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부동산

미혼청년 특별공급 vs 1인가구 특별공급 비교

by 카미1호 2023. 12. 5.

미혼청년 특별공급 vs 1인가구 특별공급 비교

1인가구가 늘어남에 따라서 정부에서 1인가구 미혼가구 청년가구에 지원하고 있는 정부정책도 늘어나고 있는데요. 그중 중요하게 살펴볼 것이 내 집 마련을 위해 꼭 알아두면 좋은 1인가구 청약조건입니다.

 

이전에는 아파트 청약 특별공급 보통 신혼부부에게만 제공되었으나 지금은 미혼청년 및 1인가구에게도 제공되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에 공공분양에 도입된 미혼청년 특별공급의 호응이 좋은데요. 1인가구 및 미혼청년 특별공급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목차

  1. 미혼청년 특별공급
    • 미혼청년 특별공급 조건
  2. 1인가구 특별공급
    • 1인가구 생애최초특별공급 조건

 

 

 

아파트 청약은 공공분양과 민간분양으로 구분되고 여기서 일반공급, 우선공급, 특별공급으로 나뉘는 것인데요. 특별공급은 사회적 배려한 필요한 계층에 경쟁 없이 추첨을 통해 분양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기존에는 1인가구나 미혼인 경우에는 생애최초 특별공급을 통해 아파트 청약을 할 수 있었습니다. 이는 혼인 여부를 따지지 않고 민영주택 추첨제를 통해 선발되는 방식입니다.

 

 

2023년에 처음 도입된 미혼청년 특별공급은 민간분양이 아닌 공공분양이라는 것에 차이가 있습니다. 

 

나이요건 및 소득요건, 자산요건에 해당한다면 청약을 할 수 있는데요. 미혼청년들의 엄청난 호응을 얻고 있는 만큼 경쟁률은 높은 편이지만 조건에 해당하는 청년이라면 반드시 내 집 마련을 위해 준비를 해보시길 바랍니다.

 

 

 

 

미혼청년 특별공급

미혼청년 특별공급은 미혼청년을 위해 일정 물량을 특별공급하겠다는 취지입니다. 기존에 청년들이 청약시장에서는 불리면 면이 많았는데 미혼청년 특별공급이 신설되면서 20대 30대 미혼에게도 기회가 주어진 것이었습니다.

 

기존에 있던 1인가구 특별공급은 미혼청년이 당첨될 가능성이 낮았으나, 1인가구 청년가구가 늘어남에 따라 청년들의 자립에 배려가 필요해 신설된 것입니다.

 

 

미혼청년 특별공급 조건

  • 주택소유 이력이 없는 무주택자
  • 19세~39세 미혼
  • 1인가구 월평균소득 140% 이하
  • 순자산 2.6억원 이하

 

미혼청년 특별공급은 19세~39세 미혼에게 5년간 52,500호가 공급될 예정입니다. 그 외에 신혼부부 또는 생애최초 특별공급으로  약 27만 호 공급될 예정입니다.

 

미혼청년 특별공급은 공공분양으로 나눔형, 선택형, 일반형 세 가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 공공분양 나눔형

  • 시세의 70% 이하로 분양
  • 대출 최대 5억, LTV 80%, DSR 미적용
  • 금리 1.9% ~ 3.0% 최대 40년 만기

 

시세의 70%로 분양을 하고 의무 거주기간은 5년입니다. 5년 후 다시 국가에 팔아서 얻은 시세차익의 70%을 가지게 되고 나머지 30%는 국가가 가져갑니다. 

 

최대 5억원 한도 내에서 분양가의 80%를 저금리로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공공분양 선택형

  • 6년간 임대 거주 후  분양여부 선택
  • 대출 최대 5억, LTV 80%, DSR 미적용
  • 금리 1.9% ~ 3.0% 최대 40년 만기

 

공공분양 선택형의 경우 6년간 살아보고 분양을 할지 임대를 더 할지 선택하는 것입니다. 목돈이 부족하거나 주택을 사야 할지 결정이 힘든 경우 선택할 수 있는 방법인데요. 

 

선택형 입주 시에는 보증금의 저금리로 전세대출 받을 수 있고, 분양시점에 최대 5억 원 한도 내에서 분양가의 80%를 저금리 대출이 가능합니다.

 

 

✔ 공공분양 일반 분양형

  • 시세의 80% 수준 분양
  • 대출 최대 4억, LTV 70%, DSR 미적용
  • 금리 2.15% ~ 3.0% 최대 30년 만기

 

미혼청년 특별공급 일반 분양형은 시세의 80% 수준으로 분양합니다. 추첨제를 도입해 청년층의 당첨 가능성을 높였으며 일반형으로 분양받을 시 저금리대출인 디딤돌대출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청년층에는 대출 한도 및 금리 우대가 있습니다.

청년미혼-특별공급-디딤돌대출-링크-이미지

 

 

 

미혼청년 특별공급 기본조건

미혼청년 특별공급 청약을 위해서는 기본적인 조건에 부합해야 하는데요. 나이조건, 소득조건, 자산조건, 청약주택 가입 여부 등이 있습니다.

 

1. 19세 ~ 39세 미혼 청년

청년을 대상으로 한 것이기 때문에 나이 조건이 있는데요. 19세 ~ 39세 미혼에 해당하면 됩니다. 또한 지금까지 주택소유 이력이 없는 무주택자에 해당해야 합니다.

 

 

2. 1인가구 월평균 소득 140% 이하 

소득조건은 1인 가구 월평균 소득 140% 이하에 해당해야 합니다. 청년 소득기준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액의 140%는 4,695,438원 입니다.(2023년 기준)

 

 

3. 순자산 2.6억 원 이하

월소득 조건과 함께 순자산 요건도 충족해야 합니다. 순자산 요건은 2억 6,000만 원 이하입니다. 다만 부모의 자산이 일정 수준을 초과하는 경우는 청약 기회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4. 청약통장 보유

미혼청년특공의 경우에도 일반공급과 같이 청약통장을 가지고 있어야 아파트 청약이 가능합니다. 

 

 

 

1인가구 특별공급

1인가구 특별공급은 1인가구에게 제공한다는 점에서 비슷하지만 청년미혼만을 대상으로 하는 것은 아닙니다.  미혼은 물론 이혼 또는 사별로 혼자가 된 경우, 미혼, 이혼 또는 사별한 사람이 직계존속과 함께 사는 경우도 포함됩니다.

 

또한 모두 1인가구에만 배정되는 것이 아니고 일반공급, 우선공급을 70%한 후 잔여 30%를 특별공급하는 것이기 때문에 공급 세대가 많은 것이 아닙니다. 또한 공공주택이 아닌 민영주택 추첨제를 통해 선발되는 방식입니다.

 

 

1인가구 생애최초특별공급 조건

  • 주택을 소유한 적 없는 무주택자
  • 5년이상 소득을 납부한 자
  • 소득기준  : 도시근로자월평균소득 160% 이하
  • 자산기준 : 3.31억 원 이하

 

여기서 말하는 1인가구는 혼자 사는 세대만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형제·자매, 동거인은 세대구성원에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함께 살아도 단독세대 1인가구에 해당합니다.

 

또한 단독세대가 아닌 1인가구도 있는데요. 미혼 또는 이혼·사별한 자가 직계존속과 함께 사는 경우도 1인가구에 해당합니다. 단 이때는 세대주에 해당해야 합니다. 단독 세대가 아닌 1인 가구의 경우 세대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한 이력이 없어야 합니다.

1인가구-미혼-특별공급-링크-이미지

 

 

 

 

 

미혼청년 특별공급 vs 1인가구 생애최초특별공급

미혼청년 특별공급 1인가구 생애최초특별공급
공공주택 민영주택
19세~39세 미혼 1인가구 단독세대인 자
1인가구 단독세대가 아닌 자
도시근로자월평균소득 140% 이하 도시근로자월평균소득 160% 이하
순자산 2.6억원 이하 순자산 3.31억원 이하

 

 

1인가구 또는 미혼의 경우 내 집 마련을 하는 경우 이러한 청약 제도를 잘 활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내 집 마련 시 1인가구 담보대출인 디딤돌대출을 이용하면 저금리로 장기 대출이 가능하기 때문에 정부대출을 활용하면 기본 2.45% ~3.30% 저금리에 추가적으로 우대금리를 적용받아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미혼청년 특별공급 및 1인가구 생애최초특별공급을 확인하여 내 집 마련을 위해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1인가구-미혼-주택담보대출-링크-이미지
아파트-단지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