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팀목 전세자금대출은 서민의 경제적 안정과 주거독립을 위해 지원되는 저금리 대출입니다.
전세자금이 부족한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가장 대표적인 전세대출로, 일정의 조건을 충족하면 시중의 이자율보다 낮은 금리로 대출 진행이 가능합니다. 버팀목 전세자금대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 대출 대상 : 성년인 무주택 세대주
- 소득 조건 : 부부합산 연소득 5,000만 원 이하
- 자산 조건 : 부부합산 순자산 가액이 3억 2,500만 원 이하
- 대출 금리 : 1.8 ~ 2.4%
- 대출 한도 : 최대 1억 2,000만 원
버팀목 전세자금대출은 성년인 무주택 세대주로, 소득 조건과 자산 조건에 해당한다면 신청이 가능한 대출입니다. 1억 2,000만 원(최대 2억 2,000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하고 대출 금리는 1.8~2.4%가 적용됩니다.
버팀목 전세대출은 청년전용이 별도로 있기 때문에 34세 미만의 청년이라면 청년전용 전세자금대출을 진행하면 됩니다.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조건
▶ 무주택 세대주
신청인은 대출 접수일 기준으로 하여 민법상 성년에 해당해야 합니다. 또한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자에 해당해야 합니다.
세대주는 배우자, 직계존속 또는 직계비속인 세대원으로 이루어진 세대의 세대주를 말하며, 3개월 이내 결혼으로 인해 세대주로 예정된 자도 포함됩니다. 형제·자매와 함께 세대를 구성하고 있는 세대주도 해당됩니다.
▶ 소득 조건
버팀목 전세자금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대출 신청인 및 배우자의 소득을 합산한 총소득이 5,000만 원 이하에 해당해야 합니다. 소득이란 급여소득, 사업소득, 연금소득 등 모든 소득을 합산한 금액입니다.
단, 신혼가구, 다자녀가구, 2자녀 가구,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 종사자, 타 지역으로 이주하는 재개발 구역 내 세입자는 6,000만 원 이하로 확대 적용합니다.
▶ 자산 조건
무주택 성인과 소득 조건과 함께 자산 조건도 충족해야 합니다.
대출 신청인과 배우자의 순자산 합계액이 '소득 5 분위별 자산 및 부채 현황' 중 소득 3 분위 전체 가구 평균값 이하여야 합니다.
이는 통계청에서 확인할 수 있는데 2022년 기준은 3억 2,500만 원입니다. 즉, 부부합산 순자산 합계액이 3억 2,500만 원 이하여야 대출이 가능합니다.
대상 주택
버팀목 대출 조건에 부합하더라도 모든 주택에 대출이 실행되는 것은 아닙니다. 대상 주택은 임차 전용면적이 85㎡ 이하의 주택에 해당해야 합니다.
단, 수도권 제외 도시지역이 아닌 읍·면 지역은 100㎡이하 적용되며, 셰어하우스는 면적 제한이 없습니다.
임차보증금은 수도건 지역 3억 원, 수도권 외 지역 2억 원이며, 2자녀 이상 가구의 경우에는 확대 적용되어 수도권 지역은 4억 원, 수도권 외 지역은 3억 원입니다.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금리
연소득 | 임차보증금 | ||
5천만원 이하 | 5천만원 초과 ~1억원 이하 |
1억원 초과 | |
① | 1.8% | 1.9% | 2.0% |
② | 2.0% | 2.1% | 2.2% |
③ | 2.2% | 2.3% | 2.4% |
① 2,000만 원 이하
② 2,000만원 초과 ~ 4,000만 원 이하
③ 4,000만 원 초과 ~ 6,000만 원 이하
대출금리는 연소득과 임차보증금에 따라서 1.8% ~ 2.4%로 이자율이 달라지고, 추가로 우대금리가 적용됩니다.
▶ 금리 우대
① 연소득 4,000만 원 이하의 기초생활수급권자 또는 차상위계층 : 연 1.0%
② 연소득 5,000만 원 이하의 한부모가구 : 연 1.0%
③ 장애인, 노인부양자, 다문화가정, 고령자 가구 : 연 2.0%
▶ 추가 금리 우대
① 주거안정 월세대출 성실납부자 : 연 0.2%
② 부동산 전자계약 체결 : 연 0.1%
③ 다자녀가구 : 연 0.7% (2자녀 가구 0.5%, 1자녀 가구 연 0.3%)
대출 한도/기간
- 일반 가구 : 수도권 1억 2,000만 원, 수도권 외 8,000만 원
- 2자녀 이상 가구 : 수도권 2억 2,000만 원, 수도권 외 1억 8,000만 원
버팀목 전세자금대출의 한도는 일반가구와 2자녀 가구를 구분하여 달라집니다. 일반가구는 임차보증금의 70% 이내로 대출 한도까지 대출이 가능하며, 신혼가구 및 2자녀 가구의 경우 임차보증금의 80% 이내로 대출 한도까지 대출이 가능합니다.
대출기간은 최초 2년 계약으로 진행되며 4회까지 연장이 가능하여 최장 10년까지 대출을 할 수 있습니다. 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 최장 20년까지 연장이 가능합니다.
상환 방법은 일시상환 또는 혼합상환 방식 중에 선택하여 진행이 가능합니다.
일시 상환은 매월 이자를 납부하고 대출 만기일에 대출금 전액을 한 번에 상환하는 방식이고, 혼합방식은 대출금 일부를 선택하여 갚고 나머지는 만기일에 상환하는 방식입니다.
대출 제한
버팀목 전세자금대출은 일정의 조건에서는 대출이 불가할 수 있습니다.
- 중복대출 금지
- 신용도에 문제가 있는 사람 대출 불가
- 공공임대주택 입주 시 대출 불가
중복대출을 금지하기 때문에 타 전세자금대출 및 주택담보대출과 중복대출이 불가합니다. 성년인 세대원 전원이 기금 대출을 이용 중이라면 대출이 불가합니다.
연체, 대위변제, 부도, 금융질서문란 정보, 신용회복 지원 등록정보 등의 신용정보가 남아 있는 경우에도 대출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또한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하고 있는 경우 대출이 불가합니다. 단, 공공주택이 대출 대상 목적물이거나 대출신청인이 퇴거하는 경우에는 대출이 가능합니다.
청년전용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비교
버팀목 전세자금대출은 청년전용이 별도로 있기 때문에 청년의 경우에는 청년전용 버팀목 전세자금대출을 이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구분 |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
청년전용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
대상 | 성년 무주택 세대주 |
만 19세~ 34세 무주택 세대주 |
금리 | 1.8~2.4% | 1.5~2.1% |
한도 | 수도권 1.2억원 비수도권 8,000만원 |
최대 7,000만원 |
조건 | 연소득 부부합산 5,000만원 이하 순자산 가액 3억 2,500만원 이하 |
청년 전용은 조건은 같으나 금리가 더 낮기 때문에, 나이 조건 및 한도에 부합하면 청년전용 버팀목 전세자금대출을 신청하는 것이 더 유리합니다.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신청
전세자금대출 신청은 잔금지급일 또는 전입일 중에 빠른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계약 갱신의 경우에도 갱신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하도록 합니다.
1. 대출조건 확인
주택도시기금 홈페이지 또는 은행을 통해 기본 정보를 확인하여 대출조건을 확인합니다.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취급은행은 신한은행, 우리은행, 농협, 기업은행, 국민은행 등입니다.
2. 대출신청
주택도시보증공사 기금e든든 한국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를 통하거나 은행 방문을 통하여 대출 신청을 진행합니다.
3. 자산 심사
기관에서 신청자의 자산 정보를 수집하여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조건에 부합하는지 심사합니다.
4. 자산 심사 결과 정보 송신
신청자의 SMS로 자산 심사 결과를 받을 수 있습니다.
5. 서류제출 및 추가 심사 진행
한국주택금융공사 또는 은행에 기본 서류 및 필요서류를 제출하여 심사를 진행합니다.
6. 대출승인 및 실행
최종적으로 모든 조건과 서류 검토를 끝마치고 대출승인이 되어, 대출 한도를 확인하여 대출이 실행됩니다.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서류
대상자 확인 및 소득 조건, 자산 조건 확인을 위하여 제출해야 하는 서류 종류입니다.
1. 본인 확인 서류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중에 하나를 제출합니다.
2. 대상자 확인 서류
대상자 확인을 위해 주민등록등본을 제출하되, 필요시 추가 서류를 제출하게 됩니다.
- 합가 기간 확인 등 필요시 주민등록 초본
- 단독세대주 또는 배우자 분리세대 : 가족관계 증명원
- 배우자 외국인, 재외국민 또는 외국국적 동포 : 외국인등록증 또는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
- 결혼 예정자 : 예식장 계약서 또는 청첩장
3. 재직 및 사업 영위 확인 서류
건강보험자격득실 확인서로 재직 및 사업 여부를 확인합니다. 요청 시 추가 서류를 제출하게 됩니다.
- (근로소득) 필요시 사업자등록증이 첨부된 재직증명서
- (사업소득) 사업자등록증
- 상기와 같은 방법으로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경력증명서, 위촉증명서, 고용계약서 등 이와 유사한 형태의 계약서 등
4. 소득 확인 서류
소득은 근로소득+사업소득+연금소득+기타 소득을 모두 포함한 소득으로 관련 서류를 제출합니다.
- (근로소득) 소득금액 증명원 또는 소득확인증명서, 연말정산용 원천징수 영수증, 급여명세표, 임금대장 중 택 1
- (사업소득) 소득금액 증명원 또는 소득확인증명서, 사업소득 원천징수 영수증, 전년도 과세표준 확정신고 및 납부 계산서 중 택 1
- (연금소득) 연금수급권자 확인서 등
- (기타 소득) 소득금액 증명원
- (무소득) 신고사실 없음 사실증명원
5. 주택 관련 서류
확정일자부 임대차계약서 사본과 임차주택 건물 등기사항 전부증명서를 제출합니다. 임대차계약서는 대조용으로 원본도 지참합니다.
6. 기타
보증자격 확인서류, 담보제공 서류 및 채권양도 협약기관과 협약에 의한 채권양도방식 대출신청 시에는 대출추천서가 있어야 합니다. 셰어하우스 입주자의 경우 대출추천서에 ‘셰어하우스 입주자’ 임이 명기되어있어야 합니다.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심사를 하면서 추가로 필요한 서류를 기관에서 요구하면 제출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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