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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 교육

소방안전관리자 2급 1급 취득방법

by 카미1호 2022. 2. 13.

소방안전관리자는 국가 전문 자격증에 속하지만 일반인이 취득할 수 있는 자격증입니다. 급수는 특급, 1급, 2급, 3급으로 분류되는데 급수별로 건물의 규모가 구분됩니다. 

 

소방 관련 자격시험 중에는 취득하기 쉬운 시험이긴하나 최근에는 전문가를 엄격하게 양성해야 한다는 상황에 직면하여 난이도가 상향 조절된 상태입니다. 소방안전관리자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분리되어 있는 소방 호스를 꺼내는 사람

 

소방안전관리자

소방대상물의 소유자나 관리자는 반드시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해야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따라서 소방안전관리자의 수요는 항상 늘어나는 상황입니다. 건축물의 전반적인 소방안전관리업무를 대행하는데, 작은 건물의 경우 건물 소유자가 직접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증을 취득하여 관리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소방안전관리자 2급 응시자격
  • 공공기관 소방안전관리자 강습교육을 수료한 사람
  • 소방본부 또는 소방서에서 1년 이상 화재진압 또는 그 보조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 의용소방대원으로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 군부대 및 의무소방대의 소방대원으로 1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 자체소방대의 소방대원으로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 경호공무원 또는 별정직 공무원으로서 2년 이상 안전검측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 경찰공무원으로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 특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1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 또는 2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에 대한 강습교육을 수료한 사람
  • 특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 1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 2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 또는 3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보조자로 3년 이상 근무한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 3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로 2년 이상 근무한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 대학에서 소방안전관리학과를 전공하고 졸업한 사람
  • 대학에서 소방안전 관련 교과목을 6학점 이상 이수하고 졸업한 사람
  • 대학에서 소방안전 관련 학과를 전공하고 졸업한 사람
소방안전관리자 1급 응시자격
  • 공공기관 소방안전관리자 강습교육을 수료한 사람
  •  5년 이상 2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로 근무한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 특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 또는 1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에 대한 강습교육을 수료한 사람
  • 특급 또는 1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 보조자로 5년 이상 근무한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 2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소방안전관리보조자로 7년 이상 근무한 실무경력
  • 대학에서 소방안전관리학과를 전공하고 졸업한 사람으로서 해당 학과를 졸업한 후 2년 이상 2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 또는 3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로 근무한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 대학에서 소방안전 관련 교과목을 12학점 이상 이수하고 졸업한 사람으로서 3년 이상 2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 또는 3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로 근무한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 대학에서 소방안전 관련 학과를 전공하고 졸업한 사람으로서 3년 이상 2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 또는 3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로 근무한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 소방행정학 또는 소방안전공학 분야에서 석사학위 이상을 취득한 사람으로서 3년 이상 2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 또는 3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로 근무한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소방안전관리자 시험정보

구분 2급 1급
1과목 - 소방관계법령
- 소방학개론
- 화기취급감독
- 소방관계법령
- 건축관계법령
- 소방학개론
- 화기취급감독(위험물, 전기, 가스 안전관리 등)
- 종합방재실 운용
2과목 - 소방시설의 구조・점검・실습・평가
- 소방계획 수립 이론・실습・평가
- 작동기능점검표 작성 실습・평가
- 응급처치 이론・실습・평가
- 소방안전 교육 및 훈련 이론・실습・평가
- 화재대응 및 피난 실습・평가
- 소방시설 의 구조, 점검, 실습, 평가
- 소방계획 수립 이론, 실습, 평가
- 작동기능점검표 작성, 실습, 평가
- 구조 및 응급처치 이론, 실습, 평가
- 소방안전교육 및 훈련 이론, 실습, 평가
- 화재대응 및 피난 실습, 평가
  • 시험 방식 : 객관식 4지선다형, 50문항 60분
  • 합격기준 : 과목당 100점 만점을 기준으로 하여 40점 이상, 평균 70점 이상 득점자
  • 시험 전 강습교육 : 2급 4일, 1급 5일 (하루 8시간)

소방안전관리사 선임요건

소방안전관리사 2급, 1급 선임요건은 시험에 합격한 자, 다음에 해당하는 자격/경력을 갖춘 사람을 선임해야 합니다.

소방안전관리사 2급 선임요건
  • 2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시험에 합격한 사람
  • 건축사 · 산업안전기사 · 산업안전산업기사 · 건축기사 · 건축산업기사 · 일반기계기사 · 전기기능장 · 전기기사 · 전기산업기사 · 전기공사기사 또는 전기공사산업기사 자격을 가진 사람
  • 위험물기능장 · 위험물산업기사 또는 위험물기능사 자격을 가진 사람
  • 광산보안기사 또는 광산보안산업기사 자격을 가진 사람으로서 광산안전관리 직원으로 선임된 사람
  • 소방공무원으로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소방안전관리사 1급 선임요건
  • 1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시험에 합격한 사람
  • 소방설비기사 또는 소방설비산업기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
  • 산업안전기사 또는 산업안전산업기사의 자격을 취득한 후 2년 이상 2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 또는 3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로 근무한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 소방공무원으로 7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 위험물기능장 · 위험물산업기사 또는 위험물기능사 자격을 가진 사람으로서 위험물안전관리자로 선임된 사람
  • 안전관리자로 선임된 사람
  • 전기안전관리자로 선임된 사람

 

 

 

 

 

 

소방안전관리사 대상물 내용

소방안전관리사 2급 및 1급 급수에 따라 대상물 내용이 상이합니다. 

소방안전관리사 2급 대상물 내용
  • 스프링클러설비, 간이스프링클러설비 또는 물분무등 소화설비를 설치하는 특정 소방대상물
  • 가스제조설비를 갖추고 도시가스사업허가를 받아야 하는 시설 또는 가연성 가스를 100톤 이상 1천 톤 미만 저장·취급하는 시설
  • 지하구
  • 공동주택
  • 보물 또는 국보로 지정된 목조건축물
소방안전관리사 1급 대상물 내용

소방대상물 중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아파트, 동·식물원, 철강 등 불연성 물품을 저장·취급하는 창고, 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 중 위험물 제조소 등 중

  1. 30층 이상이거나 지상으로부터 높이가 120미터 이상인 아파트
  2. 연면적 1만 5천 제곱미터 이상인 특정 소방대상물(아파트는 제외)
  3. 2. 에 해당하지 않는 특정 소방대상물로서 층수가 11층 이상인 특정 소방대상물(아파트는 제외)
  4. 가연성 가스를 1천 톤 이상 저장·취급하는 시설

소방안전관리사 활용

소방안전관리사는 원래 1급~3급까지 있었는데 제천 목욕탕 화재사건 이후에 더욱 세분화시켰고 초고층빌딩도 안전하게 관리받을 수 있도록 특급 급수가 추가되었습니다.

 

일반적으로 작은 건물의 경우 소방안전관리사를 선임한다고 하여 매일 출퇴근하며 소방시설을 관리하는 것이 아니고 선임을 하고 선임비를 주는 경우가 있고 연 1~2회씩 소방설비 작동 점검이나 소방교육이 필요할 때 업무를 수행합니다.

 

2급~3급이 필요한 건물을 소유한 경우 건물주가 직접 자격증을 취득하거나 경비원에게 자격증을 취득하도록 하여 겸직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 할 수 있습니다.

 

 

 

 

 

 

관련 분야를 전공하지 않더라도 공부를 조금만 한다면 자격증 취득에는 큰 어려움이 없습니다. 물론 예전처럼 대부분이 합격을 하는 수준은 아니지만 2급의 경우 합격률이 50% 정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교육 시간에 집중하여 공부하고 복습한다면 큰 어려움없이 자격증 취득이 가능한 수준입니다.

■ 자격 취득방법 분류

- 일반인의 경우 한국소방안전원에서 실시하는 등급별 강습교육을 받고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시험에 합격
- 소방안전관리자가 요구하는 일정한 자격 요건을 갖춘 자는 자격시험 없이 자격 증명을 통해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을 부여

※ 소방안전관리자의 모든 급수는 1. 자격/경력을 갖추거나 2. 강습교육을 받고 자격시험에 합격한 사람으로 구분되어 자격증 취득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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