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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금융

1인 가구 미혼 청약 - 생애최초 특별공급 노리자

by 카미1호 2022. 8. 6.

1인 가구 미혼 청약 - 생애최초 특별공급 노리자

생애최초 특별공급은 기존에 혼인 여부를 확인하여 자격이 주어졌지만 제도 개편으로 미혼 1인 가구 청약이 가능하도록 변경되었습니다. 국민주택에는 적용되지 않고 민영주택의 추첨제를 통해 선발되는 방식입니다.

 

1인 가구 청약이 가능한 생애최초 특별공급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생애최초 특별공급이란

청약을 하기 위해서는 주택 청약 제도에 대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크게 일반공급, 우선공급, 특별공급으로 구분됩니다. 우선공급은 건설지역 변동 시 기존 거주자나 임대사업자를 말하고 일반공급은 특별공급과 우선공급에 해당하지 않은 사람을 말합니다.

 

특별공급이란 사회적 배려가 필요한 계층에 경쟁 없이 분양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 신혼부부, 다자녀가구, 생애최초, 노부모 부양자 등이 있습니다. 생애최초 특별공급은 생애 한차례 1가구 1주택에 한정하여 추첨을 통해 입주자를 선정합니다.

 

 

 

1인 가구 생애최초 특별공급

구분 소득 선발방식
우선공급 50% 130% 이하 추첨제
일반공급 20% 160% 이하
추첨제 30% 미반영 추첨제
(1인가구 가능)

 

민영주택의 경우 미혼 1인 가구도 생애최초 특별공급 청약이 가능합니다. 기존에는 불가했으나 대상이 확대되면서 1인 가구, 자녀가 없는 부부, 소득기준 초과자도 청약할 수 있습니다.

 

단, 1인 가구의 경우 60㎡ 이하의 주택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생애최초 특별공급 조건

  1. 주택 소유 이력이 없을 것
  2. 혼인 중 또는 미혼 가구
  3. 5년 이상 소득세 납부 이력 있을 것
  4. 소득 최대 160% 이하 - 초과 시 자산기준 적용
  5. 1인 가구는 60㎡ 이하 주택으로 제한

 

1. 주택 소유 이력이 없어야 한다

생애최초 특별공급이라는 이름에 맞게 주택 소유 이력이 전혀 없어야 합니다. 가끔 부모님이 자녀 앞으로 주택을 소유한 이력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이러한 내용을 잘 살펴봐야 합니다. 

 

2. 미혼 또는 혼인 가구

미혼을 별도로 분리하여 생애최초 특별공급 조건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생애최초 특별공급 조건 중에 1인 가구도 허용하는 조건이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혼인 가구나 미혼 가구에게 적용되는 것입니다.

 

1인 가구란 입주자 모집 공고일 기준으로 혼인 중이 아닌 미혼에 해당하면서, 미혼인 자녀가 없는 신청자를 말합니다. 1인 가구는 추첨제로만 청약이 가능합니다.

 

3. 5년 이상 소득세 납부 이력

5년 이상 소득세를 납부한 이력이 있어야 합니다.

 

4. 소득 조건 초과 시 자산 조건 적용

생애최초 특별공급 조건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 소득 160% 이하에 해당해야 하지만, 초과하는 경우 추첨제를 통해 자산 조건을 적용합니다. 자산은 부동산가액 기준 3억  3,100만 원 이하에 해당해야 합니다.

 

5. 1인 가구 청약 전용면적

1인 가구 증가로 인하여 청약 제도가 확대 적용되지만 공급에 한계가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따라서 1인 단독가구 청약은 전용면적 60㎡ 이하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청약과열지역 및 투기과열지구 제한사항

일반공급 1순위 조건을 만족해야 청약할 수 있습니다.  

 

청약통장에 가입한 지 2년이 지나야 하고 지역별 예치금을 충족해야 합니다. 1인 가구의 경우 60㎡ 이하에만 청약이 가능하기 때문에 예치금 기준은 서울/부산 300만 원 , 기타 시/군 200만 원, 기타 광역시는 250만 원입니다.

 

또한 만 19세 이상의 세대주에 해당해야 합니다.

 

 

 

1인 가구 일반 공급을 노려보자

생애최초 특별공급 조건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당첨 확률이 극히 낮다고 할 수 있습니다. 신혼부부 특별공급,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등 특별 공급 대상자가 광범위하기 때문에 생애 특공으로 당첨되기는 쉽지 않습니다.

 

공공분야 일반공급을 공략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이 경우 청약통장 납입 횟수와 저축총액을 기준으로 당첨자를 선정하기 때문에 기혼이든 미혼이든, 1인 가구든 4인 가구든 같은 조건에서 경쟁하는 것입니다.

 

공공분야 일반공급은 청약통장으로 결정되기 때문에 최대 월 10만 원씩 오랫동안 납입해 납입금액이 많은 순서대로 당첨됩니다.

 

 

 

1인 가구 청약 기회가 생겼다고 하지만 당첨되기가 어려운 게 여전한 현실입니다. 생애최초 특별공급 1인 가구 청약이 가능해지자 경쟁률이 1,500:1까지 치솟기도 했지만 생애최초 특공 실제 배정은 0에 가까운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생애최초 특별공급 조건에 해당한다고 청약을 해보는 것도 좋지만, 조금 더 전략적으로 접근하는 것이 좋습니다. 

 

1인 가구 청약의 경우 특별 공급이든, 일반 공급이든 당첨이 힘든게 현실인데, 내가 가고 싶은 곳에만 청약할 것이 아니라 당첨이 가능할 만한 곳을 청약하는 것이 좋은 방법입니다. 서울·수도권만 노리지 말고 비인기 단지를 전략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미혼 1인 가구 청약의 생애최초 특별공급에 대해 살펴봤습니다.

 

> 생애최초 특별공급 자격(소득기준부터 미혼 청약까지)

> 주택청약 1순위 조건(민영주택, 국민주택) 체크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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