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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금융

국민연금 납부예외 신청 및 재개 방법, 임의가입제도와 다시 납부하는 방법

by 카미1호 2024. 6. 21.

국민연금 납부예외 신청 및 재개, 임의가입제도와 다시 납부하는 방법

국민연금은 사회보장 제도 중에 하나로 노후 대비를 위해 반드시 가입을 해주는 것이 좋은데요. 다만 특정한 사유로 인해 국민연금을 납입하기 힘든 경우 국민연금 납부예외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제도의 내용을 잘못 파악하고 있는 경우에는 불이익을 당할 수도 있기 때문에 정확한 개념을 이해해야 하는데요. 국민연금 납부예외 신청 및 국민연금 납부 재개 방법, 국민연금 임의가입제도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국민연금 가입자

  • 사업장 가입자 : 회사에 재직 중일 때 사업자/근로자 절반씩 부담 (4.5%/4.5%)
  • 지역가입자 : 회사에서 퇴사 후 개인이 전부 부담(9%)

 

국민연금은 일반적으로 회사에 재직 중일 때 가입하는 보험으로 알고 있지만, 퇴사 후에도 지역가입자로 전환하여 총소득액에 9%를 납입하게 됩니다.

 

개인이 납부할 경우 사업자가 부담해주지 않기 때문에 납입 부담이 될 수 있는데요. 지역가입자로 전환되는 경우에도 두 가지로 구분됩니다.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앞서 이야기한 것과 같이 소득의 9%에 해당하는 국민연금을 납부하면 됩니다. 그렇지만 소득이 없는 경우에는 국민연금 납부예외 신청을 하면 보험료 납부를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납부예외

  1. 실직
  2. 병역
  3. 재학
  4. 교정시설 수용
  5. 보호감호시설 수용
  6. 1년 미만 행방불명
  7. 3개월 이상 입원
  8. 자연재해 지원 대상
  9. 사업 중단
  10. 휴직
  11. 기초생활 곤란
  12. 소득활동을 하지 않는 경우

 

국민연금 납부예외는 일정 기간 동안 국민연금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아도 되는 제도인데요. 별도의 신청이 필요합니다. 

 

앞서 살펴본 것과 같이 실직, 휴직, 사업 중단, 소득활동을 하지 않는 경우 등으로 납부가 어려운 경우에는 국민연금을 납부하지 않더라도 국민연금 가입 자격이 유지되고 향후 소득이 발생 시 다시 보험료를 납부하면 됩니다.

 

 

* 1. 실직, 9. 사업중단, 10 휴직, 12 소득활동을 하지 안는 경우의 사례에서는 예외기간이 최대 3년입니다. 3년이 지난 후에는 납부예외 연장 신청을 해야 합니다.

 

국민연금 납부예외 신청기간

사유발생일 다음달 15일까지 신청하면 됩니다. 만일 퇴직을 한 경우라면 4대 보험 상실신고를 한 다음 달 15일까지 하면 됩니다.

 

국민연금 납부예외 신청방법

 

국민연금-납부예외-신청방법1

 

국민연금 납부예외 신청은 국민연금 사이트에 들어가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전자민원서비스의 개인민원에 들어간 후 신소/신청을 클릭하면 됩니다.

 

국민연금-납부예외-신청방법2

 

직장에서 퇴사한 후 소득이 없어서 신청하는 경우가 대부분일텐데요. 이때 '소득 없는 개인의 납부예외 신청'을 클릭하면 됩니다.

 

온라인으로 신청하는 것이 어려운 경우 국민연금 지사에 방문하건, 관련 서류 우편발송 또는 전화/팩스로 신청해도 됩니다.

 

국민연금 납부예외 vs 임의가입 제도

국민연금을 노후에 수령하고자 하면 10년 이상에 가입해야 합니다. 만약 납입을 10년미만으로 하고 10년을 채우지 못하면 국민연금 수령나이가 되어도 수령이 불가합니다.

 

이 경우에는 국민연금 임의가입을 진행하면 됩니다.(10년 이상 가입했다 하더라도 추가 납입을 통해 수령액을 늘리고 싶은 경우에도 가입이 가능합니다.) 국민연금 임의가입액은 최소액은 9만원인데요.

 

지역가입자의 평균인 월소득이 100만 원으로 책정되어 있기 때문입니다.(100만 원의 9%인 9만 원을 납부하는 것) 단, 9만 원으로 고정된 것은 아닙니다.

 

국민연금 납부예외 신청 시 국민연금에 탈퇴한 것이 아니라 자격은 유지되는 것입니다.

납부예외 기간 동안에는 국민연금 납부기간에 반영이 되지 않을 뿐 가입 자격은 유지됩니다. 추후 다시 납부를 재개하게 되면 납부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납부 재개 방법

국민연금을 다시 납부하고 싶다면 국민연금 납부 재개를 신청하면 됩니다.

 

국민연금-납부재개-신청방법1

 

앞서 국민연금 납부예외 신청 방법과 동일하게 진행하면 됩니다.

 

국민연금 사이트에서 개인민원 > 신고/신청에 들어가서 '개인 납부예외자의 납부재개 등 신고(신청)'에 들어가서 신청하면 되는데요. 개인로그인을 해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임의가입제도를 잘 활용하자

 

퇴사를 하거나 수입이 없는 경우라도 국민연금을 계속 납부하는 것이 노후 대비를 위해서는 이득입니다. 내가 납부한 보험료는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결국 적립되는 것이기 때문인데요.

 

굳이 납부예외 신청을 하기보다는 임의가입제도를 활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결국 매달 납부한 보험료에 이자를 더해 돌려받는 것이기 때문에 소득이 없더라도 임의가입제도를 활용하는 것이 훨씬 이득입니다.

 

✔ 국민연금 납부가 힘든 경우에는 국민연금 납부예외 신청을 할 수 있다.

✔ 국민연금 다시 납부를 하고자 하면 국민연금 납부재개 신청을 하면 된다.

✔ 의무가입대상이 아니어도 임의가입제도를 활용하면 국민연금 납부가 가능하다.

 

 

 

국민연금 납부예외는 경제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연금 수령액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납부예외의 장단점을 잘 확인하여 신중하게 결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뭐든 경제적 상황과 관련된 결정을 할 때는 눈앞에 이익만 보는 것보다 장기적으로 보는 것이 좋습니다.

 

지금 매월 9만 원씩(또는 그 이상) 적립하는 것은 부담이 될지 모르지만 적립된 금액에 따라 추후 연금 수령액에는 큰 차이가 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납부예외 신청 및 재개 방법, 임의가입제도에 대한 내용을 잘 확인하여 국민연금 납입에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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