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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금융

건강보험 피부양자 조건 및 등록 방법과 자격상실 총정리

by 카미1호 2024. 6. 24.

건강보험 피부양자 조건 및 등록 방법과 자격상실 총정리

건강보험은 소득에 따라 납부하도록 되어 있는데요. 단, 소득이 적거나 없는 배우자, 가족의 경우 피부양자로 등록하여 보험료 납부를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피부양자란 다른 사람에게 부양받는 사람을 말합니다. 기혼자인데 직업이 없다면 배우자의 피부양자가 되는 것입니다.  또한 자녀의 경우에도 피부양자가 될 수 있습니다. 

 

건강보험 피부양자 조건 및 등록 방법과 자격상실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건강보험 피부양자

건강보험 피부양자는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고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을 말하는데요.

 

다시 말해 직장가입자에게 생계를 의존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가령 아버지가 직장인이라면 배우자와 자녀는 피부양자로 등록할 수 있기 때문에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가족이라고 모두 등록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일정 조건에 부합해야 피부양자 등록이 가능합니다. 

 

건강보험 피부양자 조건을 모르는 경우 불이익을 당할 수 있기 때문에 자격 조건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건강보험 피부양자 조건

 

건강보험 피부양자 조건은 가족 관계, 재산 요건, 소득 요건이 있습니다.

 

1. 건강보험 피부양자 조건 - 가족 관계 조건

  • 직장 가입자의 배우자
  • 직장 가입자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 직장 가입자의 직계비속(배우자의 직계비속 포함)
  • 직장 가입자의 형제자매

 

가족 관계에 있더라도 함께 살고 있어야 하는데, 같이 살지 않아도 배우자는 인정됩니다.

 

또한 형제, 자매의 피부양자가 되려면 ① 미혼 ② 30세 미만 또는 65세 이상 ③ 장애인, 국가유공자 또는 보훈대상자에 해당해야 합니다.

 

2. 건강보험 피부양자 조건 - 소득

  • 사업자
    •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는 경우 : 사업소득이 없는 경우
    •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경우 : 사업소득이 연간 500만 원 이하
  • 금융소득, 연금소득, 근로소득, 기타 소득 합계액이 연간 2천만 원 이하

 

 

3. 건강보험 피부양자 조건 - 재산

  • 재산과세표 5.4억 원 이하
  • 재산과세표 5.4억원 초과 ~ 9억 이하인 경우에는 연간 소득이 1천만 원 이하
  • 형제자매 : 재산과세표 1.8억 원 이하

 

재산의 종류는 토지, 건축물, 주택, 선박, 항공기를 모두 포함합니다.

 

 

 

이 세 가지 요건을 만족하는 경우에 건강보험 피부양자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

 

 

건강보험 피부양자 등록 방법

건강보험 피부양자 등록은 보통 인사팀에서 처리하는데, 본인이 등록해야 하는 경우 아래의 절차를 따르면 됩니다.

 

 

4대사회보험정보연계센터-사이트-캡쳐

 

건강보험 피부양자 등록을 위해서는 4대사회보험정보연계센터 사이트에 접속해 진행하면 됩니다. 

 

우편이나 팩스로 처리해도 되지만 온라인으로 신청하는 것이 가장 간편합니다. 건강보험 가입자의 명의로 로그인을 한 이후에 화면에 보이는 피부양자 자격취득에 들어가서 처리하면 됩니다.

 

> 개인정보 수집 동의

> 건강보험 피부양자 온라인 등록 (개인정보 입력)

 

 위의 과정을 통해 등록을 진행하면 됩니다.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상실 역시 여기서 진행하면 됩니다.

 

 

 

건강보험 피부양자 확인 방법

건강보험 피부양자 확인은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에서 할 수 있습니다.

 

국민건강보험-홈페이지-전체메뉴-캡쳐

 

국민건강보험에 들어간 후에 메뉴(≡)에 들어가면 위와 같은 화면이 나옵니다. 여기에서 자격사항 조회가 가능합니다.  공인인증서 로그인 또는 금융인증서 로그인을 해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상실 요건

앞서 살펴본 건강보험 피부양자 조건을 만족했더라도 변동사항이 발생하면 자격상실을 하게 됩니다.

 

  1. 피부양자의 연간소득이 2,000만 원을 초과할 때
  2. 피부양자가 사업소득이 있을 때
  3. 재산세 과세 표준 합계액이 5.4억 원을 초과할 때
  4. 재산세 과세 표분 합계액이 5.4억원 ~ 9억 원 이하에 해당하면서 연간소득이 1,000만 원을 초과할 때

 

 

건강보험 피부양자 조건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조건 충족이 필요한데요.

 

소득 및 재산의 변화, 가족 관계 변화 등 다양한 요인들이 자격 유지에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쉽게 예를 들자면 피부양자의 소득이 증가하거나, 재산이 증가하는 경우 피부양자 자격을 상실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공단에 신고를 진행하여야 합니다. 피부양자로 등록할 경우 건강보험을 납부하지 않고 혜택을 누릴 수 있다는 이점이 있습니다. 건강보험 피부양자 조건 및 등록 방법과 확인방법 자격상실 내용을 잘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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