대학 부설
- 사내대학 형태
- 언론기관 부설
- 학교형태
- 사업장 부설
- 지식 · 인력개발 관련
기타 평생교육 목적으로 하는 기관
- 주민자치센터
- 도서관/박물관
- 직업훈련시설
- 연수원
- 청소년 수련시설
- 미술관/과학관
- 사회복지시설
평생교육사 배치기관 및 배치기준
배치대상 | 배치기준 |
· 국가평생교육진흥원 · 시 · 도평생교육진흥원 |
· 1급 평생교육사 1명 이상을 포함한 5명 이상 |
· 장애인평생교육시설 | · 평생교육사 1명 이상 |
· 시 · 군 · 구펴앵학습관 | · 정규직원 20명 이상 : 1급 또는 2급 평생교육사 1명 포함한 2명 이상 · 정규직원 20명 미만 : 1급 또는 2급 평생교육사 1명 이상 |
· 평생교육시설 · 학점은행기관 · 평생교육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시설 · 법인 또는 단체 |
· 평생교육사 1명 이상 |
평생교육사 이수
필수과목
평생교육론, 평생교육 방법론, 평생교육 경영론, 평생교육프로그램 개발론, 평생교육실습
평생교육실습
- 선수과목 : 대학/학점은행기관 필수 4과목, 대학원 필수 3과목 이상
- 이수기관 : 이수기관은 실습과목 OT를 필히 실시해야 하며, 현장실습 시행계획 수립부터 실습기관 선정, 평가까지 현장실습 전반에 대한 관리를 수행
- 실습시간 : 20일, 160시간 이상
- 실습기관 : 실습기관은 평생교육시설 또는 평생교육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기관으로 실습지도자의 실습지도가 진행
선택과목
- 실천영역 : 아동 교육론, 청소년 교육론, 여성 교육론, 노인 교육론, 시민 교육론, 문자해득 교육론, 특수 교육론, 성인학습 및 상담
- 방법 영역 : 교육사회학, 교육공학, 교육 복지론, 지역사회 교육론, 문화예술 교육론, 인적자원 개발론, 직업 · 진로설계, 원격(이러닝, 사이버) 교육론, 기업 교육론, 환경 교육론, 교수설계, 교육 조사방법론, 상담심리학
2급은 선택과목 5과목, 3급은 선택과목 2과목을 이수해야 하고, 선택과목은 각 영역에서 1과목 이상을 선택하여 이수해야 합니다.
과목당 학점은 3학점으로 하여 필수과목은 평생교육실습을 포함하여 15학점을 이수해야 합니다. 이수과목 성적은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전체 이수과목의 성적이 평균 80점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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