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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금융

권고사직 실업급여 조건 이거 모르면 손해예요

by 카미1호 2024. 6. 18.

권고사직 실업급여 조건 모르면 손해예요

회사 퇴직 시에는 무조건 권고사직 형태로 나오는 것이 좋습니다. 물론 실제 권고사직이 아니라면 사측에서는 안 해주려고 하는 경우도 있지만, 요청을 하거나 특정 조건에서는 가능한 경우도 있습니다.

 

권고사직으로 나와야 하는 이유는 실업급여 때문인데요. 실업급여는 근로자가 회사 퇴사 시 고용보험으로 부터 일정의 급여를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권고사직 실업급여 조건 및 신청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실업급여 조건

  • 취업 의사와 능력이 있지만 실직 상태에 있는 사람
  • 실직 이전에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80일 이상 되는 사람
  • 비자발적 실직 또는 사업주측 사정으로 인한 실직

 

여기에서 세 번째 조건이 중요한데요. 보통 권고사직의 형태로 퇴사하는 경우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권고사직은 사측에서 직원에서 자발적으로 퇴사를 권유하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경영난, 조직개편, 구조조정 등의 이유로 발생하는데, 자발적 퇴사에서도 직원을 배려해 권고사직 처리를 해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실업급여는 최소 120일에서 최대 240일까지 지급되기 때문에 바로 재취업이 되지 않는 경우에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1.  취업의사 및 취업능력이 있어야 한다.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근로의사가 있어야 하고 취업할 능력이 있어야 합니다. 실업급여는 재취업을 위한 과정에서 지원되는 지원금이기 때문에 재취업 의지가 있어야 합니다. 

 

즉, 재취업을 위한 구직활동을 해야 실업급여 수령이 가능합니다.

 

 

2. 고용보험 가입일이 180일 이상이어야 한다

권고사직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퇴직일 이전 1년 6개월간 고용보험에 가입한 기간이 180일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길수록 실업급여 지급기간이 길어집니다. 비자발적 퇴사라 하더라도 고용보험 가입일 수가 180일이 되지 않으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어요!

 

 

3. 비자발적 퇴사여야 한다.

권고사직, 정리해고, 계약 만료, 정년퇴직과 같이 비자발적으로 퇴사한 경우에만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단, 사업주측의 사정으로 근로가 곤란하여 퇴직한 경우에는 비자발적 퇴사가 아니더라도 적용될 수 있습니다.

 

  • 권고사직, 정리해고, 계약 만료, 정년퇴직으로 인한 퇴사
  • (예외) 사업추즉 사정으로 근로가 곤란한 경우
    • 출퇴근 시간이 왕복 3시간 초과 시
    • 다른 지역 발령으로 인한 퇴직
    • 계약 종류로 인한 이직 시
    • 사업주측 사정 : 근로조건 변경, 임금체불, 차별대우, 괴롭힘, 휴업으로 인한 임금감소 등

 

부상이나 질병이 있는 경우에는 재취업활동이 불가하기 때문에 권고사직이라 하더라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실업급여-정리표

권고사직 실업급여 신청 방법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고용센터를 방문해서 실업신고를 해야 하는데요. 무작정 고용센터를 방문하는 것은 아니고 일련의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1. 이직확인서 처리 확인

많은 사람들이 하는 실수 중 하나인데요. 퇴사한 회사에서 이직확인서를 고용센터에 신고해야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고용센터 방문 전 이직확인서를 처리했는지 확인해야 헛걸음을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직확인서 처리상태는 고용보험 사이트에서도 확인이 가능합니다.

 

2. 워크넷 구직등록

이직확인서가 처리되면 구직의사가 있다는 것을 알리기 위해 워크넷에 구직등록을 마쳐야 합니다. 워크넷에 접속해 로그인을 한 후 '구직신청'을 진행하면 됩니다.  어려운 절차는 아닙니다.

 

3. 실업급여 온라인 교육 시청

이전에는 오프라인으로 진행된 절차가 현재는 온라인으로 대체되었는데요.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실업급여 > 소급자격 신청자 온라인 교육에 들어가서 동영상을 시청하면 됩니다.

 

 

4. 고용센터 방문

이제 드디어 고용센터에 방문하면 되는데요. 온라인 교육을 시청한 후 14일 이내에 방문해야 합니다. 방문 후 담당자에게 안내받은 내용대로 구직활동을 진행해야 합니다.

 

 

5. 구직활동 및 실업인정

구직활동을 하면서 실업 상태가 지속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재취업활동을 진행해야 하는데, 방법은 고용센터에서 안내해 준 사항에 따라 진행하면 됩니다.

 

그 후 실업인정일에 맞춰서 인터넷으로 구직활동 증빙 서류를 제출하면 됩니다. 구직활동을 빠뜨리지 않고 진행해야 하고, 거짓 보고를 할 경우 법적으로 처벌받을 수 있으므로 주의하세요. 재취업시 실업급여 지급은 종료됩니다.

 

 

 

권고사직 실업급여  주의사항

회사에서 해고보다 권고사직으로 처리하는 것을 선호하는 이유는 해고로 처리할 경우 그 절차가 복잡하고 까다롭기 때문입니다. 또한 추후 부당해고나 법적으로 문제의 소지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인데요.

 

권고사직으로 처리하는 경우 회사와 근로자가 합의가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회사나 근로자나 윈윈이라 할 수 있습니다. 물론 회사를 때려치우고 싶어서 사직서를 던지는 경우에는 다른 문제입니다.

 

노트북-노트-마우스

 

 

근로자가 자진 퇴사할 경우 퇴사통보 기간이 법적으로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회사에 심각한 손해를 끼치는 것이 아니라면 당일 퇴사도 가능합니다. 단 이경우 무개념 퇴사가 되기 때문에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후임을 빨리 못구하는 경우에 회사 측에서도 권고사직 실업급여 처리를 해주겠다고 하고 인수인계를 마치고 퇴직해 달라고 요청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실업급여는 구직자의 입장에서는 좋은 제도에 해당합니다. 퇴사 후 갑자기 수입이 사라지는 경우 굉장한 어려움이 따를 수 있는데, 실업급여를 통해 구직활동을 이어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권고사직 실업급여 내용을 확인하여 권고사직을 한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수령할 수 있도록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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