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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금융

2021년 기초생활 수급자 조건 수급비

by 카미1호 2021. 5. 5.

2021년 기초생활 수급자 조건

2021년 기초생활 수급자 조건

생계가 어려운 저소득층에 주거급여, 의료급여, 교육급여, 생계급여를 정부에서 지원하여 최저생활을 보장하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2021년에 자격조건이 완화되고 수급비 또한 인상되어 혜택을 늘렸기 때문에 기존에 못 받은 사라들도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2021년 기초생활수급자 내용과, 자격요건, 소득기준, 부양가족 기준, 혜택, 지급액 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2021년 기초생활 수급자

기초생활수급자란 기준 중위소득 30~50% 이하인 대상자로 최저 생계비에 미치지 못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정부에서는 중위소득에 따라서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등을 30~50%에 나누어서 생활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생계급여는 기초생활수급자에게 일상생활에 필요한 옷, 음식, 연료비 등 기본적으로 필요한 금품을 지급하여 생계를 유지하도록 현금을 지급하는 것을 말합니다.

 

생계급여는 일반, 긴급, 조건부, 시설수급자에 따라 나뉘고, 소득이나 장애 여부에 따라서도 지급액이 달라지게 됩니다.

 

2021년 기초생활 수급자 자격요건

 

 

 

소득기준과 부양가족 기준을 동시에 충족하면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기준

소득기준은 중위소득의 30~50%에 해당합니다. 우리나라의 2021년 중위소득 기준은 4인 가구 기준 4,876,290원입니다.

  • 급여별 선정기준
    • 생계급여 : 30%(1,462,887원)
    • 의료급여 : 40%(1,950,561원)
    • 주거급여 : 45%(2,194,331원)
    • 교육급여 : 50%(2,438,145원) 
  • 2021년 기준 중위소득

2021년 기준 중위소득
2021년 기준 중위소득 (1~4인)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7인가구
1,827,831 3,088,079 3,983,950 4,876,290 5,757,373 6,628,603 7,497,198

 

  • 2021년 급여 종류별 수급자 선정기준

 

 

 

2021년 급여 종류별 수급자 선정기준
2021년 급여 종류별 수급자 선정기준

소득인정액은 소득평가액에서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더한 값입니다.

  • 소득평가액 = (실제 소득 - 가구특성별 지출비용 - 근로소득공제)
  • 재산 소득환산액 = [(재산-기본재산액-부채) ×소득 환산율]

부양가족 기준

  • 생계급여, 의료급여 신청 시 적용 항목

부양의무자 기준은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어야 합니다.

 

- 부양의무자 범위

1촌 직계혈족과 배우자, 부양의무자가 있는 경우 부양능력이 미약하거나 없어야 합니다. 그렇지만 능력이 있어도 기피하는 경우에는 기준을 충족합니다.

2021년 기초생활 수급자 혜택

 

 

 

  • 생계급여 : 소득인정액에 따라 현금 지원
  • 주거급여 : 주택소유 여부에 따라 임차 급여, 수선 급여로 나누어 지급
  • 의료급여 : 근로능력 유무에 따라서 나누어 지급
  • 교육급여 : 소득에 따라 입학금, 수업료, 활동비 지급

2021년 기초생활 수급자 지급비

생계급여 선정기준액 - 가구의 소득인정액

수급자격 모의계산 및 신청방법

복지로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모의 계산기를 통해 간편하게 확인이 가능합니다. 기본정보, 소득재산정보, 부양의무자 정보를 체크하면 대략의 결과를 간단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청은 주민센터에 방문하거나 복지로 사이트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단, 생계급여와 의료급여의 경우 온라인으로 안되고 주민센터에 직접 방문해야 합니다.


2021년 기초생활 수급자 조건과 수급비에 대한 핵심 내용을 알아봤습니다. 자격요건을 확인한 후에 자신에게 해당하면 신청 후 지원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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