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신청 조건 2024
주거안정을 위해 일정 소득 이하를 대상으로 정부에서 주거급여를 지원하고 있는데요. 2021년부터 주거급여 수급가구 내 부모와 떨어져 사는 청년에게는 주거급여를 분리하여 지급하고 있습니다.
다만 모든 청년에게 지급되는 것이 아니라 일정 조건이 필요합니다.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조건 및 신청 방법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목차
- 2024년 주거급여 선정기준
-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조건
-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금액
-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신청
2024년 주거급여 선정기준
- 소득인정액 기준(기준중위소득 48% 이하)
- 1인가구 1,069,654원 이하
- 2인가구 1,767,652원 이하
- 3인가구 2,263,035원 이하
- 4인가구 2,750,358원 이하
여기서 말하는 주거급여 선정기준인 기준중위소득은 월수입을 말하는 것이 아닌 소득인정액을 말하는 것입니다. 소득인정액은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더하여 산정됩니다.
주거급여는 가구원수와 지역에 따라서 지급액이 달라지게 되는데요. 서울의 경우 1인가구 최대 341,000원 4인가구 최대 527,000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조건
- 주거급여 수급가구 내 부모와 떨어져 사는 청년
- 대상 : 만 19세 ~ 30세 미만 미혼 청년
- 청년 명의 임대차계약 체결하고 임차료 지불하는 청년
- 부모와 청년이 시·군을 달리하여 거주
✔ 부모와 떨어져 살아야 한다.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조건의 가장 기초가 되는 것은 부모와 떨어져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전에는 청년이 부모와 딸 떨어져 살더라도 주거급여가 부모에게만 지급되었는데요. 21년부터는 부모와 청년이 별도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 나이 19세 ~ 30세 미만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을 받기 위해서는 연령 제한이 있습니다. 청년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나이는 만 19세 이상 30세 미만의 미혼자녀에 해당해야 합니다.
✔ 청년 명의 임대차계약 체결
임차급여 또는 수선유지급여를 지급받는 수급가구 내의 청년이라면 신청할 수 있는데요. 다만, 청년명의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료를 지불하고 있어야 합니다. 전입신고는 필수입니다.
✔ 부모와 시·군을 달리하여 거주
일반적으로 주거급여 수급가구의 부모와 청년이 주민등록상 시·군을 달리하는 경우 인정합니다. 다만, 동일 시·군이라도 보장기관이 인정하는 경우는 예외로 하고 있습니다.
예외 인정사례
- 도농복합광역시에서 부모와 청년이 도시(구)와 농촌(군)으로 분리 거주하는 경우
- 부모와 청년의 주거지간 대중교통 편도 소요시간이 90분을 초과하는 경우
- 청년이 별도가구 보장특례 적용에 준하는 장애·만성·희귀난치성 질환이 있는 경우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금액
일반적인 주거급여는 가구원수와 지역에 따라 금액이 차등지원됩니다. 하지만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산정방식은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부모와 청년 각각의 거주지, 가구원수에 따라 선정한 기준임대료를 상한으로 실제임차료를 지급하고, 자기부담분은 분리된 가구 각각의 가구원 수에 비례하여 적용하는 방식입니다.
✔ 부모가구 급여액
부모가구 임대료 - 자기부담분 × 부모 가구원수 비율 × 30%
✔ 청년가구 급여액
청년가구 임대료 - 자기부담분 × 청년 가구원수 비율 × 30%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신청 방법
- 주민센터 상담 후 신청서, 금융정보 제공 동의서, 임대차 계약서 등 서류 접수
- 복지로 사이트를 통한 온라인 신청도 가능
- 복지로 로그인 > 서비스 신청 > 복지서비스 신청 > 복지급여 신청 > 저소득층 > 청년주거급여분리지급
- 신청 후 심사를 통해 대상자 확정
- 문의 : 마이홈 1600-0777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안내
✔ 분리지급 대상
기준중위소득 48% 이하 수급가구 내 만 19세 이상 ∼ 30세 미만 미혼청년
✔ 분리지급 조건
부모와 청년의 주민등록지가 시ㆍ군을 달리하는 경우로 하되 보장기관이 인정하는 경우는 예외
<예외 인정사례 >
- 도농복합광역시에서 부모와 청년이 도시(구)와 농촌(군)으로 분리거주하는 경우
- 부모와 청년의 주거지 간 대중교통 편도 소요시간이 90분을 초과하는 경우
- 청년이 별도가구 보장특례 적용에 준하는 장애‧만성‧희귀난치성 질환이 있는 경우
✔ 분리지급 금액
부모와 청년 각각의 거주지, 가구원수에 따라 선정한 기준임대료를 상한으로 실제임차료를 지급하고, 자기부담분은 분리된 가구 각각의 가구원 수에 비례하여 적용하는 방식입니다.
- 부모가구 급여액 = 부모가구 임대료 - 자기부담분 × 부모 가구원수 비율 × 30%
- 청년가구 급여액 = 청년가구 임대료 - 자기부담분 × 청년 가구원수 비율 × 30%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대상자가 아니라면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제도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는 월세에 거주하는 청년을 대상으로 하여 월 최대 20만원을 최대 12개월 지원하는 정책입니다.
주거급여 대상자가 아니더라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대상자
- 만 19세 ~ 34세 독립하여 거주하는 무주택 청년
- 보증금 5,000만원, 월세 60만원 이하 주택
- 소득기준 : 청년독립가구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원가구 중위소득 100% 이하 모두 충족
- 자산기준 : 청년독립가구 기준 1.7억원 이하, 원가구 기준 3.8억원 이하
청년 주거급여 분리 지급 대상자가 되면 매월 20일에 청년 명의의 지정된 계좌로 별도 지급됩니다.
주거급여 신청 시에는 ① 사회보장급여 제공 신청서 ②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신청서 ③ 임차(전대차)가구임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④ 최근 3개월 내 임차료 증빙 서류 ⑤ 통장사본 서류를 제출하면 됩니다.
청년 주거급여 분리 지급 조건 및 신청 대상자를 확인하여 청년의 자립 시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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