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개형 ISA 계좌가 업그레이드되면서 주식&ETF 투자가 가능하고 의무보유기간도 5년에서 3년으로 줄었습니다. 절세효과가 크기 때문에 가입하는 사람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중개형 ISA 계좌의 가입조건과 장단점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중개형 ISA 계좌
개인 종합 자산관리 계좌로 하나의 계좌에 주식, 펀드, ETF, 채권 등의 다양한 상품을 거래하면서 절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통장입니다.
통장보다는 계좌의 개념으로, 하나의 상품이 아니라 여러 개를 담을 수 있는 상품이라 할 수 있습니다. 즉 중개형 ISA 계좌에 자신에게 맞는 금융상품을 조합할 수 있습니다.
- 19세 이상 누구나 가입 가능(소득 무관)
- 서민형 : 비과세 한도 400만 원 (근로소득 5,000만 원 이하 근로자이거나, 종합소득 3,500만 원 이하)
- 일반형 : 비과세 한도 200만 원
- 증권사 : NH투자증권, 삼성증권, 한국투자증권
- 모든 증권사를 통합하여 1인 1 계좌만 적용
- 계좌 이전 가능 : 일임형, 신탁형 > 중개형
- 가입 방법 : 일반형은 비대면 어플로 가입 가능 하나, 서민형은 증권사 방문하여 ISA용 소득확인서 제출
- 의무 보유기간 3년, 년 2,000만 원 5년간 최대 1억 원까지, 이월 가능
장점
- ISA 계좌 해지 시점에 딱 한번 세금 정산
- 최종 수익에 대해서 세금 정산
대표 장점은 계좌를 해지하는 시점에 딱 한 번만 세금을 정산한다는 것에 있습니다. 일반 계좌의 경우 수익이 발생하면 바로 원천징수로 세금을 정산해야 하는데, ISA 계좌는 사고팔 때 수익이 발생하더라도 세금을 공제하지 않기 때문에 재투자를 통한 복리효과를 누릴 수 있습니다.
- 비과세, 저율과세로 인한 절세 혜택
ISA 계좌에 넣어둔 돈을 가지고 주식이나 펀드 예적금에 투자를 했을 때 금융상품에 투자한 수익에 대해서 붙는 세금을 줄일 수 있습니다. 수익의 400만 원까지는 비과세(서민형)가 되고 400만 원이 넘는 초과수익에 대해서 9.9%로 분리 과세됩니다.
기존의 배당주 투자, ELS, 예적금 가입해서 받은 이자와 배당에에 대해서 15.4%로 과세가 되는 것에 비교를 하면 절세효과가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단 한도가 있기 때문에 매년 2천만 원씩 납입을 할 수 있고 최대 1억 원까지만 비과세 혜택을 볼 수 있습니다.
예) 한도를 채워서 혜택을 보기 위해서 매년 2천만 원씩 5년 동안 통장을 납입하여 1억까지만 가능. 5년 이후에는 추가적으로 중개형 ISA 계좌에 납입이 불가능
- 중개형 ISA 계좌의 투자상품과 세율
소득 | 세율 | |
국내주식과 리츠 | 매매차익 | 비과세 |
배당소득 | 15.4% | |
국내상장 ETF | 국내주식 매매차익 | 비과세 |
해외주식 매매차익 | 15.4% | |
ELS | 배당소득 | 15.4% |
펀드 | 국내주식 매매차익 | 비과세 |
해외주식 매매차익 | 15.4% | |
BP | 이자소득 | 15.4% |
정리) 일반 계좌라면 수익이 발생하면 세금을 납부해야 하지만 ISA 계좌는 마지막 해지 시 수익과 소실을 통산하여 최종 수익에 대해서만 정산합니다. 서민형은 수익의 400만 원까지 비과세 초과수익은 9.9%의 저율과세
- 주식, ETF 투자 절세
고배당주에 투자하거나 해외 주식형 펀드에 투자를 해도 매매차익에 대해서도 절세효과를 누릴 수가 있습니다. 특히 세법개정안이 발표되면서 2023년부터 주식을 통해 벌어들인 금액이 5천만 원을 넘어가면 22%의 양도 소득세가 과세되는데 중개형 ISA 계좌를 활용하면 이런 양도차익에 관해서도 절세를 할 수 있습니다.
단점
- 건보료 상승, 소득에 따른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 박탈
중개형 ISA는 분리과세가 되기 때문에 건보료가 상승할 수 있습니다.(해지하는 시점에서 수입이 생긴 것으로 인식) 분리 과세되는 금융소득이 천만 원을 넘어가게 되면 건보료 기준 소득에 포함되기 때문에 건보료가 갑자기 높아질 수 있습니다.
또한 건강보험 피부양자로 등록되어 있는 사람은 소득이 천만 원 넘어가면 피부양자 자격 박탈되기 때문에 이런 점들을 유념해야 합니다.
중도인출, 수수료
중개형 ISA 계좌는 납입한 원금까지는 중도인출이 가능합니다. 단 수익까지 인출을 원하면 해지할 수밖에 없습니다. 신탁형, 일임형과 달리 중개형의 경우 수수료가 없습니다. 따라서 매수 매도 시 발생하는 상품에 대한 수수료만 납부하면 됩니다.
ISA 계좌 증권사별 혜택
삼성증권
- 수수료 : 국내 주식 0.0036396% ETF/ETN 0.0042087%
- 2021년에 개설 시 수수료 평생 우대
- 순입금, 거래잔고 유지 금액에 따른 리워드 (300~1,000만 원 >3만 원, 1,000만 원 이상 > 5 만원)
NH증권
- 수수료 : 1년간 거래 수수료 0원, 1년 후 0.01%
- 14% RP(환매조건부 채권) 가입 혜택 추첨 이벤트 진행 중(140명 추첨)
한국투자증권
- 수수료 : 국내 주식 0.0036396% ETF/ETN 0.0042087%
- 2021년 개설 시 수수료 평생 우대
- 신규 가입 시 스타벅스 아메리카노 증정
- 순입금액 이벤트로 신세계 상품권 제공 (10만 원 이상 > 1만 원, 100만 원 이상 > 2만 원, 500만 원 이상 > 3만 원, 1,000만 원 이상 > 5만 원)
KB증권
- 수수료 : 국내 주식 0.0044792% ETF/ETN 0.0050483%
- 2021년 개설 시 수수료 평생 우대
- 공모주 청약 한도 200% 증가
- Primeclub 3개월 무료
- 연금 펀드 및 ELS 할인쿠폰 제공
미래에셋
- 수수료 : 국내 주식 ETF/ETN 0.0036396%
- 2021년 개설 시 수수료 평생 우대
- 순입금액 이벤트로 신세계 상품권 제공 (100~300만 원 > 2만 원, 300~1,000만 원 > 3만 원, 1,000만 원 이상 > 5만 원)
- 계좌 개설 추첨 이벤트
구분 | 내용 |
가입자격 및 계좌개설 | ◇ 19세 이상(근로소득자는 15세 이상)의 거주자 ◇ 1인 1계좌 개설 가능 |
납입한도 | ◇ 연 2,000만원, 5년간 최대 1억원까지 납입 가능(납입한도 이월가능) |
편입 가능 금융상품 | ◇ 1. 주식 2. 펀드 3. 파생결합증권 4. 예적금 등 편입가능 - 주식 : 국내 상장주식 - 펀드 : 집합투자증권, 리츠 - 파생결합증권 : ELS, DLS / ELB DLB - 예금성 상품 : 예금, 적금, 예탁금, 예치금, RP |
의무가입기간 | ◇ 3년 |
중도해지 | ◇ 법령에서 정한 부득이한 사유* 이외에 의무가입기간 경과 전 중도해지 시 과세특례 적용 소득세 상당액을 추청 * 사망, 해외이주, 전채지변, 퇴직, 사업장의 폐업, 3개월 이상의 입원치료 또는 요양을 필요로 하는 상해 질병의 발생 |
중도인출 | ◇ 의무가입기간 경과 전 납입원금(가입일로부터 납입한 금액의 합계액)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자유로운 중도인출을 허용 ◇ 다, 납입원금 초과 시 중도해지로 간주 |
세제혜택 | ◇ 계좌 내 상품간 기간간 손익통상 후 순소득에 대해 - 200만원까지 비과세 - 200만원 초과시 9.9% 분리과세(지방소득세 포함) ◇ 단, 서민형 가입자(근로소득 5,000만원-종합소득 3,500만원 이하) 및 종합소득 3,500만원 이하 농어민의 경우 계좌 내 순소득에 대해 - 400만원까지 비과세 - 400만원 초과금액 9.9% 분리과세(지방소득세 포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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