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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금융

국내주식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정리

by 카미1호 2024. 6. 10.

국내주식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정리

주식 거래를 할 때는 수수료가 발생하게 되는데요. 크게 증권거래세, 양도소득세, 배당소득세가 있습니다. 이러한 세금에 대해 잘 이해하고 있어야 세금 거래 시 불필요한 손해를 받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중 양도소득세는 국내주식과 해외주식의 세금 정책이 다르기 때문에 주식 매매 시 아주 중요한데요. 주식 양도소득세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주식 양도소득세

 

 

주식 양도소득세는 보유하고 있는 주식을 매도하여 얻은 이익에 대해 부과하는 세금을 말합니다. 다만, 국내주식 양도소득세와 해외주식 양도소득세는 세금 정책에 차이가 있습니다.

 

 

국내주식 양도소득세

국내주식의 매도하여 얻은 이익에 대해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매도금액에서 매수금액을 뺀 금액에 대배 부과되는데요. 

 

기본적으로 개인 투자자들은 양도소득세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보통 대주주나 대주주 관련자만 국내주식 양도소득세가 발생합니다.

 

 

✔ 종목당 보유 금액이 50억 이상 대주주만 양도소득세가 발생합니다.  (2024년 10억에서 50억으로 상향 조정)

 

✔ 양도소득세 세율은 기본 20% 과세표준이 3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 25% 비상장주식은 10% 적용됩니다.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주식 양도소득세에서 중요한 것은 해외주식입니다. 앞서 살펴본 것과 같이 개인투자자의 경우 국내 양도소득세를 납부할 일은 드뭅니다. 

 

다만 해외주식의 경우 국내와는 전혀 다르게 양도소득세가 적용됩니다.

 

미국주식의 경우 양도소득세는 250만원까지만 비과세입니다. 즉 매매차익이 250만 원을 초과할 경우 세금이 부과됩니다.

 

 

✔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세율

 

주식 세금의 경우에는 최근 계속해서 세율이 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변한 세율을 잘 확인해야 하는데요.

 

현재 해외주식의 양도소득세율은 22%입니다. 매매 차익이 250만원을 초과할 경우 22%(양도세 20% 지방세 2%)를 납부해야 하는데요. 국내에 상장되어 있는 해외 ETF의 경우에도 동일하게 22%가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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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금투세 신설 알아두기

주식 세금에 중요한 이슈 중에 하나가 2025년부터 시행될 예정인 금융투자소득세입니다.

 

국내주식의 경우 개인투자자는 양도세가 발생하지 않는데요. 2025년부터 양도차익이 5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20%-25%의 세금이 발생합니다.

 

 

물론 5천만원의 양도차익을 내는 것도 어렵기 때문에 일반적인 경우에는 발생하지 않겠지만 거래 규모가 크다면 알아두는 것이 좋습니다.

 

5천만 원 이하는 비과세, 3억 원 이하 20% 금투세 발생, 3억 원 초과 시 25% 금투세가 발생합니다.

 

 

 

양도소득세 신고 방법

양도세 납부 대상자라면 양도차익이 발생한 연도의 다음 해 5월 말까지 신고 및 납부를 진행해야 합니다. 국내 양도세가 발생하는 경우는 드물기 때문에 해외주식 양도소득세를 기준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국내주식을 매도 후 양도세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해당 연도의 다음 해 5월 말까지 양도소득세를 신고하고 납부하면 됩니다.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신고 방법

국세청 홈택스에서 해외주식 거래 내역을 입력하고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여 신고를 진행합니다.  해외주식의 경우 거래 내역이 복잡할 수 있기 때문에 미리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사실 미국주식 양도소득세는 250만원만 비과세 대상이기 때문에 납부 대상자가 많은데요. 

 

세율 또한 높기 때문에 매매차익이 크더라도 운용을 잘 하 필요가 있습니다. 한꺼번에 너무 많은 주식을 매도하는 경우 세금으로 나가는 돈이 매우 커지기 때문입니다.

 

 

✔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발생 시

 

2024년 A씨는 미국의 V회사 주식을 매도하면서 700만 원의 차익을 얻었습니다. 해외주식의 경우 연간 250만 원의 기본 공제가 적용됩니다. 따라서 700만 원 - 250만 원 = 500만 원에 대해 22%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 양도세 = 500만원 × 20% = 100만 원
  • 지방세 = 500만 원 × 2% = 10만 원 (100만 원 × 10% )

 

해외주식 납부기한은 양도세는 5월 말까지, 지방세는 7월 말까지입니다. 

 

 

✔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납부방법

 

  1. 홈택스 로그인
  2. 우측 하단 양도소득세 클릭
  3. 세금 납부하기
  4. 금액 확인 후  납부 진행

 

인터넷이나 모바일 앱으로 진행하는 것이 어려운 경우에는 ☎ 126번으로 전화해 진행하면 됩니다. 양도세 신고 및 납부는 ☎ 126 - 1 - 3으로 진행하면 되고 양도세 상담은 ☎ 126 - 2 - 1로 진행하면 됩니다.

 

삼성전자-주가-3개월

 

 

양도소득세 절세 방법

세금은 아는 만큼 줄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양도세에 대한 이해를 한 이후에 신고 및 납부하도록 하세요. (해외 주식 기준)

 

 

1. 소득공제 활용

일단 연간 250만 원 기본 공제를 잘 활용하도록 합니다.  한 번에 모두 매도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해에 걸쳐 매도 시점을 분산시키는 것도 세금을 줄이는 방법입니다.

 

2. 손실 이월 공제

손실이 발생한 해의 손실을 다음 해의 소득에서 공제받을 수 있는 손실 이월 공제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이 방법을 통해 이익과 손실을 상계함으로써 세금을 줄일 수 있습니다.

 

 

3. 증여

가족 간의 증여를 통해 절세가 가능합니다. (10년간 배우자에게 6억 원, 직계존비속 5,000만 원 증여시 비과세) 증여한 날의 이전 이후 2개월 동안의 주가의 평균액으로 평가하기 때문에 양도차익을 줄일 수 있습니다.

 

단, 주식 증여 이후 1년 이후에 주식을 팔아야 증여받을 당시의 주가로 인정받습니다.

 

 

4. ISA 계좌 활용

ISA 계좌는 미국 주식을 매수할 때 이용할 수 없으나 미국 ETF의 경우 간접적으로 미국 주식 매수에는 활용할 수 있습니다. 

 

금융소득은 2,000만 원을 초과하면 종합소득 과세 대상인데 ISA 계좌에 발생하는 소득은 금융소득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ISA 계좌는 200만 원까지 비과세 적용, 초과분에 한해서는 9.9%의 세금을 납부하면 됩니다.

 

 

 

주식에서 가장 많이 고려해야 하는 세금 중에 하나가 양도소득세입니다. 다만 국내주식과 해외주식의 세금 정책이 전혀 다르기 때문에 이를 잘 이해하고 정확한 신고 및 세금 납부를 해야 합니다.

 

세금은 합법적인 절세 방법을 잘 이해하고 있는 것이 중요한데요. 국내주식 해외주식 양도소득세를 정리한 내용을 토대로 하여 현명한 투자와 세금 관리를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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