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부터 증여세가 개편되어 1억 원까지 비과세로 증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즉 부모가 자녀에게 혼인, 출산, 입양 등의 이유로 증여하는 경우 기존에 5천만 원에서 1억 원까지 상향된 것인데요. 이밖에 과세표준 및 세율 구조 또한 조정되었습니다. 2025년 증여세 개정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2025년 증여세 변경 핵심내용
항목 | 기존(~2024년) | 변경(2025년~) |
비과세 한도 | 5,000만원 | 1억원 |
최고 세율 | 50% | 40% |
과세표준 구간 | 5단계 | 4단계 |
1. 증여세 과세표준 (개정안)
과세표준 | 세율 |
2억원 이하 | 10% |
5억원 이하 | 20% |
10억원 이하 | 30% |
10억원 초과 | 40% |
증여세 과세구간이 기존 5단계 과세구간이 4단계로 단순화되었습니다.
과세표준 구간이 위의 표와 같이 단순화되면서 1억 ~ 2억 구간의 세율이 20%에서 10%로 줄어들었습니다. 최고 세율 또한 50%에서 40%로 낮아져 고액 자산 증여 시 절세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 증여 시 기존에 2억 원을 증여하면 20%의 세금을 부담해야 했는데요. 개정 후에는 동일 금액에 대해 10%만 납부하면 됩니다. 이는 수백만 원의 절세 효과로 이어집니다.
2. 증여세 비과세 1억원
부모가 자녀에게 혼인, 출산, 입양을 이유로 최대 1억 원까지 세금을 내지 않고 증여할 수 있는데요. (기존 5천만원 비과세)이는 젊은 세대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가족 간 재정 지원을 활성화하기 위한 정책 변경입니다.
대학 졸업 후 또는 결혼 준비 시 1억 원까지 부모님께 지원받아도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됩니다.
3. 2025년 증여 계획
상속세를 줄이기 위해 부동산을 자녀에게 증여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증여를 할 때는 세율을 잘 고려하여야 합니다. 개정안에 시행된 후 증여를 진행하면 세율을 크게 낮출 수 있습니다.
항목 | 기존(~2024년) | 개정(2025년) |
과세표준 2억 | 20% 세율 | 10% 세율 |
비과세 한도 | 5,000만원 | 1억원 |
2025년 상속세 변경
2025년부터 증여세뿐만 아니라 상속세도 변경됩니다.
항목 | 기존 | 개정안 |
기초공제 | 2억원 | |
인적공제 | 1인 5천만원 | 1인당 5억원 |
미성년자 공제 | 1인 1천만원 × 19세 될 때까지 연수 | |
일괄공제 | 5억원 (기초공제 2억원 그 밖의 인적공제의 합계액과 일괄공제(5억원) 중 큰 금액 공제 가능) |
상속세의 큰 변화는 인적공제(자녀공제) 금액이 상향된 것인데요. 자녀공제가 기존의 5천만원에서 확대되어 1인당 5억 원까지 상향되었습니다. 굉장히 큰 변화라 할 수 있습니다.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세 |
2억원 이하 | 10% | - |
5억원 이하 | 20% | 2천만원 |
10억원 이하 | 30% | 7천만원 |
10억원 초과 | 40% | 1억 7천만원 |
상속세 과세 표준은 증여세와 동일합니다. 과세표준 구간이 네 구간으로 조정되었고 세율 역시 최대 40%까지 적용됩니다. 상속세는 자녀공제 한도의 변화가 큰 편이기 때문에 이를 잘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증여세 개정 주의사항
증여세는 10년을 기준으로 삼고 있습니다. 10년 이내에 동일인으로부터 증여받은 금액을 합산하여 계산하는 것인데요. 이 점을 잘 몰라 실수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한 증여를 받은 이후에 상속을 받을 때는 증여받은 금액이 포함되기 때문에 이 점에도 주의해야 합니다.
- 증여재산은 증여일 기준으로 평가된 시가를 기준으로 합니다.
- 동일인으로부터 10년 이내에 받은 증여는 합산해야 합니다. 과거에 받은 증여가 있다면 누락하지 않도록 하세요.
- 공제세금과 세율을 정확하게 이해하도록 하세요. 증여세는 누진세 구조로 고액의 재산을 증여받을수록 세율이 높아집니다.
2025년부터 증여세 부담 완화로 상속 및 증여가 활발해질 가능성이 큰데요. 이는 젊은 세대의 자산 축적을 돕는 긍정적이 신호로 작용할 것으로 보입니다.
2025년 증여세 개정은 단순히 세금 제도의 변화가 아니라 가족 간 재정 지원과 기업 경영 안정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설계되었습니다. 증여세 개정 내용을 잘 확인하여 증여계획을 세워나가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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