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분야 자격증으로 ① 감정평가사 ② 공인중개사 ③ 주택관리사가 있습니다. 감정평가사는 국민자격이라 불리는 공인중개사나 주택관리사보다 난이도가 높은 편에 속하고 다양한 방향으로 취업이 가능합니다.
감정평가사는 간단히 말해 부동산의 가치를 책정하는 직업으로 공시지가와 관련된 표준지를 조사하고 평가하며, 기업체 의뢰에 따라 자산을 평가하며 무형자산을 평가하는 업무도 수행합니다. 감정평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감정평가사
- 자격분류 : 국가전문자격증
- 응시자격 : 제한 없음
- 취득방법 : 1차 시험 → 2차 시험
- 취업처 : 감정평가법인, 감정평가사무소, 감정평가업무 관리 기관, 기업체의 부동산 부서, 부동산 컨설팅 회사, 한국자산관리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 보험회사, 은행 등 취업 및 감정평가사무소 개업
감정평가사는 토지 · 건물 등의 재산과 소유권을 가진 경제적 가치를 판단하여 그 가격을 책정하는 업무를 수행합니다. ① 정부에서 고시하는 공시지가와 관련된 표준지를 조사 · 평가하고 ② 기업체 등의 의뢰와 관련된 자산을 재평가하며 ③ 금융기관, 보험회사, 신탁회사의 의뢰와 관련된 토지 및 동산에 대한 평가 업무를 수행합니다.
감정평가사에게 많은 권한이 부여되어 있고 활동도가 높기 때문에 감정평가사 자격증 응시인원은 최근 5년간 2배 이상이 늘어났습니다. 감정평가사 자격증을 위해서는 1차 시험과, 2차 시험에 합격해야 합니다.
감정평가사 시험
감정평가사 자격증 취득 과정
감정평가사 1차 시험 합격 → 감정평가사 2차 시험 합격 → 실무수습 → 등록
감정평가사는 최소합격인원 제도가 적용되고 있습니다. 이는 2차 시험 성적기준을 넘는 합격자가 일정 기준을 밑돌 경우에는 총득점이 높은 순서대로 추가 합격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1차 시험
구분 | 시험과목 |
1교시 | ① 민법(총칙, 물권) ② 경제원론 ③ 부동산학원론 |
2교시 | ④ 감정평가관계법규 ⑤ 회계학 |
감정평가사 시험은 응시 자격에 제한이 없으므로 1차 시험은 누구나 응시가 가능합니다. 1차 시험은 5지 선다형으로 출제되고 원래 영어과목이 포함되어 있었으나 2009년부터 민간 어학시험 성적표로 대체되었습니다.
영어 과목을 제외한 감정평가사 시험과목은 과목별 40점 이상, 전과목 평균 60점 이상을 득점하면 합격자로 결정됩니다. 과목별 40문항으로, 시험시간은 1교시 120분 2교시 80분입니다.
* 감정평가사 시험의 법령, 회계처리 관련하여 답을 푸는 문제는 시험시행일 현재 시행 중인 법령, 회계처리 등을 적용하여 출제됩니다. (한국채택 국제회계기준(K-IFRS)을 적용)
1차 시험 영어 대체
토플 PBT | 토플 IBT | 토익 |
530점 이상 | 71점 이상 | 700점 이상 |
텝스 | 지텔프 | 플렉스 |
340점 이상 | 65점 이상 | 625점 이상 |
감정평가사 1차 시험에 포함된 영어 과목은 공인시험으로 대체되는데 국가 공인 시험 종류와 점수는 위와 같습니다.
1차 시험 면제
감정평가법인 등의 기관에서 5년 이상 관련 업무 종사한 사람에 대해서 1차 시험에 면제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감정평가법인, 감정평가사무소, 감정평가협회
- 감정평가에 관한 조사, 연구 등 보조업무 수행하는 자 (단순노무 등은 제외)
② 감정평가업무를 지도 · 감독하는 기관
- 토지수용 및 용지보상, 공시지가 및 감정평가에 관한 제도 운영 및 지도 ·감독, 택지소유상한제 및 개발부담금제 운영하는 자 (국토교통부-토지정책관실,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지방국토관리청-보상과, 국토관리사무소-운영지원과)
- 위 업무에 대한 지도감독하는 자(감사원-관련 감사업무)
③ 개별공시지가 및 개별주택 가격을 결정 · 공시하는 업무를 수행하거나 동 업무를 지도 · 감독하는 기관
- 개별공시지가 및 개별주택가격 결정 · 공시업무 수행자(시 · 도 · 군 · 구 · 담당부서)
- 위 업무에 대한 지도 감독자(감사원-관련 감사업무)
④ 국유재산을 관리하는 기관
- 국유재산 관리 업무자(기획재정부 - 국유재산 정책과, 국유재산 조정과)
⑤ 과세시가 표준액을 조사 · 결정하는 업무를 수행하거나 지도 · 감독하는 기관
- 과세시가 표준액의 조사 · 결정 업무자(안정행정부-지방세 정책관, 지방세 운영과, 시 · 도 · 군 · 구 · 담당부서)
- 기준시가의 조사 · 결정 업무자(국세청 및 소속기관-재산세 관련과)
- 위 업무에 대한 지도 감독하는 자(감사원-관련 감사업무)
⑥ 토지 가격 및 주택 가격 비준표 작성 기관
- 토지 가격 및 주택 가격 비준표 작성 업무자 (관련 담당부서)
2차 시험
구분 | 시험과목 |
1교시 | 감정평가실무 |
2교시 | 감정평가이론 |
3교시 | 감정평가 및 보상법규 |
감정평가사 2차 시험은 논문형으로 과목별 4문항이 출제됩니다. 과목별 40점 이상,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 득점하면 합격자로 결정됩니다. 단, 최소합격인원 인원제도로 인하여 최소합격인원에 미달하면 과목별 40점 이상 득점자 중에 고득점자 순으로 합격자를 결정합니다.
2차시험 시간은 1교시 ~ 3교시 모두 각각 100분입니다. 응시수수료는 1차,2차 통합 40,000원입니다.
감정평가사 합격률
1차 시험
구분 | 응시자 | 합격자 | 합격률 |
2021년 | 3,176 | 1,171 | 36.9% |
2020년 | 2,028 | 472 | 23.3% |
2019년 | 1,766 | 782 | 44.3% |
2018년 | 1,394 | 548 | 39.3% |
2017년 | 1,432 | 582 | 40.6% |
감정평가사 시험 응시자는 2017년에 1,432명이었으나 점차 늘어나 2021년에는 3,176명으로 두 배 이상 늘어났습니다. 합격률은 차이가 있으나 보통은 30%대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2차 시험
구분 | 응시자 | 합격자 | 합격률 |
2021년 | 1,532 | 203 | 13.26% |
2020년 | 1,124 | 184 | 16.40% |
2019년 | 1,204 | 181 | 15.00% |
2018년 | 1,010 | 170 | 16.80% |
2017년 | 923 | 152 | 16.50% |
2차 시험의 경우 1차 시험과 달리 합격률의 편차가 큰 편은 아니고 13~16%대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논술형으로 시행되는 만큼 합격률은 1차에 비해 다소 떨어지는 편입니다.
감정평가사 자격증 활용
① 취업 : 감정평가법인, 감정평가사무소, 감정평가업무 지도 · 감독하는 기관, 기업체의 부동산 관련부서, 부동산 컨설팅 회사, 한국자산관리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 보험회사, 은행
② 개업 : 감정평가사무소 개업, 감정평가법인 설립, 부동산 컨설팅업 진출
③ 공무원 가산점 : 감사직 공무원 · 경찰공무원 응시하면 5점 의 가산점
감정평가사는 실제로 토지 등의 부동산을 실물로 확인해야 하는 일이 수반되기 때문에 외근 업무가 잦은 편입니다. 감정평가사무소 외에 주주 평가사, 중소법인, 은행 전문 계약직, 한국 감정원, 일반기업 등 다양한 분야로 진출이 가능합니다.
감정평가사 연봉
감정평가사는 고연봉으로 잘 알려져 있는데 전문직 연봉 순위 8위에도 랭크되어 있습니다. 실습 기간에는 3,000~4,000만 원 정도의 연봉을 받지만 1년 차가 넘어가면 5,000~6,000만 원은 기본적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 감정평가사 연봉 상위 25% : 약 8,948만 원
- 감정평가사 연봉 중위 50% : 약 6,804만 원
- 감정평가사 연봉 하위 25% : 약 5,835만 원
감정평가사 현실이 이렇다 저렇다 하는 말이 많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알아야 할 사항은 다양한 지식이 필요한 직군이기 때문에 산업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가 바탕이 되어야 업무 수행이 원활할 수 있습니다.
또한 고연봉이긴 하나 연봉의 상한선이 7,000 ~ 8,000만 원 정해져 있어서 그 이상은 올라가기 힘들다는 점이 있습니다.
부동산 관련 자격증
구분 | 내용 |
감정평가사 | 토지등의 경제적 가치를 판정하여 그 결과를 가액으로 표시 |
공인중개사 | 일정한 수수료를 받고 토지나 주택 등 거래당사자간의 매매, 교환, 임대차 그 밖의 기타 권리의 득실, 변경에 관한 행위의 알선, 중개 행위를 수행 |
주택관리사 | 공동주택을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공동주택 입주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운영 관리 유지 보수 등을 실시하고 이에 필요한 경비를 관리 |
빌딩관리사 | 빌딩을 법률적, 경제적, 기술적 측면에서 위험 관리 및 유지 및 경영관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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