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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 교육

한국어 강사 자격증 - 한국어 교원 자격증 꼭 알아두세요!

by 카미1호 2023. 6. 26.

한국어 강사 자격증 - 한국어 교원 자격증 꼭 알아두세요!

한국어를 가르치는 한국어 강사가 되기 위한 자격증은 '한국어 교원 자격증'이 유일합니다. 이는 외국인이나 재외동포 등을 대상으로 한국어를 가르치는 자격증입니다.

 

국내외에서 한국어를 가르치는 자격증인 한국어 교원 자격증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한국어 자격증 종류

  1. 한국어 교원 자격증 1급~3급
  2. 한국어능력시험
  3. kbs 한국어능력시험
  4. 국어능력 인증시험
  5. 한국실용글쓰기검정

 

한국어 자격증은 그 종류에 따라 쓰임이 달라집니다. 한국어능력시험의 경우 외국인구직자의 국내 취업을 위해 외국인이 치르는 시험이고, kbs 한국어능력시험은 내국인이 취업 및 스펙을 위해 취득하는 것입니다.

 

한국어 강사가 되기 위한 한국어 교원 자격증의 경우에는 재외동포나 외국인을 대상으로 한국어를 가르치기 위해서 취득하는 자격증입니다.

 

이 자격증을 취득하면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 취업도 가능합니다. 따라서 외국에 거주하는 사람도 취득하는데, 외국인이라 하더라도  자격 요건만 충족하면 응시할 수 있습니다.

 

 

 

한국어교원 자격증 기본 정보

  1. 자격분류 : 국가전문자격증
  2. 취득방법 : 관련 대학 전공/부전공 또는 양성과정 교육
  3. 특징 : 국내외 취업 가능, 외국인 취득 가능
  4. 취업처 : 국내외 대학, 한국어를 가르치는 학교, 정부기관, 센터 등

 

한국어교원 자격증 취득 방법

한국어교원 자격증은 급수에 따라서 취득 방법이 달라집니다. 등급에 따라서 응시 제한이 있기 때문에 이를 먼저 확인하여야 합니다.  만일 관련 대학을 전공(또는 부전공) 한 것이 아니라면 3급을 취득하면 됩니다.

 

 

1-1. 한국어교원 자격증 3급 취득 두 가지 방법

  1. 대학에서 한국어 부전공 후 필수학점 이수
  2. 한국어 교원 양성과정을 이수한 후 한국어교육능력검정 시험에 합격

 

전공(부전공) 생이 아니라면 양성과정을 통해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양성과정을 선택할 때는 국립국어원의 정식 인가를 받은 곳인지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120시간의 양성교육 이수 후에 한국어교육능력 검정시험에 합격하면 됩니다.

 

이 시험 일정은 일 년에 한 번만 시행됩니다. 1차로 필기시험에 합격 후 2차는 면접시험입니다.

 

 

1-2. 한국어교원 3급 양성과정(과목)

  1. 한국어학(8과목) : 30시간 이수
  2. 일반 언어학 및 응용 언어학(4과목) : 13시간 이수
  3. 외국어로서의 한국어 교육론(15과목 ) : 50시간 이수
  4. 한국문화(4과목) : 16시간 이수
  5. 한국어교육실습(2과목 ) : 20시간 이수

 

양성과정을 통해 자격증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필수적으로 이수해야 하는 과목이 있습니다.

 

 

2. 한국어교원 자격증 2급 취득 방법 세 가지

  1. 대학에서 한국어를 주전공 또는 복수전공 후 필수학점 이수
  2. 2005년 7월 28일 이전
    • 양성과정, 한국어교육능력인증시험으로 3급 취득 후 경력 5년 이상(2,000시간 이상)
    • 학위과정으로 한국어교원 3급 취득 후 경력 3년 이상(1,200시간 이상)

 

한국어교원 자격증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주전공 또는 복수전공을 해야 합니다. 다만 2005년 이전에 3급을 취득한 경우에는 일정 경력이 있으면 취득할 수 있습니다.

 

 

3. 한국어교원 자격증 1급 취득 방법 

  1. 한국어교원 자격증 2급 취득 후 경력 5년 이상(2,000시간 이상)

 

신청자의 일반 자격에 따라서 취득할 수 있는 2급 ~ 3급과 달리 1급 자격증은 바로 취득이 불가합니다. 

 

교사-학생-강사-공부

 

4. 외국인 국적자 취득 방법

내국인과 동일한 방법으로 한국어교원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학위과정으로 취득하기 위해서는 한국어능력시험(TOPIK) 6급의 성적증명서가 필요합니다.

 

한국어능력시험이란?

 

한국어를 모국어로 하지 않는 재외동포와 외국인을 대상으로 한국어 사용 능력을 인증하는 시험

 

 

한국어교원 자격증 승급방법

  1. 3급 → 2급 
    • 양성과정, 한국어교육능력인증시험으로 3급 취득 후 경력 5년 이상(2,000시간 이상)
    • 학위과정으로 한국어교원 3급 취득 후 경력 3년 이상(1,200시간 이상)
  2. 2급 → 1급 : 2급 취득 후 경력 5년 이상 (2,000시간 이상)

 

    1.  

자격증 취득자가 일정 경력을 갖추면 한국어교원 자격증 승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3급 → 2급, 2급 → 1급)

 

 

 

한국어교원 양성과정 시험(3급)

양성과정을 통해 한국어교원 3급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한국어교육능력검정시험에 합격해야 한다고 했는데요. 이 시험은 한국어교원 자격증과 별개의 취득해야 하는 자격시험입니다.

 

즉 3급을 취득할 때 부전공자가 아니라면 양성과정을 통해 취득해야 하는데 이때 양성과정 이수 + 한국어교육능력 검정시험에 합격해야 합니다.

 

 

▶ 한국어교육능력 검정시험

  1. 필기시험 : 한국어학, 일반언어학 및 응용언어학, 한국문화, 외국어로서의 한국어교육론
  2. 면접시험 : 전문지식의 응용능력, 한국어능력, 교사의 적성 및 교직관, 인성 및 소양
  3. 합격 기준 : 필기는 과목별 40% 이상, 총점의 60% 이상 득점, 면접은 100점 만점으로 60% 이상 득점

 

 

 

한국어 강사 자격증인 한국어교원 자격증은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습니다.

 

국내외 대학 및 부설기관, 외국어로서 한국어 수업이 개설된 국내외 초중고등학교, 외국어로서 한국어를 가르치는 국내외 정부기관, 외국인근로자지원센터, 해외 진출 기업체, 국내외 일반 사설 학원 등에 취업이 가능합니다.

 

이 자격증은 국내보다는 외국에 진출하는 것이 좋은데, 한류로 인해 한국의 위상이 지속적으로 향상하고 있기 때문에 더욱 유망한 직종이라 할 수 있습니다.

 

한국어 강사 자격증인 한국어교원 자격증을 취득하여 자신의 역량 강화에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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