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주식 세금 증권거래세 양도소득세 배당소득세
주식 거래를 하면 발생하는 세금은 증권거래세, 양도소득세, 배당소득세가 있습니다. 개별 주식과 ETF 등 펀드에 적용하는 세금 정책이 다르고, 국내 주식과 해외 주식의 세금 정책이 다릅니다. 국내 주식 세금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국내 주식 세금
- 증권거래세 : 주식을 매도할 때 매도가액의
0.23%를 납부하는 주식 세금 (0.18% 변경) - 양도소득세 : 주식 매매차익을 거두었을 때 양도차익에 대해 납부하는 주식 세금
- 배당소득세 : 주식 배당금에 대해 15.4% 납부하는 주식 세금
증권거래세율은 거의 매년 변하고 있고, 양도소득세의 경우 과세 금액이 낮아지기 때문에 세금에 대한 변화를 잘 숙지한 후에 주식 거래를 하도록 합니다.
1. 증권거래세
다른 세금이 이익에 대해서 부과하는 것이라면 증권거래세는 이익이나 손실과는 상관없이 부과하는 세금입니다. 국내 주식 세금으로 기본에 0.25%의 증권거래세가 발생하였으나 2021년부터 0.23% 줄었습니다. 2023년에 0.15%로 변경 예정입니다. (변경 2024년 0.18%, 2025년 0.15% 인하 예정)
미국, 일본, 독일 등에는 증권거래세가 없으며 우리나라도 증권거래세가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증권거래세는 ETF 거래의 경우에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구분 | 2022년 | 2023년 |
코스피 | 0.08% | 0% |
코스닥 | 0.23% | 0.15% |
코넥스 | 0.1% | 0.1% |
기타 | 0.43% | 0.35% |
비상장 주식거래의 경우에는 주식을 양도한 판매자가 증권거래세 신고기간 내에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신고기한은 상반기 양도 시 8월 말까지 하반기 양도 시 2월 말까지입니다.
상장주식의 경우에는 증권거래소를 통해 거래하여 원천징수되기 때문에 별도의 신고를 할 필요는 없습니다.
2. 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는 주식 매매차익이 발생했을 때 발생하는 세금입니다. 즉 주식 거래를 하여 얻은 수익에 대해서 세금을 물리는 것입니다. 단, 현재 국내 주식의 양도소득세에 대해서는 대주주에게만 세금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대주주는 특정 종목 지분율 1% 이상(코스닥은 2%) 보유하거나 보유액이 10억 원 넘으면 세금 발생합니다. 연간 250만 원 비과세되고, 그 이상의 금액은 22%를 세금으로 납부해야 합니다. 대주주 기준은 3억 원 이하로 하향 조정될 예정입니다.
▶ 2023년 양도소득세 개정안
5천만원 이하 | 5천만~3억원 | 3억원 초과 |
비과세 | 20% | 25% |
▶ 양도소득세 신고 기간
양도소득세 부과 대상이 되면 증권거래세와 같이 반기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예정신고·납부를 하면 됩니다. 즉 상반기에 양도 시 8월 말까지 하반기 양도 시 2월 말까지입니다.
파생상품을 양도한 경우에는 해당 연도 양도소득에 대하여 예정신고 없이 다음 해 5월 확정신고·납부하면 됩니다.
▶ 미국 주식 양도소득세
미국 주식과 국내 주식 세금 정책은 전혀 다릅니다. 미국 주식의 경우에는 연간 250만 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 22%의 양도소득세가 발생합니다.
* 2025년부터 금투세 예정
- 양도차익 5천 만원 이하 비과세
- 양도차익 3억원 이하 20%
- 양도차익 3억원 초과 25%
3. 배당소득세
국내 주식 세금으로 배당소득세는 배당금에 적용되는 세금으로 2,000만 원 이하의 경우 15.4%의 배당소득세가 발생하고 2,000만 원 초과 시 종합소득세로 과세됩니다.
2,000만 원 이하의 경우에는 15.4%의 배당소득세를 제외하고 수령하게 됩니다. 2,000만 원을 초과한다면 종합소득세로 과세되기 때문에 과세표준세율에 따라 세금을 부과하게 됩니다.
▶ 종합소득세율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액 |
1,200만원 이하 | 6% | - |
~ 4,600만원 이하 | 15% | 108만원 |
~ 8,800만원 이하 | 24% | 522만원 |
~1억 5,000만원 이하 | 35% | 1,490만원 |
~3억원 이하 | 38% | 1,940만원 |
~5억원 이하 | 40% | 2,540만원 |
5억원 초과~ | 42% | 3,540만원 |
종합소득세율은 과세 표준 구간에 따라 누진도를 달리합니다. 종합소득금액은 배당소득+근로소득+이자소득+사업소득+연금소득+기타소득 합계액으로 결정됩니다.
중개형 ISA 계좌 활용하여 세금 줄이기
중개형 ISA 계좌는 다양한 금융상품을 운용할 수 있는 계좌로 절세 혜택이 있기 때문에 주식 거래를 할 때 중개형 ISA 계좌를 활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 매매차익 과세
구분 | 일반 주식계좌 | 중개형 ISA |
~5,000만원 | 공제 | 비과세 |
~3억원 | 22% | |
3억원 초과 | 25% |
▶ 배당수익 과세
구분 | 일반 주식계좌 | 중개형 ISA |
배당소득세 | 15.4% | · 200만원 비과세(서민형·농민형 400만원 비과세) · 비과세 포과분 9.9% 분리과세) |
중개형 ISA 계좌를 활용하면 국내 주식 세금에 대한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손익통산 후 과세되고, 분리과세, 과세 이연 등의 장점이 있습니다.
국내 주식 세금은 증권거래세, 양도소득세, 배당소득세가 발생하게 됩니다. 수익에 따라서 차이가 있으나 증권거래세와 배당소득세는 정해진 세율을 부과하게 되고, 양도소득세 또한 2023년부터는 5천만 원 초과 시 세금이 발생합니다.
세금 정책을 잘 이해하고 있어야 주식을 현명하게 잘 운용할 수 있습니다. 국내 주식 세금에 대해 잘 이해하고, 중개형 ISA 계좌 또한 잘 활용하여 주식을 운용하도록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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