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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금융

주택청약종합저축 1순위 조건 예치금액 vs 납입 횟수 변경 업뎃

by 카미1호 2024. 6. 25.

주택청약종합저축 1순위 조건 예치금액 납입 횟수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은 내 집 마련을 위해서는 중요한데요. 1순위 조건이 되기 위해서는 주택청약에 가입하고 납입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단 주택청약 1순위 조건이 되기 위해서 민영주택과 국민주택이 다르기 때문에 이를 잘 구분해야 불이익이 없습니다. 주택청약종합저축 1순위 조건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국민주택 주택청약종합저축 1순위 조건

  • 1순위
    • 투기과열지구, 청약과열지역 : 청약저축 가입 후 24개월이 경과하고 월납입금 24회 이상 납입
    • 수도권 : 청약저축 가입후 12개월 경과하고 월납입금을 12회 이상 납입
    • 수도권 외의 지역 : 청약저축 가입후 6개월이 경과하고 월납입금 6회 이상 납입
  • 2순위 : 1순위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자(청약통장 가입자)

 

국민주택의 경우 주택청약종합저축 1순위가 되기 위해서는 납입 횟수가 중요합니다. 

 

물론 지역에 따라서 1순위가 되기 위한 납입 횟수에는 차이가 있습니다. 투기과열지구, 청약과열지역의 경우 24

회 이상 납입해야 하기 때문에 청약저축을 미리 납입을 해두는 것이 유리합니다.

 

 

알아두기

✔ 당첨을 위해서는 납입 인정금액이 높을수록 유리합니다.

✔ 공공 분양에서 인정하는 납입 한도는 매월 10만 원이었습니다. 즉, 기존에 회차별 인정액이 10만 원이었는데, 앞으로 25만 원으로 상향됩니다.

✔ 보통 평균 당첨선 납입액은 1,200만 원 ~ 1,500만 원이었기 때문에 기존에 10년 이상 납입해야 했습니다. 수도권의 경우 2,500만 원 수준으로 20년 이상 납입이 필요했습니다.

 

주택청약종합저축-가입-안내문

 

국민주택 주택청약종합저축 1순위 당첨자 산정

  • 40㎡이하
    • 3년 이상 무주택자 구성원으로 있으면서
    • 청약저축 납입 횟수가 가장 많은 자
  • 40㎡초과
    • 3년 이상 무주택자 구성원으로 이루어져 있으면서
    • 청약저축 저축총액이 가장 많은 자

 

주택의 크기에 따라서 당첨자 산정에는 차이가 있습니다. 40㎡ 초과 주택이라면 저축총액이 많아야 유리합니다.

 

 

국민주택 1순위 조건

 

주택청약 1순위가 되기 위해서는 납입 횟수나 금액만 중요한 것은 아니고 기타 조건에도 부합해야 합니다.

 

  • 청약통장 납입 횟수/가입기간 만족
  • 입주자 모집공고일 기준 해당 지역 또는 인근 거주
  • 과거 5년 이내 청약 당첨된 이력이 없는 가구
  • 무주택 세대주

 

청약통약 가입기간과 납입 횟수는 필수적으로 갖춰야 합니다. 그리고 해당 지역에 거주해야 하고 만 19세 이상 세대주에 해당해야 합니다.

 

 

민영주택 주택청약종합저축 1순위 조건

  • 1순위
    • 투기과열지구, 청약과열지역 : 청약통장 가입 후 24개월이 경과하여 청약예치기준금액 충족
    • 수도권 : 청약통장 가입후 12개월이 경과하고 청약예치기준금액 충족
    • 수도권외 : 청약통장 가입후 6개월이 경과하고 청약예치기준금액 충족
    • 위축지역 : 청약통장 가입후 1개월이 경과하고 청약예치기준금액 충족
  • 2순위 : 1순위에 해당하지 않는 자(청약통장 가입자)

 

민영주택의 경우 국민주택과 차이가 있는데요. 납입 횟수는 중요하지 않지만 가입기간 및 청약예치기준금액을 충족해야 합니다.

 

예치금액은 입주자 공고가 올라오기 전날까지를 기준으로 하는데요. 면적에 따라서 금액 차이가 있습니다. 납입 횟수가 중요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한 번에 많은 금액을 예치하는 것도 상관없습니다.

 

 

민영주택 주택청약종합저축 1순위 예치금

구분 서울/부산 기타 시/군 기타 광역시
85 ㎡ 300만원 200만원 250만원
102 ㎡ 600만원 300만원 400만원
135 ㎡ 1,000만원 400만원 300만원
All 1,500만원 500만원 1,000만원

 

민영주택에는 필수적으로 예치금이 적립되어 있어야 합니다. 

 

민영주택 1순위 조건

민영주택 역시 청약저축 가입기간, 예치금만 중요한 것은 아니고 기타 조건에 부합해야 합니다.

 

  • 청약통장 가입기간/예치금 만족
  • 입주자 모집공고일 기준 해당 지역 또는 인근 거주
  • 과거 5년 이내 청약 당첨된 이력이 없는 가구
  • 무주택 세대주

 

청약통약 가입기간과 예치금을 필수적으로 갖춰야 합니다. 그리고 해당 지역에 거주해야 하고 만 19세 이상 세대주에 해당해야 합니다.

 

민영주택의 경우 지역에 따라 추첨제와 가점제를 통해 입주자를 선정합니다. 추첨제는 1순위 조건 대상자를 무작위로 추첨하는 것이고 가점제는 가점을 매겨 선정합니다.

 

 

 

투기과열지구 가점제 50%
추첨제 50%
청약과열지구 가점제 30%
추첨제 70%
수도권 내 공공주택지구 가점제 50% (~0%)
추첨제 50% (~100%)
85 ㎡ 초과 공공건설임대주택 가점제 100%
그 외 주택 추첨제 100%

 

 가점 항목

  • 무주택 기간
    • 신청인의 나이가 30세가 되는 날부터 계산(단, 30세 이전 결혼 시 혼인한 날부터 계산)
    • 1년 미만 2점부터 ~ 15년 이상 시 최대 32점
  • 청약통장 가입기간
    • 가입기간에 따라서 점수가 달라집니다.
    • 6년 미만 1점부터 ~ 15년 이상 17점
  • 부양가족
    • 1명당 5점 추가
    • 0명 5점 ~ 6명 이상 35점

 

 

 

주택청약종합저축은 1 금융권 은행에서 개설하면 되는데, 1인당 1개의 계좌만 소유할 수 있습니다. 2년 이상 가입 시 연 2.8% 의 금리가 적용되고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은 연 4.5% 금리가 적용됩니다.

 

주택청약종합저축의 최근 이슈는 월납입 인정금액이 25만 원으로 상향된다는 것인데요. 국민주택의 경우 납입 횟수 및 납입금액이 중요하기 때문에 1순위 당첨을 위해 납입 금액을 늘려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주택청약종합저축 1순위 조건을 확인하여 주택청약을 할 때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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