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에서 전기차 5,443대 보조금을 접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1차는 상반기에 3,810대 보급을 진행했고 2차는 7월부터 총 1,633대 보급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시비 보조금은 150만원에서 1,000만원이 보조되고 취약계층은 추가 지원을 받을 수 있는데요. 관련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2024 대구 전기차 보조금
친환경 교통수단 보급을 위해 정부에서 국비 지원을 하고 있는데요. 추가적으로 대구시에서도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차량 종류에 따라서 국비+시비 보조금은 400만원 ~ 최대 6,000만원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보급대수(하반기)
- 전기승용차 : 1,104대(일반 774대, 택시 220대, 우선순위 110대)
- 전기화물차 : 527대(일반 316대, 택배 105대, 중소기업 생산 53대, 우선순위 53대)
- 전기승합차 : 2대
우선순위는 취약계층(장애인, 차상위 이하 계층), 상이·독립 유공자, 소상공인, 다자녀 가구, 노후 경유차 폐차 후 전기차 대체, 생애최초 차량구매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보급기간
- 하반기 : 24.07.01.(월) ~ 24.12.06(금)
대구시 전기차 보조금은 12월 6일까지 진행되나 예산소진시 조기 마감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전기차 구매를 계획 중이라면 미리 구입하도록 하세요. 보조금은 지원신청서 접수 순서와 관계없이 출고·등록 순으로 지급됩니다.
대구 전기차 보조금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 환경부 무공해차 구매보조금 지원시스템
- 구매자 : 구매 지원신청서 및 첨부서류를 자동차 제조·수입사에 제출
- 제조·수입사 : 신청서 및 첨부서류를 "구매보조금 지원시스템"을 통해 신청
대구시 전기차 보조금 지원자격
개인 : 1대
- 만 18세 이상으로 구매 지원신청서 접수일 기준으로 최소 30일 이전부터 연속으로 대구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장애인은 나이 제한 없음, 외국인은 국내영주권자(F-5 비자)
- 개인택시 등 개인영업용 차량의 경우 사용본거지 기준 (특수 경우 예외)
- 초소형 승용차, 초소형 화물차는 대수 및 재지원 제한 없음
법인 : 1대
- 구매 지원신청서 접수일 기준으로 최소 30일 이전부터 연속하여 대구시에 사업장을 둔 법인
- 초소형 승용차, 초소형 화물차는 대수 및 재지원 제한 없음
- 중소기업 법인택시는 대수 및 재지원 제한 없음
보조금 미지원 대상
- 전기자동차 제작·수입사가 자사 차량을 구매하는 경우
- 재지원제한기간 내 2대 이상 동일한 차종 차량을 구매하는 경우
- 개인 재지원제한기간 : 승용차/승합차 2년, 화물차 5년
- 법인 재지원제한기간 : 승용차 2년, 화물차 5년
- 법인 및 개인사업자가 승용차 2대 이상 구매를 위해 한국환경공단에 신청할 경우 국비만 지원
- 법인이 화물차 2대 이상 구매를 위해 한국환경공단에 신청할 경우 국비만 지원
- 중앙행정기관에서 구매하는 경우
대구시 전기차 구매 보조금
전기승용차
구분 | 국비보조금 | 지방비보조금 |
중대형 | 최대 650만원 | 최대 300만원 |
소형 | 최대 550만원 | 최대 250만원 |
초소형 | 250만원 (정액) | 150만원 (정액) |
전기화물차
구분 | 국비보조금 | 지방비보조금 |
소형 | 최대 1,450만원 | 최대 350만원 |
경형 | 최대 1,120만원 | 최대 320만원 |
초소형 | 590만원 (정액) | 190만원 (정액) |
전기승합차
구분 | 국비보조금 | 지방비보조금 |
소형 | 최대 5,000만원 | 최대 1,000만원 |
추가보조금
전기승용차
- 전기택시 : 국비 250만원 추가 지원 (법인은 중소기업 이하만)
- 차상위 이하 계층 : 국비 지원액의 20% 추가 지원
- 청년 생애최초 구매자 : 30%(20%+10%) 추가 지원
- 중·대·소형 : 제작사 자체 차량가격 할인에 비례해 국비 추가지원
전기화물차
- 소상공인, 차상위 이하 계층 : 국비 지원액의 30% 추가 지원
- 택배용 차량 : 국비 지원액의 10% 추가 지원 (소상공인 지원금 중복 가능)
- 기존 경유화물차 폐차하고 전기화물차 출고일 기준 6개월간 택배업 허가를 유지한 경우
- 경유 차량 보유자 : 경유화물차 폐차 이행시 국비 50만원 추가 지원, 미이행시 구매 보조금 50만원 차감(단, 조기폐차 지원금 수령시에는 20만원 지원)
어린이 통학차량(전기 승합차)
- 국비 지원액의 20% 추가 지원
지역거점 사업추진 (초소형 전기승용차 전기화물차)
- 국비 50만원 추가 지원
- 지역거점 사업은 도심 내 영업용, 단거리 교통수단으로 활용 등 지자체 및 민간 추진 사업을 말함
대구시 전기차 보조금 신청절차
1 | 전기차 구매계약 및 신청서 작성 |
구매자 > 제조판매사 | |
2 | 전기차 구매지원 신청 |
제조판매사 > 대구시 | |
3 | 지원대상자 사전검토 |
대구시 > 제조판매사 | |
4 | 보조금 지원가능여부 확인 |
제조판매사 > 대구시 | |
5 | 보조금 지원 확정 통보 |
제조판매사 > 구매자 | |
6 | 보조금 신청 |
제조판매사 > 대구시 > 제조판매사 |
전기보조금을 받기 위해서는 구매자가 제작·수입사와 구매계약을 체결하고, 자격부여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출고·등록할 경우 구매 지원서를 작성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전기차 구매보조금 지원신청서를 포함한 증빙자료는 자동차 제작·수입사가 대행하고, 환경부 무공해차 통합 누리집내 구매보조금 지원시스템에 제출하면 됩니다.
제출서류
- (공통) 전기자동차 구매 지원신청서, 차량구매계약서
- (개인) 주민등록초본(최근 30일 이전 주소 변동사항 포함)
- (개인사업자) 주민등록초본(최근 30일 이전 주소 변동사항 포함), 사업자등록증
- (법인) 사업자등록증 또는 등기부등본
- (외국인) 외국인 등록증 또는 영주증, 외국인 등록사실 증명서
이밖에 추가 지원을 받는 경우에는 관련 서류를 추가 제출 해야 합니다.
보조금 지원대상자는 예산 소진 시까지 차량 출고·등록순으로 대상자를 선정하고 보조금을 지원합니다. 예산 소진 후에는 구매지원신청서 접수순으로 선정합니다.
대구시 전기차 보조금 환수
의무사항 미준수할 경우 보조금이 환수될 수 있습니다. 보조금을 지급받은 전기자동차 구매자는 8년간의 의무 운행기간을 준수해야 합니다.
부득이한 사유로 2년 이내 차량 판매 시 대구시에 주소를 둔 개인/개인사업자/법인에 매매 가능하고, 대구시에 사전 판매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보조금을 지원받아 전기화물차를 구매한 자가 해당 차량을 1만 km 이상 운행하지 아니하고 최초 등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판매하는 경우 다음과 같이 지급된 보조금을 환수합니다.
- 대구지역내 판매 : 보조금(국비+시비)의 30%
- 대구지역외 판매 : 국비 보조금의 30% + 시비 보조금은 아래를 따름
전기차 구매 시 국비지원 및 지방비 보조금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관련 내용을 잘 확인하여 대구 전기차 보조금을 지원받아서 전기자동차를 구매 진행해 보시길 바랍니다. 해당 차종과 차종별 지원금은 위의 파일을 참고하면 됩니다.
연관 정보 리스트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