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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금융

건강보험료 지역가입자 건보료 줄이는 방법 꿀팁! 꼭 알아두세요

by 카미1호 2021. 7. 8.

건강보험료 지역가입자는 소득과 재산에 비례해서 부과되는데, 건강보험료 조정 신청을 하면 돈이 덜 부과되고 신청을 안 하면 돈을 더 내는 시스템입니다. 나중에 되돌려주지 않기 때문에  조정 신청하여 줄일 수 있는지 여부를 자신이 직접 확인하고 신청하여야 합니다. 건강보험료 줄이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건강보험료 계산 방식은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로 나뉩니다. 직장가입자라면 본인 월급의 6.86%를 사업주와 본인이 각각 50%씩 나눠서 납부하기 때문에 월급에 3.43%를 빼고 자동으로 받게 됩니다.

 

하지만 직장인이 아닌 자영업자, 프리랜서, 농업인, 주부, 무직 등의 지역가입자는 소득, 재산, 자동차 등급 등을 계산해서 나온 금액을 본인이 전액 부담해야 하고 계산은 작년 소득에 대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면 10월 건강보험공단에 통보가 되어 11월 건강보험료가 반영됩니다.

계산시-영수증

건강보험료 조정 신청

소득

5차 재난지원금  소득 기준을 건강보험료로 한다고 결정되기도 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코로나로 인해 소득이 줄어들었을 텐데, 보통은 2019년 소득을 기준으로 건강보험료를 납부하고 있습니다.

 

소상공인 희망회복 자금이 100만 원에서 900만 원까지 지원이 되는데, 이는 2019년 이후 1개 반기라도 매출 감소 시 지원이 됩니다. 이런 사람들은 5차 재난지원금뿐 아니라 건강보험료 조정신청을 하면 보험료도 줄일 수 있습니다.

건강보험료 조정 신청 시 11월이 아니라 6월부터 인하된 건강보험료 적용

건강보험료 조정 신청 시 필요한 소득금액 증명원이 7월부터 발급받을 수 있기 때문에 7월부터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를 신청하면 5개월 먼저 인하된 건강보험료를 낼 수 있습니다.

 

이를 진행하면 장기요양보험료도 줄어들기 때문에 줄어든 금액에 따라서 납부하여 건강보험료를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필요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만일 소득이 2019년보다 늘었다면 신청을 하지 않는 것이 이득입니다.)

  • 소득금액 증명원(세무서)
  • 과세표준 확정신고 및 납부 계산서(홈택스)
  • 폐·휴업 사실증명원(세무서)
  • 퇴직·해촉 증명(소속 업체)

만일 금융소득만 있어서 소득금액 증명원 발급이 어려운 사람은 세무서에서 신고사실 없음 증명원을 발급받아서 제출하면 됩니다.

 

 

 

재산
  • 재산의 경우 국토교통부에서 2개월 전의 부동산 변동자료가 있으면 반영을 하여 매년 6월 1일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6월 이전에 부동산 매도를 했다면 이 역시 건강보험료 조정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을 하지 않으면 부동산을 가지고 있을 때 재산이 10월까지 부과됩니다. 신청서는 따로 없고 등기부등본과 건물대장을 함께 제출하면 됩니다.
  • 자동차는 지자체에서 1개월 전의 변동내역이 반영되는데 자동차를 폐차했거나 서유 변경 내용이 있으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서류는 자동차 등록원부와 폐차 인수증명서입니다.
  • 월세와 전세 보증금도 건강 보험료가 부과되기 때문에 가족 집에 무상거주 시 조정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서류는 등기부등본, 건물대장, 전월세 계약서입니다.

 

 

 

건강보험료 줄이는 방법 -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는 세대 단위로 산정되어 부과됩니다. 따라서 세대의 소득, 재산, 자동차 등급별 합산 점수로 계산되는데 소득 점수, 재산 점수, 자동차 점수가 등급별로 나뉘어 계산됩니다. 다음은 건강보험료 지역가입자가 기본적으로 알아야 할 사항입니다.

  • 소득 부과기준은 종합소득을 기준으로 이뤄지기 때문에 이자 소득, 배당 소득, 기타 소득, 사업 소득, 근로 소득, 연급 소득이 해당됩니다.
  • 재산 부과대상은 토지, 주택, 건축물, 선박, 항공기, 임차주택에 대한 전월세 금액입니다.
  • 자동차 등급은 사용연수, 배기량, 등을 기준으로 나뉘게 됩니다.
건강보험료 줄이는 방법 5가지
  1. 가족 중 직장가입자가 있다면 피부양자로 등록하면 피부양자는 건강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아도 됩니다. 피부양자 조건은 배우자, 직계존속, 직계비속, 배우자의 직계 존/비속, 형제자매로 연 소득이 1천만 원 초과하지 않아야 합니다.
  2. 퇴직 후 건강보험료가 증가했다면 임의계속 가입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퇴직 후 36개월간은 퇴직 전 직장보험료 본인 부담분 수준으로 납부할 수 있습니다. 이는 퇴사 후 2개월 이내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3. 건강보험료 조정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는 위에 자세히 다뤘던 내용으로 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4. 퇴직 후 연금소득, 금융재산의 비중을 높이는 것도 건강보험료를 줄일 수 있는 방법입니다. 
  5. 차량을 처분하거나 소형차로 바꾸면 건보료를 줄일 수 있습니다.

 

 

 

퇴직을 하거나 건강보험료 피부양자 자격을 상실하여 건보료 폭탄을 맞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직장 가입자는 소득에 대해 일정 금액을 건강보험료로 납부하지만, 무직자이지만 지역가입자로 전환되면 건강보험료는 재산, 소득 등으로 책정되어 굉장히 큰 금액을 부과해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따라서 건강보험료 줄이는 방법을 적극 활용하여 보험료를 줄여보고 특히 신청해야지 빠른 적용이 되는 건강보험료 조정 신청을 꼭 진행해보시기 바랍니다. 임의계속 가입 또한 적극 활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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