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자금 대출은 전세 계약을 할 때 전세보증금의 일부를 대출해주는 상품을 말합니다. 담보가 없이 대출이 진행되는 것으로 은행과 개인 사이에 주택도시 보증 공사, 한국 주택금융공사, 서울보증보험과 같은 보증기관이 있습니다.
이 기관을 통해 보증을 받으면 은행에서 대출을 진행해줍니다. 전세자금 대출 종류 및 과정과 필요서류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전세자금 대출 종류
- 기금 재원 대출 : 정부에서 투입한 대출 기금 ex) 버팀목 전세대출, 디딤돌 대출, 보금자리론
- 은행재원 대출 : 각 은행의 자금을 재원으로 운영하는 상품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전세자금 대출로 가장 유명한 것은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입니다.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이란 것은 특정 은행의 상품이 아니라 기금 재원 대출입니다 기금 재원 대출이란 정부에서 국민의 주거 안정을 위해서 투입한 기금입니다.
즉 국민주택기금을 재원으로 하는 상품입니다. 시중은행에서 진행되는 이유는, 국민주택기금을 수탁은행으로 실행하는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을 받으면 시중에 은행에서 받게 되더라도 출처는 국민주택기금이라고 이해하면 됩니다. 따라서 일반 은행의 대출에 비해서는 금리가 낮은 편입니다.
부부합산 연소득 | 임차보증금 | ||
5천만원 이하 | 5천만원 초과 ~ 1억원 이하 | 1억원 초과 | |
~2천만원 이하 | 2.1% | 2.2% | 2.3% |
2천만원 초과 ~ 4천만원 이하 | 2.3% | 2.4% | 2.5% |
4천만원 초과 ~ 6천만원 이하 | 2.5% | 2.6% | 2.7% |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과 같은 기금 재원 대출은 금리가 낮아서 좋지만 제한이 많은 편입니다. 대상도 한정적이고 한도가 낮은 편입니다. 이럴 때는 은행재원 대출을 사용하게 됩니다.
은행재원 대출
- ex) KB 주택 전세자금 대출 : 전세보증금의 80% 이내, 최대 2억 2천2백만 원 한도, 한국 주택공사 보증서 담보로 진행
전세자금 대출 과정
집 알아보기 - 계약 - 은행 상담 - 심사 완료 - 이사 - 전입신고
1. 사전 상담
전세를 원하는 대략적인 집을 골랐다면 은행에서 사전 상담을 진행합니다. 계약 이후 대출을 진행하다가 거절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대출이 가능한지 미리 상담을 진행하도록 합니다.
주거래은행을 비롯하여 2~3개 은행을 비교해서 결정
은행은 주택과 개인의 신용도와 소득을 따져보고 대출 가능 여부를 따져보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등기부등본이 없이 은행을 방문하면 정확한 답을 얻을 수 없기 때문에 등기부 등본을 지참하도록 합니다.
- 필수 체크 사항 : 등기부등본은 마지막 장에 '을 구'가 없어야 한다.
2. 임대차 계약
임대차 계약을 진행하면 5~10%의 임차보증금의 일부를 계약금으로 지불을 하게 됩니다. 지불한 금액에 대해서는 계약금 영수증을 반드시 챙겨야 합니다.
- 계약서에 '임대인이 전세대출에 동의한다' 명시 - 질권설정 동의 때문에 필수
- 계약서에 '전세대출이 되지 않을 시 계약금을 반환한다' 특약사항을 거는 것이 좋다
이는 추후에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하는 것도 있지만, 대출을 받을 때 은행 증빙 용도로도 사용되기 때문에 꼭 챙겨야 합니다.
3. 확정일자 받기
임대차계약서에 주민센터를 통해 확정일자를 받습니다. 확정일자는 받는 것은 증서가 작성된 일자에 대하여 완전한 증거력이 있다고 법률에서 인정하는 일자를 말합니다.
4. 대출신청
대출 신청시기는 신규 임차인인 경우에 임대차계약서상 잔금지급일과 주민등록 전입일 중 빠른 날짜로부터 3개월 이내에 하면 됩니다. 잔금일에 맞춰서 대출이 실행돼야 하기 때문에 대출신청은 잔금일을 치르기 최소 2주 정도는 남겨두고 신청을 하도록 합니다.
전세자금 대출 신청 시 필수서류 - 개인에 따라 다름
회사 서류 - 회사에 요청하면 받을 수 있음
- 재직증명서
- 사업자등록증 사본
- 홈택스 주 업종 확인 코드
- 근로소득 원천징수부
부동산 서류 - 계약할 때 부동산에 요구하면 받을 수 있음
- 부동산 계약서
- 계약금 납부 영수증 (5%) - 계약할 때 챙길 것
- 등기사항 전부 증명서
- 건축물 관리대장
- 공급 계약서 - 임대인에게 요구(심사 시간 단축됨)
개인 준비 서류 - 인터넷으로 출력 진행
- 확정일자 부여 현황
- 주민등록 등본, 초본
-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이력 내역서
- 건강보험 자격 득실 확인서
- 4대 보험 가입확인서
- 가족관계 증명서
5. 잔금 처리
보통 잔금일이 이사일이 같습니다. 일반적으로 은행에서 임대인(집주인)에게 직접 보내줍니다.
주의사항
전세자금 대출을 받은 후 계약기간 내에 임의로 전입을 변경해서는 안됩니다. 즉 주소를 다른 곳으로 옮기면 전세금에 문제가 발생했을 때 우선순위에서 밀릴 수 있고, 전세자금 대출 연장이 안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도록 합니다.
전세자금 대출과 관련하여 전체적인 사항을 알아봤습니다. 전세자금 대출 과정에 따라서 체크해야 할 사항이 있으므로 문제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필수사항을 잘 확인하여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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