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발표한 7·10 대책의 핵심 내용을 보면 주택수 산정방법부터 2021년 양도소득세율까지 큰 폭으로 인상되었습니다. 2021년 양도소득세와 관련하여서는 핵심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세율 변화(최고세율로 인상)
- 1세대 1주택 비과세 보유기간 산정방식
- 분양권 주택수 포함
- 장기보유 특별공제 거주요건 추가
2021년 양도소득세율 및 양도세 기본세율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2021년 양도소득세율
올해부터 바뀐 부동산 세금정책 중에서 양도소득세율의 변화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올해부터는 소득세 최고세율이 42%에서 45%로 3% 상승하였습니다.
2017년에 최고세율이 40%에서 42%로 조정한 것에 이어서 현 정부의 두 번째 인상입니다. 양도세는 소득세율 기본으로 하는데 이를 양도소득세율이라고 합니다.
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는 건물이나 토지 등의 고정자산에 대한 영업권, 특정 시설물에 대한 회원권, 주식 등의 재산에 대한 소유권을 다른 사람에게 넘길 때 생기는 양도차익에 대해 부과하는 세금을 말합니다.
간단히 말해 집을 팔 때(집의 권리를 양도할 때) 발생하는 이익(차익)에 대해 부과하는 세금입니다. 만일 양도 시 이득이 발생하지 않는다면 납부할 양도소득세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즉, 매도가격이 매입 가격보다 높아서 시세차익이 있는 경우에만 부과되는 소득세입니다. 이는 무분별한 거래를 규제, 소득재분배 및 부동산 사격의 안정을 목적으로 하는 정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예정신고 및 납부를 해야 합니다.
양도소득세 산정기준
- 양도세 결정세액 = (양도가액 - 취득가액 - 기타 필요경비 - 장기보유 특별공제 - 양도소득 기본 공제) × 양도소득세율 - 감면세액
고가주택과 투기지역 거래는 실거래가를 적용하고, 1 세대 1 주택 고가주택의 경우에 9억 원 초과분에 대한 양도차익만 과제하고 있습니다.
부동산을 매도하는 경우에 1년에 1회 최초 거래분은 250만 원의 양도소득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양도소득세율은 차액에 따라 45%까지 누진세를 적용합니다.
양도소득세율
2021년 기본 세율 | ||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 |
1,200만원 이하 | 6% | |
4,600만원 이하 | 15% | -108만원 |
8,800만원 이하 | 24% | -522만원 |
1억 5,000만원 이하 | 35% | -1,490만원 |
3억원 이하 | 38% | -1,940만원 |
5억원 이하 | 40% | -2,540만원 |
10억원 이하 | 42% | -3,540만원 |
10억원 초과 | 45% | -6,540만원 |
2021년 양도소득세율은 표와 같습니다 또한 양도세의 단기 보유 세율도 대폭 이상되기 때문에 잘 체크해야 합니다.
주택, 입주권 | 분양권 | ||
보유기간 | 1년 미만 | 70% | 70% |
2년 미만 | 60% | 60% | |
2년 이상 | 기본 세율 |
현행과 비교해보면 1년 미만 보유 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율이 40%에서 70%로 인상되고, 1년 이상 2년 미만 보유 주택의 경우에는 60%로 인상되었습니다.
또한 다주택자가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세 중과세율이 2 주택자가 20%, 3 주택자가 30%의 세금을 중과하여 부과합니다.
양도세 비과세 요건
1세대 1 주택자가 9억원 이하의 주택을 2년 이상 보유한 경우 * 조정지역은 2년 거주 추가
1가구에 1주택자가 2년 이상을 보유하고 9억 이하의 주택에 해당하는 경우 양도세 비과세 요건에 해당합니다. 9억 초과 주택의 경우에는 초과한 금액에 대한 세금만 부과하면 됩니다.
만일 취득 당시 조정대상지역에 위치한 주택의 경우에는 거주 기간 요건이 2년 추가됩니다.
또한 이사 등의 이유로 일시적 1가구 2 주택의 경우에는 조정지역 여부에 따라서 1~3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매도하는 경우 1 주택자와 마찬가지로 비과세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2021년 양도소득세율이 인상되었을 뿐 아니라 신규 취득 분양권이 주택수에 포함되었습니다. 양도세 비과세 요건도 변경되었으므로 잘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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