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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금융

2023 부모 급여 신설 월 최대 100만 원까지 받을 수 있다

by 카미1호 2022. 10. 27.

2023 부모 급여 신설 월 최대 100만 원까지 받을 수 있다

그동안 출산 장려를 위한 정책으로 아동수당, 양육수당, 영아 수당 등이 있었는데요.  2023년에 부모 급여가 신설되어 만 1세까지 (0개월~23개월) 아동을 둔 부모는 월 최대 100만 원까지 바우처를 지급받게 됩니다.

 

 

 

부모 급여란?

부모 급여는 특별한 소득 조건이나 재산 조건이 있는 것은 아니고 아동의 나이에만 부합하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실 출산 장려 정책이 매년 조금씩 바뀌고 있어서 혼선이 있기도 한데요

 

부모 급여의 경우 아이가 태어난 해와 상관없이 아동의 나이만 해당한다면 부모 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급여 금액은 2023년과 2024년 이후에 차이가 있습니다.

 

이는 2022년에 신설된 영아 수당이 부모 급여로 통합된 것입니다.

 

 

 

부모 급여 정보

  • 아동 조건 : 아동의 나이 만 0세 ~ 1세 (0개월 ~ 23개월)
  • 부모 조건 : 소득 조건, 재산 조건 제한 없음
  • 시행일 : 2023년 1월 ~
  • 급여 급액
    1. (2023년)만 0세 : 월 70만 원 / 만 1세 :  월 35만 원
    2. (2024년~)만 0세 : 월 100만 원 / 만 1세 : 월 50만 원

 

월 30만 원 받던 영아 수당에서 지원금이 두 배 이상 늘어납니다. 여기서 알아둘 것은 현재 영아 수당을 받고 있더라도 2023년에 아동의 나이가 23개월 이하라면 부모 급여로 변경됩니다.

 

즉, 부모 급여 적용 시 유일한 조건이 아동의 나이입니다. 2023년 이후 태어나는 아이는 당연히 부모 급여를 받는 것이고, 2022년에 태어난 아이라도 2023년에 23개월 이내라면 부모 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나이 계산법이 헷갈릴 수 있는데 다음의 예시를 통해 확인하도록 합니다.

 

예시 1.  2022년 9월 출생 아동

  • 2022.09~12 : 영아 수당 30만 원
  • 2023.01~08 : 부모 급여 70만 원 (2023년 만 0세 적용)
  • 2023.09~12 :  부모 급여 35만 원 (2023년 만 1세 적용)
  • 2024.01~08 : 부모 급여 50만 원 (2024년 만 1세 적용)

 

예시 2. 2023년 1월 출생 아동 

  • 2023.01~12 : 부모 급여 70만 원 (2023년 만 0세 적용)
  • 2024.01~12 : 부모 급여 50만 원 (2024년 만 1세 적용)

 

예시 3. 2024년 1월 출생 아동

  • 2024.01~12 : 부모 급여 100만 원 (2024년 만 0세 적용)
  • 2025.01~12 : 부모 급여 50만 원 (2024년 만 1세 적용)

 

부모 급여는 현재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이 나온 것은 아니지만 신청방법은 다른 수당 신청하는 것과 동일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급은 바우처로 지급됩니다.

 

바우처란?

 

복지 지원금은 돈으로 직접 지원되는 것을 지원금이라고 하는데, 바우처 형태로 지원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바우처란 일정 조건을 갖춘 사람에게 돈이 아니라 교환이 가능한 상품권 등으로 지급되는 것인데 부모 급여는 현금성 바우처(카드)로 지급됩니다.

 

영유아 지원금

  • 임신 바우처 :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
  • 첫 만남 이용권 : 출산장려금
  • 영아 수당 : 0세 ~ 1세 월별 지급 > 2023년부터 부모 급여로 변경
  • 아동수당 : 8세 미만 아동 월별 지급
  • 보육료/아이 돌봄 서비스 등

 

양육 지원비는 영아기에 편중되어 있다는 비판이 있는데 8세가 되면 대부분의 대부분의 지원이 끊기기 때문입니다. 현재 받을 수 있는 지원 제도는 첫 만남 이용권 영아 수당, 아동 수당 등이 있습니다.

 

임신 바우처는 임신과 출산 진료비를 지원하는 카드로 월 100만원 이상 사용이 가능하고, 첫 만남 이용권은 1인 200만 원까지 지원되며 양육 부담을 덜기 위해 전 업종에서 사용이 가능합니다.

 

▶ 아동수당

 

아동수당은 예전에는 소득인정액에 따라 지급되었는데 현재 소득 제한이 없어졌고 만 8세까지 월 10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영아 수당과 달리 부모 급여와 중복으로 수급이 가능한 것으로 예상되므로 같이 신청하면 됩니다.

 

> 영유아 지원금 총정리 - 아동수당 양육수당 영아 수당 등

 

 

 

영유아 지원 제도는 이밖에도 아이 돌봄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고, 부부 육아휴직 제도를 활용할 수도 있습니다.

 

영유아 지원금으로 가장 대표되는 것은 영아 수당인데 2023년부터 부모 급여로 그 이름이 바뀌며 지원금도 늘어나는 것입니다. 지원금은 나라에서 그냥 지급해주는 것이 아니라 신청을 해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보통 정부24 사이트에서 한 번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영유아 지원 제도가 매년 바뀌고 있는 실정이기 때문에 매년 변경되는 제도가 없는지 꼼꼼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일반적인 출산 장려 지원금과 함께 양육 지원금인 부모 급여와 아동수당을 꼭 수급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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