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직업, 교육

화물운송 자격증 취득 방법 필기시험 및 교육 과정

by 카미1호 2022. 4. 1.

화물운송 자격증은 사업용·영업용 화물운전자가 반드시 취득해야 하는 자격증입니다. 면허증이 있다고 택시운전사가 될 수 없듯이 사업용 화물차를 운송하기 위해서는 일반 면허증 외에도 화물운송종자 자격시험에 합격하여야 합니다.

 

화물 운송에 대한 문제점이 대두되면서 도입된 자격시험으로, 안전운행 및 화물운송업의 건전한 육성, 자질 향상을 위한 자격시험입니다. 화물운송 자격증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화물운송 자격증

  • 자격분류 : 국가전문자격증
  • 응시자격 : 운전경력이 있는 20세 이상의 운전면허 소지자
  • 취득방법 : 화물운송종자 자격시험 합격 → 법정교육
  • 진출 :  각종 화물운수업체 취업 및 운수업 창업

화물운송 자격증의 정확한 명칭은 화물운송종자 자격시험으로 사업용(영업용) 화물차를 운전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자격증입니다. 

 

사업용 화물차는 운송서비스를 제공하고 그에 대한 대가를 받는 유상운송을 목적으로 등록하는 화물자동차로, 자동차에 사업용 노란색 자동차 번호판을 장착한 자동차를 말합니다.

 

화물운송 자격증 취득방법

일정 요건 충족 시 자격시험 응시 → 자격시험 합격 → 합격자 법정교육 → 자격증 교부

 

1. 응시자격

① 응시연령 : 만 20세 이상

② 운전면허 : 제1종 운전면허 또는 제2종 보통면허 소지자

③ 운전경력 : 자가용 2년 이상, 사업용 1년 이상

 

화물운송종자 자격시험에 응시하기 위해서는 응시조건을 만족해야 합니다. 운전경력의 경우에는 일반 자가용은 운전면허 취득기간으로부터 2년 이상의 경력이 필요하고, 버스나 택시운전 경력이 있는 사업용의 경우 1년 이상 경력이 필요합니다.

 

또한 운전적성정밀검사에 적합해야 하고,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아야 합니다.

 

 

 

※ 화물운송 결격사유

 

①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②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을 위반하여 징역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③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을 위반하여 징역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④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에 따라 화물운송 종사자격이 취소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2. 자격시험

구분 시험과목
1교시 교통 및 화물자동차운수사업 관련법규, 화물취급요령
2교시 안전운행, 운송서비스

화물운송 자격증 시험은 필기시험으로 진행되며 교통 및 화물관련 법규 25문항, 화물취급 요령 15문항, 안전운행 요령 25문항, 운송서비스 15문항 총 80문항이 출제됩니다.

 

합격자 기준은 총점 100점을 기준으로 60점 이상을 득점하면 합격자로 결정되기 때문에 48문항 이상을 맞추면 됩니다.

 

시험은 문제은행 방식으로 출제되고, 단순 암기 위주의 시험 준비로 변질될 것을 대비하여 시험문제는 비공개입니다. 시험방식은 CBT 시험으로 컴퓨터를 통해 시험을 치르게 됩니다.

 

자격시험은 회차에 따라 다르지만 대체적으로 쉬운 편이고 합격률은 60~80%입니다. 

 

 

3. 시험응시

 

상시 CBT 시험장

- 서울 본부(구로) :서울 구로구 경인로 113 구로검사소 내 3층
- 경기남부본부 : 경기 수원시 권선구 수인로 24
- 대전충남본부 : 대전 대덕구 대덕대로 1417번길 31 
- 대구경북본부 : 대구 수성구 노변로 33 
- 부산본부 : 부산 사상구 학장로 256 
- 광주전남본부 : 광주 남구 송암로 96 
- 인천본부 : 인천 남동구 백범로 357
- 강원본부 : 강원 춘천시 동내면 10
- 충북본부 : 충북 청주시 흥덕구 사운로386번길 21 
- 전북본부 : 전북 전주시 덕진구 신행로 44 
- 경남본부 : 경남 창원시 의창구 차룡로 48번길 44, 창원 스마트업타워 2층 
- 울산본부 : 울산 남구 번영로 90-1
- 드론자격시험센터 : 경기 화성시 송산면 삼존로 200 

 

운전정밀검사장 CBT 시험장

- 서울본부(노원) : 서울 노원구 공릉로 62길 41 노원검사소 내 2층
- 제주본부 : 제주시 삼봉로 79 
- 상주교통안전체험교육센터 : 경북 상주시 청리면 마공공단로 80-15
- 경기북부본부 : 경기 의정부시 평화로 285 
- 홍성검사소 : 충남 홍성군 충서로 1207 

 

▶ 접수방법 : 인터넷 접수 및 방문접수 (응시료 11,500원)

▶ 시험시간 : 1회차 09:20 ~ 10:40 / 2회차 11:00 ~ 12:20 / 3회차 14:00 ~ 15:20 / 4회차 16:00 ~ 17:20

▶ 합격자 발표 : 시험 종료 후 시행 장소에서 합격자 발표

 

4. 합격자 법정교육

화물운송 자격증 필기시험 합격 이후에 합격자 법정교육을 필수적으로 이수해야 합니다. 교육시간은 1일 8시간으로 온라인 교육을 이수하는 시스템입니다. 합격자 교육 수수료는 11,500원입니다.

 

TS국가자격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 교육 시청 및 학습이 가능합니다.

 

 

 

체험교육

- 화물운송 자격증 취득 다른 방법

 

화물운송종자 자격시험 합격 후 법정교육을 받는 방법이 아닌 교통안전체험교육센터에서 16시간 이론 및 실기교육 이수 후 총점의 60% 이상을 얻어서 합격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TS국가자격 홈페이지에서 신청하면 되고 교육수수료는 192,000원입니다.

 

교육과목 교육내용
필기-소양교육
(4시간)
- 교통관련 법규 및 화물자동차 운행의 위험요인 이해
- 자동차 응급처치방법 및 운송서비스 등
- 화물취급 및 올바른 적재요령
차량점검 및 운전자세
(2시간 30분)
- 일상점검을 통한 안전한 차량점검 및 관리
- 슬라롬(Slalom)주행을 통한 올바른 운전자세 및 핸들 조작 요령 습득
긴급제동
(1시간 30분)
- 제동특성 이해
- 적재량(중량초과)에 따른 제동거리 실습
특수로주행
(1시간)
- 화물적재 상태에서 특수한 주행노면(빨래판로, 장파형로) 주행 시 적재물의 흔들림, 추락 등 체험
위험예측 및 회피
(1시간 30분)
- 돌발상황 발생 시 운전자의 한계 체험
- 위험회피 요령 체험
- 과적의 위험성 체험
미끄럼주행
(1시간 30분)
- 미끄러운 곡선도로 주행 시 화물자동차의 횡방향 미끄러짐 특성 및 속도의 한계 체험
화물취급 실습
(1시간)
- 올바른 화물취급(상하차 및 적재) 요령 실습 체험
탑재장비 운전실습
(1시간)
- 탑재장비의 조작과 안전관리 체험
종합평가
(2시간)
- 실기수행능력 종합평가

 

 

 

화물운송자 자격증 활용

화물운송종자 자격시험에 합격하면 영업용 용달·개별·일반화물 자동차를 운전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집니다. 따라서 각종 화물운수업체에 대형트럭 운전기사로 일할 수 있고, 덤프트럭이나 중장비 운전기사로 취업도 가능합니다. 차량을 직접 구입하면 운수업 창업도 가능합니다.

 

현재 화물운송은 호황을 누리며 있는데 전자상거래와 해외직구 등의 결합으로 더욱 성장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그 수요도 늘어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