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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청년 전세자금대출 - 청년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조건 신청방법

by 카미1호 2022. 4. 26.

청년 버팀목 전세자금대출은 청년들의 대상으로 하여 경제적 안정 및 주거독립을 위해 지원되는 저금리 대출입니다.

 

전세자금이 부족한 청년을 위해 시행하는 전세자금대출 중 가장 대표적인 것으로, 일정의 조건을  충족하면 시중의 금리보다 낮은 이자율로 전세자금대출이 가능합니다. 청년 버팀목 전세자금대출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청년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 대출 대상 : 만 19세 ~ 34세 이하 무주택 세대주
  • 소득 조건 : 부부합산 연소득 5,000만 원 이하
  • 자산 조건 : 부부합산 3억 2,500만 원 이하
  • 대출 금리 : 1.5 ~ 2.1%
  • 대출 한도 : 최대 7,000만 원

 

청년 전세자금대출을 위해서 만 19세 이상 34세 이하라는 나이 요건에 부합해야 하고, 무주택 세대주여야 합니다. 또한 소득조건과 자산조건을 충족해야 하며, 대출 한도는 최대 7,000만원으로 제한합니다.

 

청년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조건

 

▶ 무주택 세대주

 

가장 기본 조건으로 나이 조건과 무주택 조건에 해당해야 합니다.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자여야 하고, 대출 접수일을 기준으로 하여 신청인은 만 19세 이상 만 34세 이하의 세대주 또는 예비 세대주에 해당해야 합니다.

 

다만 셰어하우스에 입주를 원하는 경우에는 세대주 요건은 충족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 소득 조건

 

대출 신청인 및 배우자의 소득을 합산한 총소득이 5,000만 원 이하에 해당해야 합니다. 이는 급여소득, 사업소득, 연금소득 등 모든 소득을 합산한 금액입니다. 

 

신혼가구, 다자녀가구, 2자녀 가구,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 종사자, 타 지역으로 이주하는 재개발 구역 내 세입자인 경우에는 6,000만 원 이하를 적용합니다. 

 

▶ 자산 조건

 

무주택자 조건, 나이 조건을 충족하더라도 소득 및 자산 조건을 충족해야 하는데요.

 

청년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자산 조건은 대출인과 배우자의 순자산 합산 가액이 '소득 5분위별 자산 및 부채현황' 중 소득 3분위 전체 가구 평균값 이하여야 합니다.

 

이는 통계청에서 확인할 수 있는데 2022년 기준은 3억 2,500만 원입니다. 즉, 부부합산 순자산 합계액이 3억 2,500만 원 이하에 해당해야 합니다.

 

 

 

대상 주택

조건에 부합하더라도 모든 주택에 적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대상 주택이 제한됩니다. 임차 전용면적이 85㎡ 이하의 주택에 해당해야 합니다. 다만, 셰어하우스의 경우에는 면적 제한은 없습니다.

 

임차보증금은 1억 원 이하에 해당해야 합니다.

 

청년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금리

연소득 금리
2,000만원 이하 1.5%
2,000만원 이하 ~
4,000만원 초과
1.8%
4,000만원 초과 ~
6,000만원 이하
2.1%

대출 금리는 1.5% ~ 2.1% 입니다. 연소득에 따라서 이자율이 달라지게 되며 추가로 우대 금리가 적용됩니다.

 

▶ 금리 우대

 

① 연소득 4,000만 원 이하의 기초생활수급권자 또는 차상위계층 : 연 1.0%

② 연소득 5,000만 원 이하의 한부모가구 : 연 1.0%

③ 장애인, 노인부양자, 다문화가정, 고령자가구 : 연 2.0%

 

▶ 추가 금리 우대

 

① 주거안정 월세대출 성실납부자 : 연 0.2%

② 부동산 전자계약 체결 : 연 0.1%

③ 다자녀가구 : 연 0.7% (2자녀가구 0.5%, 1자녀가구 연 0.3%)

④ 청년가구 : 연 0.3% (조건- 만 25세 미만, 주택 전용면적 60㎡이하, 대출금 5,000만 원 이하 단독세대주)

 

대출 한도/기간

  • 대출 한도 : 7,000만 원 이하
  • 대출 기간 : 최초 2년, 최대 10년

대출 한도는 최대 7,000만 원, 임차보증금 80% 이내까지 입니다. 청년을 대상으로 하는 저금리 대출이기 때문에 한도가 높은 편은 아닙니다. 

 

대출기간은 최초에 2년 계약으로 진행되며, 2년씩 추가 4회까지 연장이 가능하여 최장 10년까지 대출할 수 있습니다. 만일 미성년 자녀가 있다면 10년 이후에도 1자녀당 2년을 추가하여 최장 20년까지 가능합니다.

 

대출 상환은 일시상환 또는 혼합상환 방식 중에 선택하여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일시상환은 매월 이자만 납부하고 대출 만기일에 대출금 전액을 한 번에 상환하는 방식이고, 혼합방식은 대출금 일부를 선택하여 나누어 갚고, 나머지 대출금을 만기에 일시 상환하는 방법입니다.)

 

대출 제한

청년 버팀목 전세자금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이밖에도 일반의 조건 및 제한사항이 있습니다.

 

  1. 중복대출 금지
  2. 공공임대주택 입주 시 대출 불가
  3. 신용도에 문제가 있는 사람

 

중복대출을 금지하기 때문에 주택도시기금대출, 은행재원 대출을 이용하고 있으면 대출이 불가합니다. 배우자, 결혼 예정 배우자, 자녀, 직계존속 등의 세대원 등이 대출을 이용 중에 있다면 대출할 수 없습니다.

 

또한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하고 있는 경우에는 대출이 불가합니다.

 

대출 신청인이 연체, 대위변제, 부도, 금융질서문란정보, 신용회복지원등록정보 등의 신용정보가 남아 있는 경우에도 대출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청년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신청

청년 전세자금대출 신청은 잔금지급일 또는 전입일 중에 빠른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계약 갱신의 경우에도 갱신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하도록 합니다.

 

1. 대출조건 확인

주택도시기금 홈페이지 또는 은행을 통해 기본 정보를 확인하여 대출조건을 확인합니다. 청년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취급은행은 신한은행, 우리은행, 농협, 기업은행, 국민은행 등입니다.

 

2. 대출신청

주택도시보증공사 기금e든든 한국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를 통하거나 은행 방문을 통하여 대출 신청을 진행합니다.

 

3. 자산심사

기관에서 신청자의 자산 정보를 수집하여 청년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조건에 부합하는지 심사합니다.

 

4. 자산 심사 결과 정보 송신

신청자의 SMS로 자산심사 결과를 받을 수 있습니다.

 

5. 서류제출 및 추가 심사 진행

한국주택금융공사 또는 은행에 기본 서류 및 필요서류를 제출하여 심사를 진행합니다.

 

6. 대출승인 및 실행

최종적으로 모든 조건과 서류 검토를 끝마치고 대출승인이 되어, 대출 한도를 확인하여 대출이 실행됩니다.

 

 

 

청년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서류

대상자 확인 및 소득 조건, 자산 조건 확인을 위하여 제출해야 하는 서류 종류입니다.

 

1. 본인 확인 서류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중에 하나를 제출합니다.

 

2. 대상자 확인 서류

대상자 확인을 위해 주민등록등본을 제출하되, 필요시 추가 서류를 제출하게 됩니다.

  • 합가기간 확인 등 필요시 주민등록초본
  • 단독세대주 또는 배우자 분리세대 : 가족관계증명원
  • 배우자 외국인, 재외국민 또는 외국국적동포 : 외국인등록증 또는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
  • 결혼예정자 : 예식장계약서 또는 청첩장

 

3. 재직 및 사업 영위 확인 서류

건강보험자격득실 확인서로 재직 및 사업 여부를 확인합니다. 요청 시 추가 서류를 제출하게 됩니다.

  • (근로소득) 필요시 사업자등록증이 첨부된 재직증명서
  • (사업소득) 사업자등록증
  • 상기와 같은 방법으로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경력증명서, 위촉증명서, 고용계약서 등 이와 유사한 형태의 계약서 등

 

4. 소득 확인 서류

소득은 근로소득+사업소득+연금소득+기타소득을 모두 포함한 소득으로 관련 서류를 제출합니다.

  • (근로소득) 세무서(홈텍스)발급 소득금액증명원 또는 ISA 가입용 소득확인증명서, 연말정산용 원천징수영수증(원천징수부 등 포함), 급여내역이 포함된 증명서 (재직회사가 확인날인한 급여명세표, 임금대장, 갑근세 원천징수 확인서, 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 중 택1
  • (사업소득) 세무서(홈텍스)발급 소득금액증명원 또는 ISA 가입용 소득확인증명서, 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연말정산용), 세무사가 확인한 전년도 과세표준확정신고 및 납부 계산서 중 택1
  • (연금소득) 연금수급권자확인서 등 기타 연금수령을 확인할 수 있는 지급기관 증명서 (연금수령액이 표기되지 않은 경우 연금수령 통장)
  • (기타소득) 세무서(홈텍스)발급 소득금액증명원
  • (무소득) 신고사실없음 사실증명원

 

5. 주택관련 서류

확정일자부 임대차계약서 사본과 임차주택 건물 등기사항 전부증명서를 제출합니다. 임대차계약서는 대조용으로 원본도 지참합니다.

 

6. 기타

보증자격 확인서류, 담보제공 서류 및 채권양도 협약기관과 협약에 의한 채권양도방식 대출신청 시에는 대출추천서가 있어야 합니다. 셰어하우스 입주자의 경우 대출추천서에 ‘셰어하우스 입주자’ 임이 명기되어있어야 합니다.

 

심사를 하면서 추가로 필요한 서류를 기관에서 요구하면 제출하면 됩니다.


◈ 청년 전세자금대출 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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