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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부동산

주택청약 25만원 언제부터 어떻게 달라지는지 전략법 총정리

by 카미1호 2024. 8. 31.

2024년 9월부터 주택청약 정책 변경이 있습니다. 특히 월 최대 10만원까지 인정되던 납입인정액이 최대 25만원까지 인정되는 큰 변화가 있는데요 주택청약 25만원 납입인정액 변경과 함께 알아둬야 하는 정보를 살펴보겠습니다.

 

 

주택청약 국민주택과 민영주택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요. 국민주택은 공공분양과 공공임대로 LH 또는SH에서 분양하는 것을 말하는데 민영주택과는 입주자 선정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잘 알아둬야 하는데요. 여기에서 납입인정 횟수가 중요합니다.

 

 

국민주택 입주자 선정 기준

40㎡ 이하

  • 3년 이상 무주택세대 구성원
  • 납입횟수가 많은 자

40㎡ 초과

  • 3년 이상 무주택세대 구성원
  • 납입인정 횟수가 많은 자

 

40㎡ 초과 아파트에서 중요한 것이 납입인정 횟수인데, 기존에는 최대 월 10만원까지만 인정을 해줬습니다. 즉 30만원 넣어도 100만원을 넣어도 상한선 10만원까지만 인정을  해줬는데, 이 금액이 9월부터 월 최대 25만원까지 바뀌게 됩니다.

 

 

주택청약 25만원 상향

주택청약저축에서 월납입인정액이 높아지는 것을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 텐데요. 문제는 이로 인해 당첨이 더 어려워질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 A 씨: 이전부터 월 10만원씩 납입, 앞으로도 월 10만원만 납입 가능
  • B 씨 : 지금부터 월 25만원 납입 시작

 

월 25만원까지 납입하는 것이 부담스러운 가계가 많이 있을 텐데요.  이렇게 되는 경우 금액 차이가 두 배 이상 나기 때문에 B 씨가 A 씨를 금세 역전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즉 꾸준히 납입한다고 기회가 높아지는 것이 아니라,  결국 머니 게임이 되는 것으로 다른 사람에게 빠른 시일 내에 역전당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결국 A 씨와 같은 경우 공공분양 당첨 기회는 멀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주택청약 사전청약 중단

  • 사전청약 시행 중단
  • 신규 공공분양주택은 사전청약 없이 바로 본 청약 시행
  • 기존 사전청약 당첨자 위한 지원·관리 강화
  • 사전청약 시행단지의 사업추진 일정 조기 통보 등

 

사전청약 중단 및 납입인정금액 상향 조정 이유는 소득 상승과 소득공제 한도 등을 고려한 것이라고 하고 있지만 주택도시기금 여유자금의 감소가 원인이라는 분석이 있습니다.

 

민간분양도 예외일 순 없다!

 

  • 청약저축 : 공공분양만 가능
  • 청약예금 : 민간분양만 가능
  • 청약부금 : 민간분양만 가능
  • 주택종합저축 : 공공/민간에 가능

 

기존에 청약통장은 총 4가지로 구분되었는데, 앞으로는 청약예금 청약부금 통장 모두 주택종합저축 통장으로 전환이 가능해 민간분양에만 청약할 수 있던 사람도 공공분양에 도전할 수 있게 됩니다. 

 

반대로 청약저축 통장을 가졌던 사람도 민간 분양에 도전할 수 있게 됩니다. 즉 공공분양은 물론 민간분양 경쟁률 역시 높아질 것으로 예상할 수 있습니다.

 

 

민간분양 변경 사항

부부 중복당첨 시

  • 기존 : 부부 모두 부적격
  • 개정 : 부부 중 먼저 신청한 사람은 유효, 나중에 신청한 사람은 무효

 

특별공급, 국민주택, 재당첨제한 적용 주택에 중복당첨된 경우 기존에는 부적격 처리되던 것이 개정 후 먼저 신청한 사람은 유효한 것으로 변경되었습니다. 단 세대원이 부부 관계가 아닌 경우에는 모두 부적격처리 됩니다. 

 

배우자 통장가입기간 합산

 

민영주택 일반공급의 경우 1순위 가점제 청약 시 배우자의 통장가입기간 점수를 가산할 수 있습니다.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자격기준 완화

 

기존에 3자녀에서 2자녀로 개편되어 2자녀 가구도 다자녀가구 특별공급에 청약 가능합니다. 

 

신생아 우선공급 신설

 

신생아 우선공급, 15% 신생아 일반공급 5% 신설되어 2년 이내 출생한 자녀가 있다면 당첨에 유리합니다.

 

 

청약 통장 유지하는 게 좋을까?

청약 통장을 매월 25만원 넣는 것이 괜찮은 경우라도 청약 통장 유지에 대해서는 생각해 볼 부분입니다. 공공분양에 당첨되기 위해서는 최소 18년을 청약을 부어야 당첨이 될 수 있습니다.

 

기존에는 납입금액이 2,200만원을 넘기면 당첨이 가능했지만, 앞으로는 납입금액을 4,000만원을 넘겨야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 공공분양을 노리는 경우에는 월 25만원씩 납부
  • 민간분양이나 특별전형을 노리는 것도 확률을 높일 수 있음

 

이러한 점을 고려하더라도 청약 통장은 유지하고 있는 것이 좋습니다. 청약 1순위 조건을 갖추기 위해서는 가입기간이 2년이 지나야 하고, 미납금액을 나중에 내더라도 인정되기 때문입니다.

 

 

주택청약 25만원 및 주요 변경 사항을 정리해 보았는데요. 지금은 청약을 준비하는 사람에게 중요한 시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 내 집 마련을 위해 어떤 전략을 짜야할지는 주택청약 개정 내용을 확인하여 대처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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