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어교원 자격증은 외국인, 재외동포 등 한국어를 모어로 사용하지 않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한국어를 가르칠 수 있는 자격을 가진 사람에게 발급하는 자격증입니다.
한국어교원 자격증은 초·중·고등학교 국어 정교사와는 별개의 자격증으로 1급~3급으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이 자격증은 시험이 아닌 자격심사에 의해 법정 요건을 갖추었다고 판정받으면 자격증이 발급됩니다. 한국어교원 자격증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한국어교원 자격증
- 자격분류 : 국가전문자격증
- 취득방법 : 관련 대학 전공/부전공 또는 양성과정 교육
- 취업처 : 국내외 대학 및 부설 기관, 외국어로서 한국어를 가르치는 학교 · 정부기관 · 센터, 일반 사설 학원 등
한국어교원 자격증은 한국어를 가르치는 직무를 수행하지만, 외국인을 대상으로 가르친다는 것이 특징적입니다. 학위과정과 비학위과정으로 구분하여 취득이 가능하고 1급의 경우에는 2급 취득 후 5년 이상의 경력이 필요합니다.
한국어교원 자격증 따는 법
3급 | ① 대학 + 부전공 + 필수학점 이수 ② 양성과정 + 검정시험 합격 |
2급 | ① 대학(원) + 전공 + 필수학점 이수 ② 양성과정 등 3급 + 5년 이상 + 2,000시간 이상 ③ 부전공 등 3급 + 3년 이상 + 1,200시간 이상 |
1급 | 2급 + 5년 이상 + 2,000시간 이상 |
한국어교원 자격증 따는 법은 학위 과정과 비학위 과정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자격증 승급을 위해서는 실무 경력이 필요한데, 이 또한 학위 과정과 비학위 과정을 구분하고 있습니다.
1급의 경우에는 바로 취득은 불가하고 2급을 취득 후 일정 기간의 경력을 필요로 합니다.
필수 이수학점
구분 | 대학 (주전공/ 부전공) |
대학원 | 양성과정 |
① | 6학점/3학점 | 3~4학점 | 30시간 |
② | 6학점/3학점 | 3~4학점 | 12시간 |
③ | 24학점/9학점 | 9~10학점 | 46시간 |
④ | 6학점/3학점 | 2~3학점 | 12시간 |
⑤ | 3학점/3학점 | 2~3학점 | 20시간 |
① 한국어학 : 국어학 개론, 한국어 음운론, 한국어 문법론, 한국어 어휘론, 한국어 의미론, 한국어 화용론, 한국어사, 한국어 어문규범 등
②일반 언어학 및 응용 언어학 : 응용 언어학, 언어학 개론, 대조 언어학, 사회 언어학, 심리 언어학, 외국어 습득론 등
③ 외국어로서의 한국어 교육론 : 한국어 교육 개론, 한국어 교육 과정론, 한국어 평가론, 언어 교수 이론, 한국어 표현 교육법(말하기, 쓰기), 한국어 이해 교육법(듣기, 읽기), 한국어 발음 교육론, 한국어 문법 교육론, 한국어 어휘 교육론, 한국어 교재론, 한국 문화 교육론, 한국어 한자 교육론, 한국어 교육 정책론, 한국어 번역론 등
④ 한국문화 : 한국 민속학, 한국의 현대 문화, 한국의 전통문화, 한국 문학 개론, 전통문화 현장 실습, 한국 현대 문화 비평, 현대 한국 사회, 한국 문학의 이해 등
⑤ 한국어 교육 실습 : 강의 참관, 모의 수업, 강의 실습 등
한국어교원 자격증 3급
① 외국어로서의 한국어 교육 분야를 부전공으로 하여 영역별 필수 이수학점을 취득한 후 학사 학위를 취득한 사람.
② 필수 이수시간을 충족하는 한국어교원 양성과정을 이수한 후, 한국어 교육능력검정시험에 합격한 사람
한국어교원 자격증 2급
① 외국어로서의 한국어교육 분야를 주전공 또는 복수전공으로 하여 영역별 필수 이수학점을 취득한 후 학사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사람
② 승급 : 학위과정으로 한국어교원 자격증 3급을 취득 후, 기관 또는 단체에서 3년 이상 근무하면서 한국어 교육경력 1,200시간 이상인 사람
③ 승급 : 양성과정으로 한국어교원 자격증 3급을 취득 후, 기관 또는 단체에서 5년 이상 근무하면서 한국어교육경력 2,000시간 이상인 사람
한국어교원 자격증 1급
한국어교원 자격증 2급을 취득한 후에 기관 또는 단체 등에서 5년 이상 근무하면서 한국어교육경력 2,000시간 이상의 한국어를 가르친 경력이 있는 사람
외국 국적자 자격증 취득방법
외국 국적자도 학위과정이나 양성과정을 통해서 내국인과 동일한 방법으로 한국어교원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학위과정으로 취득하기 위해서는 한국어 능력시험(TOPIK) 6급의 성적증명서가 필요합니다.
한국어교원 양성과정 시험
양성과정을 통해 한국어교원 자격증 3급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한국어 교육능력 검정시험"에 합격해야 합니다. 이 시험은 한국어교원 자격증과는 별개의 자격시험입니다.
양성과정 시간 120시간을 이수한 이후에 필기시험에 응시가 가능합니다. 시험 합격 후에 개인 자격 심사를 거쳐 한국어교원 자격증이 교부됩니다.
한국어교육능력검정시험 시험과목
필기 | 1. 한국어학 2. 일반언어학 및 응용언어학 3. 한국문화 4. 외국어로서의 한국어교육론 |
면접 | 전문지식의 응용능력, 한국어능력, 교사의 적성 및 교직관, 인성 및 소양 |
양성과정을 통해 한국어교원 자격증 3급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양성과정을 이수하고 한국어 교육능력 검정시험에 합격하여야 합니다.
이 시험의 응시자격에는 제한이 없습니다. 필기는 각 영역의 40% 이상, 전 영역 총점의 60% 이상을 득점, 면접은 100점 만점으로 환산하여 60점 이상을 득점하면 합격자로 결정됩니다.
한국어 교원 자격증 활용 및 전망
- 국내외 대학 및 부설 기관
- 외국어로서의 한국어 수업이 개설된 국내외 초·중·고등학교
- 외국어로서의 한국어를 가르치는 국내외 정부기관
-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외국인근로자지원센터, 사회통합 프로그램 운영 기관 등
- 해외 진출 기업체, 국내외 일반 사설 학원
한국어교원 자격증으로 취업을 희망하는 경우에는 국내보다는 외국으로 진출하는 것이 더 좋습니다. 국내의 경우에는 수요가 한정적이기 때문에 경쟁이 치열합니다.
한류 열풍 등으로 인하여 한국의 위상이 지속적으로 향상하고 있기 때문에 해외에서는 제2외국어로 한국어를 선택하는 학교가 늘어나고 있는 추세에 있습니다. 한국어교원 연봉은 취업처에 따라서 차이가 있으나 국내의 경우 초봉이 약 2,400만 원 정도로 책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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