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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금융

2024년 청년 월세지원 월세대출 제도 총정리

by 카미1호 2024. 1. 4.

2024년 청년 월세지원 월세대출 제도 총정리

청년들을 위한 정부지원 정책 중에 청년들의 주거비 안정을 위한 청년 월세 지원 제도가 있습니다. 매월 월세를 지원받을 수 있는 정책은 중앙부처복지사업도 있고 지자체에서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주거안정을 위한 월세대출, 월세대출 보증 등의 복지 제도도 있기 때문에 관련 정책을 잘 활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2024년 청년들을 위한 정책 중 월세지원 제도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목차

  1.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2. 지자체 청년 월세 지원
    • 서울시, 대전시, 평택시, 인천시, 세종시, 거제시, 울산시, 충북, 전북, 전남 등
  3. 주거안정 월세대출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청년을 대상으로 한시적으로 청년월세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2023년 신청이 만료되었으나 2024년에도 지원사업을 연장합니다.

 

월세 거주하는 청년을 대상으로 하여 월 최대 20만 원을 최대 12개월 지원하는 정책입니다.

 

 

✔ 지원 대상

  • 만 19세 ~ 34세 독립하여 거주하는 무주택 청년
  • 보증금 5,000만원, 월세 60만 원 이하 주택
  • 소득기준 : 청년독립가구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원가구 중위소득 100% 이하 모두 충족
    • 청년독립가구 : 청년 + 배우자 + 자식 + 같은 주소에 살고 있는 민법상 가족
    • 원가구 : 청년가구 + 부모
  • 자산기준 : 청년독립가구 기준 1.7억 원 이하, 원가구 기준 3.8억 원 이하

 

 

 

✔ 기준중위소득

구분 60% 100%
1인 1,337,067 2,228,455
2인 2,206,565 3,682,609
3인 2,828,794 4,714,657
4인 3,437,948 5,729,913

 

 

위의 조건에 적용되는 사람을 기준으로 임대료를 매월 20만원 최대 240만 원(12개월) 지원합니다. 수급기간이 연속적이지 않더라도 지원이 되고 실제 월세범위 내에서 지원이 가능합니다.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나 복지로 사이트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아파트

 

 

지자체 청년 월세 지원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대상자가 아니라면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하는 월세 지원 사업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거주지역에 따라서 대상과 지원 범위가 다르므로 꼼꼼히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 서울시에 거주하는 19세 ~ 39세 이하 청년 1인 가구
  • 대상주택 : 보증금 5천만원 이하, 월세 60만 원 이하 주택
  • 소득기준 :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
  • 지원내용 : 월 20만원 최대 10개월

 

✔ 대전청년월세지원

  • 주민등록증상 대전에 거주하는 19세 ~ 39세 무주택 청년 및 청년부부
  • 대상주택 : 보증금 1억원 이하, 월세 60만 원 이하 주택
  • 소득기준 :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
  • 지원내용 : 월 20만원 최대 12개월 (생애 1회)

 

✔ 평택시 청년월세지원

  • 평택 거주하는 19세 ~ 39세 청년
  • 대상주택 : 보증금 9천만원 이하, 월세 50만 원 이하 주택
  • 소득기준 :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
  • 지원내용 : 월 20만원 최대 12개월 (생애 1회)

 

✔ 충북 옥천국 청년 월세지원

  • 옥천군에 거주하는 19세 ~ 39세 무주택 월세거주 청년
  • 보증금 5,000만원 이하, 월세 50만 원 이하 주택
  • 소득기준 :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
  • 지원내용 : 월 10만원 분기별 지급

 

✔ 충북 음성군 청년 월세지원

  • 음성군에 거주하는 19세 ~ 39세 부모님과 별도 거주 무주택 청년
  • 보증금 5,000만원 이하, 월세 50만 원 이하 주택
  • 소득기준 : 청년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
  • 지원내용 : 12개월간 월 15만 원 지원

 

✔ 거제시 청년 월세지원

  • 거제시에 거주하는 19세 ~ 39세 이하 청년
  • 보증금 1억원 이하, 월세 60만 원 이하 주택
  • 소득기준 : 청년 기준중위소득 60% 초과 150% 이하
  • 지원내용 : 10개월간 월 15만 원 지원

 

✔ 인천 청년월세 지원사업

  • 인천시 거주 원세대와 별도 거주하는 35세 ~ 39세 무주택 청년
  • 대상주택 : 보증금 5천만원 이하, 월세 60만 원 이하 주택
  • 기준중위소득 60% 이하, 자산기준 1.07억 원 60% 이하
  • 지원내용 : 월 20만원 최대 12개월 (생애 1회)

 

✔ 세종시 청년 주거임대료 지원사업

  • 세종시에 거주하는 19세~39세 1인 가구 청년
  • 대상주택 : 보증금 1억원 이하, 월세 60만 원 이하,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
  •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
  • 지원내용 : 월 20만원 최대 10개월 (생애 1회)

 

✔ 전북 남원시 청년 주거비 지원사업

  • 남원시에 거주하는 19세~39세 월세 주택 거주 청년
  • 대상주택 : 보증금 1억원 이하, 월세 60만 원 이하 주택
  •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
  • 지원내용 : 월 16만원 최대 12개월 (최대 5년 지원)

 

✔ 전남 청년 취업자 주거비 지원사업

  • 전남에 주소지를 둔 18세~39세 노동자 또는 사업자
  • 전세 5천만원 이하, 월세 60만 원 이하 주택 거주 무주택자
  •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
  • 지원내용 : 월 10만 원 최대 12개월 지원

 

✔ 전북 부안군 청년 주거비용 지원사업

  • 부안군에 거주하는 19세~39세 청년가구
  • 월세지원 : 보증금 4천만원 이하, 월세 50만 원 이하 주택,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
  • 보증금 이자지원 : 기준중위소득 180 % 이하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
  • 지원내용 : 월 10만원 최대 2년 지원

 

✔ 울산 청년가구 주거비 지원사업

  • 울산시에 거주하는 19세~39세 무주택 미혼 청년
  • 대상주택 : 보증금 1억원 이하, 월세 50만 원 이하 주택
  •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
  • 지원내용 : 월 10만원 최대 4년간 지원 (보증금 이자 비용 5만 원 지원)

 

 

 

주거안정 월세대출

매월 지출되는 월세비용이 부담되는 경우 주거안정 월세대출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일정 조건을 만족하는 경우에 연 1.3% ~ 1.8% 금리로 최대 1,440만 원을 대출받을 수 있습니다.

 

 

✔ 대출 대상 및 조건

  • 우대형 : 취준생, 사회초년상, 희망키움통장 가입자, 근로장려금 수급자, 자녀장려금 수급자, 주거급여 수급자
  • 일반형 : 부부합산 연소득 5천만 원 이하
  • 조건 : 부부합산 순자산가액 3.45억원 이하
  • 금리 : 우대형 연 1.3%, 일반형 연 1.8%
  • 대출한도 : 최대 1,440마원(월 60만 원 이내)
  • 대출기간 : 2년 (4회 연장, 최장 10년 가능)

 

취준생 기준은 부모와 따로 거주하거나 독립하려고 하는 사람 중에 만 35세 이하 무소득자로 부모 소득이 6천만 원 이하에 해당해야 합니다. 

 

사회초년생 기준은 취업 후 5년 이내로 신청일 기준 만 35세 이하로 부부합산 연소득이 4천만 원 이하에 해당하면 됩니다.

 

 

✔ 대상 주택

  1. 임차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
    • 수도권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지역은 100㎡ 이하
  2. 임차보증금 1억원 이하 및 월세 60만 원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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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와 관련된 정책은 월세지원 제도와 저금리 월세대출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청년 월세지원 제도는 국토교통부에서 지원하는 것과 지자체에서 지원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이를 잘 확인하여 신청하면 됩니다.

 

또한 매월 나가는 월세가 부담되는 경우에는 저금리로 받을 수 있는 주거안정 월세대출을 신청한다면 월세를 1% 대 금리로 받을 수 있습니다.

 

2024년 청년 월세지원 제도 및 월세대출 내용을 확인하여 자립을 준비하는 청년들의 경우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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