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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청년 전세자금대출 - 중소기업 청년 전세대출 조건 신청방법

by 카미1호 2022. 4. 26.

중소기업 청년 전세대출은 중소기업에 재직 중인 청년을 대상으로 하여 경제적 안정 및 주거독립을 위해 지원되는 저금리 대출입니다.

 

청년 전세자금대출 중에서도 가장 대표적인 것으로, 일정 조건을 갖추면 전세 및 월세 보증금을 시중의 금리보다 낮은 이자율로 대출이 가능합니다. 중소기업 청년 전세대출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중소기업 청년 전세대출

  • 대출 대상 : 만 19세 이상 ~ 34세 이하 중소기업 재직자
  • 소득 조건 : 부부합산 연소득 5,000만 원 이하
  • 자산 조건 : 부부합산 3억 2,500만 원 이하
  • 대출 금리 : 1.2%
  • 대출 한도 : 최대 1억 원 이내

 

중소기업 또는 중소기업 진흥공단에 재직하고 있거나 청년 창업 지원을 받고 있는 만 19세 이상 34세 이하의 무주택 세대주에게 적용됩니다. 소득조건과 자산 조건을 충족해야 하며, 최대 1억 원 이내로 대출 한도를 제한합니다.

 

중소기업 청년 전세대출 조건

 

▶ 무주택 세대주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자여야 하고, 대출 접수일을 기준으로 하여 신청인의 나이는 만 19세 이상 만 34세 이하의 세대주 또는 예비 세대주에 해당해야 합니다.

 

단, 병역의무를 이행한 경우에는 병역 복무기간에 비례하여 자격기간을 연장하되, 만 39까지만 연장됩니다.

 

세대주는 주민등록상 배우자, 직계존속, 직계비속인 세대원으로 이루어진 세대의 세대주로, 세대주의 배우자는 3개월 이내 결혼 예정자도 포함됩니다.

 

▶ 소득 조건

 

중소기업 청년 전세대출 소득 조건은 대출 신청인 및 배우자 소득을 합산한 총소득이 5,000만 원 이하에 해당해야 합니다. 단, 외벌이 가구이거나 1인 가구의 경우에는 3,500만 원 이하를 적용합니다.

 

소득은 급여소득, 사업소득, 연금소득 등 모든 소득을 합산한 금액으로 책정합니다.

 

▶ 자산 조건

 

자산 기준은 대출인과 배우자의 순자산 합산 가액이 '소득 5 분위별 자산 및 부채 현황' 중 소득 3 분위 전체 가구 평균값 이하여야 합니다.

 

이는 통계청에서 확인할 수 있는데 2022년 기준은 3억 2,500만 원입니다. 즉, 부부합산 순자산 합계액이 3억 2,500만 원 이하에 해당해야 합니다.

 

▶ 중소기업 재직 조건

 

신청일을 기준으로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 재직자에 해당해야 합니다. 또는 청년 창업 프로그램을 지원받고 있어도 적용되는데, 해당 프로그램은 청년전용 창업자금, 청년창업 우대 프로그램, 성장지원 프로그램 등이 있습니다.

 

 

 

대상 주택

주택도 일정의 면적 및 임차보증금 제한사항이 있습니다. 임차 전용면적이 85㎡ 이하의 주택에 적용되며, 임차보증금은 2억 원 이하에 해당해야 합니다.

 

중소기업 청년 전세대출 금리

 

대출 금리는 별다른 소득에 따른 차등 없이 1.2%로 고정됩니다. 1회 연장 시에도 1.2%로 금리가 유지되나, 2회 연장 시점부터는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기본금리를 적용합니다.  2022년 기준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금리는 1.8% ~ 2.4%입니다.

 

다른 청년 전세자금대출 중에서도 금리가 낮은 편에 속하며, 추가 금리 우대는 없습니다.

 

대출 한도/기간

  • 대출 한도 : 1억 원
  • 대출 기간 : 최초 2년, 최대 10년

 

대출 한도는 최대 1억 원 또는 전세금액의 100% 중 적은 금액으로 산정하게 됩니다. 다만 재직 기간이 짧은 경우에는 2,000만 원 이하로 제한될 수 있습니다.

 

대출 기간은 최초 2년 계약으로 진행되며, 2년씩 추가하여 최대 4회까지 연장이 가능하여 최장 10년까지 대출할 수 있습니다. 만일 미성년 자녀가 있다면 10년 후에도 1자녀당 2년을 추가하여 최장 20년까지 가능합니다.

 

대출 상환은 일시상환 방식으로 매월 정해진 날짜에 이자를 납부하고 대출 만기일에 대출금 전액을 상환하는 방식입니다.

 

대출 제한

중소기업 청년 전세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일부의 추가 조건 및 제한사항이 있습니다.

 

  1. 중복대출 금지
  2. 공공임대주택 입주 시 대출 불가
  3. 신용도에 문제가 있는 사람

 

중복대출을 금지하기 때문에 주택도시기금 및 은행에서 대출을 이용한 경우에는 대출이 불가합니다. 배우자, 결혼 예정 배우자, 자녀, 직계존속 등의 세대원 등이 대출을 이용 중에 있다면 대출을 받을 수 없습니다.

 

또한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하고 있는 경우에는 대출이 불가합니다. 단, 대상 주택이 해당 목적물이거나 신청인 및 배우자가 해당 주택에서 퇴거하는 경우에는 대출이 가능합니다.

 

대출 신청인이 연체, 대위변제, 부도, 금융질서문란 정보, 신용회복 지원 등록정보 등의 신요정보가 남아 있는 경우에도 대출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중소기업 청년 전세대출 신청

청년 전세자금대출 신청은 잔금지급일 또는 전입일 중에 빠른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계약 갱신의 경우에도 갱신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합니다.

 

1. 대출조건 확인

주택도시기금 홈페이지 또는 은행을 통해 기본 정보를 확인하여 대출조건을 확인합니다. 중소기업 청년 전세대출 취급은행은 신한은행, 우리은행, 농협, 기업은행, 국민은행 등입니다.

 

2. 대출신청

주택도시보증공사 기금e든든 한국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를 통하거나 은행 방문을 통하여 대출 신청을 진행합니다.


3. 자산 심사

기관에서 신청자의 자산 정보를 수집하여 중소기업 청년 전세대출 조건에 부합하는지 심사합니다.


4. 자산 심사 결과 정보 송신

신청자의 SMS로 자산 심사 결과를 받을 수 있습니다.

5. 서류제출 및 추가 심사 진행

한국주택금융공사 또는 은행에 기본 서류 및 필요서류를 제출하여 심사를 진행합니다.


6. 대출승인 및 실행

최종적으로 모든 조건과 서류 검토를 끝마치고 대출승인이 되어, 대출 한도를 확인하여 대출이 실행됩니다.

 

 

 

중소기업 청년 전세대출

대상자 확인 및 소득 조건, 자산 조건 확인을 위하여 제출해야 하는 서류 종류입니다.


1. 본인 확인 서류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중에 하나를 제출합니다.


2. 대상자 확인 서류

대상자 확인을 위해 주민등록등본을 제출하되, 필요시 추가 서류를 제출하게 됩니다.

  • 합가 기간 확인 등 필요시 주민등록 초본
  • 단독세대주 또는 배우자 분리세대 : 가족관계 증명원
  • 배우자 외국인, 재외국민 또는 외국국적 동포 : 외국인등록증 또는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
  • 결혼 예정자 : 예식장 계약서 또는 청첩장

 

3. 재직 및 사업 영위 확인 서류

건강보험자격득실 확인서로 재직 및 사업 여부를 확인합니다. 요청 시 추가 서류를 제출하게 됩니다.

  • (근로소득) 필요시 사업자등록증이 첨부된 재직증명서
  • (사업소득) 사업자등록증
  • 상기와 같은 방법으로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경력증명서, 위촉증명서, 고용계약서 등 이와 유사한 형태의 계약서 등

 

4. 소득 확인 서류

소득은 근로소득+사업소득+연금소득+기타소득을 모두 포함한 소득으로 관련 서류를 제출합니다.

  • (근로소득) 세무서(홈텍스) 발급 소득금액 증명원 또는 ISA 가입용 소득확인증명서, 연말정산용 원천징수 영수증(원천징수부 등 포함), 급여내역이 포함된 증명서 (재직 회사가 확인 날인한 급여명세표, 임금대장, 갑근세 원천징수 확인서,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 중 택 1
  • (사업소득) 세무서(홈텍스) 발급 소득금액 증명원 또는 ISA 가입용 소득확인증명서, 사업소득 원천징수 영수증(연말정산용), 세무사가 확인한 전년도 과세표준 확정신고 및 납부 계산서 중 택 1
  • (연금소득) 연금수급권자 확인서 등 기타 연금수령을 확인할 수 있는 지급기관 증명서 (연금수령액이 표기되지 않은 경우 연금수령 통장)
  • (기타소득) 세무서(홈텍스) 발급 소득금액 증명원
  • (무소득) 신고사실 없음 사실증명원


5. 주택 관련 서류

확정일자부 임대차계약서 사본과 임차주택 건물 등기사항 전부증명서를 제출합니다. 임대차계약서는 대조용으로 원본도 지참합니다.

 

6. 중소기업 재직 확인 서류

중소기업 취업자와 청년창업자로 구분하여 관련 서류를 제출합니다.

  • (중소기업 취업자) 재직 회사 사업자등록증, 주 업종코드 확인서, 고용보험자격 이력 내역서(발급이 불가한 경우 건강보험자격득실 내역서로 대체 가능)
  • (청년창업자) 청년 창업 관련 보증 또는 대출을 지원받은 내역서(발급기관 양식)

 

7. 기타

보증자격 확인서류, 담보제공 서류를 제출합니다. 또한 심사를 하면서 추가로 필요한 서류를 기관에서 요구하면 제출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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