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경제, 금융

2024년 기초연금 수급자격 변경사항 알아두세요!

by 카미1호 2024. 1. 8.

2024년 기초연금 수급자격 변경사항 알아두세요!

기초연금은 나라에서 노인들을 대상으로 지급하는 연금입니다.  국민연금과는 다른 것으로 별도의 연금 납부 없이 수급자격이 주어지는 노인 복지정책에 해당하는데요. 

 

만 65세 이상의 노인에 해당하면 기초연금 수급자격을 확인하여 기초연금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2024년 기초연금 수급자격 변경사항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목차

  1. 기초연금 vs 노령연금
  2. 2024년 기초연금 수급자격
    1. 나이
    2. 기초연금 소득조건
    3. 기초연금 재산기준
  3. 2024년 기초연금 금액
  4. 2024년 기초연금 신청방법
  5. 2024년 기초연금 자가진단

 

 

 

기초연금 vs 노령연금

기초연금과 노령연금을 헷갈려 있는 사람이 있는데 이 둘은 전혀 다른 제도입니다.

 

기초연금은 만 65세 전체 노인 중 소득과 재산이 적은 70%의 노인에게 매월 일정액의 지급하는 공적연금입니다. 이전에 기초노령연금이라고 불린 탓에 노령연금과 헷갈리는 것 같은데요.

 

노령연금은 국민연금에 10년 이상 가입한 경우 기금을 통해 받게 되는 연금입니다. 

기초연금 노령연금
65세 이상
소득인정액 기준으로 지급
60 ~ 65세 지급
국민연금 10년 이상 가입자

 

 

 

 

2024년 기초연금 수급자격

기초연금은 노령인구의 70%가 받을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나이와 소득/재산 기준을 따져서 지급하게 됩니다. 

 

 

1. 기초연금 수급자격 나이

가장 기본이 되는 기초연금 수급자격은 나이 제한인데요. 65세 이상이 되어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조기에 받을 수 있는 제도는 없습니다. 

 

또한 대한민국 국적으로 국내에 거주하고 있어야 합니다. 

 

 

2. 기초연금 수급자격 소득인정액

  • 단독가구 : 2,130,000원
  • 부부가구 : 3,408,000원

 

기초연금은 65세 이상 노인 중에 소득인정액이 선정 기준액 이하에 해당해야 받을 수 있는데요. 소득인정액은 일반적인 소득을 말하는 게 아니라 소득, 재산, 부채 모두를 소득으로 환산하여 인정하는 금액입니다.

 

소득인정액 =  ① 소득 평가액 + ② 재산의 월 소득 환산액

 

 

① 소득 평가액 계산 방법

  • (근로소득 - 110만원) × 70% + 기타소득

 

기타소득은 사업소득, 재산소득, 무료임차소득, 공적이전소득을 말합니다. 

 

✔ 사업소득 : 기타 사업소득 + 임대소득

  재산소득 : 이자소득 + 연금소득

  공적이전소득 :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립학교 교직원 연금, 상재급여

  무료 임차 소득 : 자녀 소유 고가 주택에 거주 시 임차료에 상응하여 소득으로 인정됩니다.

  • 주민등록상 주소지 주택이 자식 명의이고 시가표준액이 6억 원 이상일 경우 0.78% 소득 적용됩니다. 
    • 6억 : 39만 원
    • 7억 : 45.5만 원
    • 8억 : 52만 원
    • 9억 : 58.5만 원
    • 10억 : 65만 원
    • 15억 : 97.5만 원
    • 20억 : 130만 원

 

200만 원의 근로소득이 있고, 국민연금 30만 원을 수령하고 있는 경우 (200만 원 - 110만 원) × 70% + 30만 원 = 94.4만 원이 소득평가액이 됩니다.

 

 

② 재산의 월 소득 환산액

  • 재산의 월 소득환산액 = [{( 일반재산 - 기본재산액1 ) + ( 금융재산 - 2,000만원 ) - 부채} x 0.04( 재산의 소득환산율, 연 4% ) ÷ 12개월] + 고급자동차 및 회원권의 가액2

 

✔ 기본재산액(공제액)

  • 대도시, 광역시 "구", 특례시 : 1억 3,500만 원
  • 중소도시 : 8,500만 원
  • 농어촌 : 7,250만 원

 

✔ 고급자동차

 

4,000만 원 이상의 승용차, 승합차 또는 이륜차 보유하는 경우 기본재산 공제대상에서 제외되고, 월 100%의 소득환산율이 적용됩니다. 

 

 

✔ 회원권

 

골프회원권, 승마회원권, 콘도미니엄 회원권, 종합체육시설 이용 회원구너, 요트회원권은 기본재산 공제대상에서 제외되고, 월 100%의 소득환산율이 적용됩니다.

기초연금-소득인정액-계산-링크-이미지

 

 

 

기초연금 재산기준

기초연금은 재산기준이 별도로 있는 것이 아닙니다. 앞서 살펴본 소득인정액을 기준으로 삼고 있습니다.  따라서 일반재산 + 금융재산 - 부채 + 고급자동차/회원권으로 계산 됩니다. 

 

  • 기초연금은 재산이 아니라 소득인정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 소득인정액 =  1. 소득 평가액 + 2. 재산의 월 소득 환산액
    1. 소득 평가액 = (근로소득 - 110만원) × 70% + 기타소득
    2. 재산의 월 소득환산액 = [{( 일반재산 - 기본재산액1 ) + ( 금융재산 - 2,000만원 ) - 부채} x 0.04( 재산의 소득환산율, 연 4% ) ÷ 12개월] + 고급자동차 및 회원권의 가액2

 

 

 

2024년 기초연금 금액

기초연금은 모두 동일한 금액을 지급하는 것은 아닙니다. 기준연금액을 선정해 놓고 해당되는 사람에게 월 최대 금액인 기준연금액을 지급하는 것이고, 그 외에는 계산을 통해 지급됩니다.

 

기준연금액 334,000원

 

  • 기준연금액 해당자
    1. 국민연금을 받고 있지 않은 사람
    2. 국민연금 월 급여액이 484,770원인 사람
    3. 국민연금의 유족연금이나 장애연금을 받고 있는 사람
    4.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 장애연금을 받고 있는 사람
    5. 단, 소득 수준이 상대적으로 높은 경우 감액될 수 있음

 

기준연금액 해당되지 않는 경우 ‘A급여액’에 따른 기초연금액 또는 ‘국민연금 급여액 등’에 따른 기초연금액 등을 고려해 산정됩니다. 

 

  • ‘A급여액’에 따른 기초연금액 = (기준연금액 -2/3×A급여) + 부가연금액 
  • ‘국민연금 급여액 등’에 따른 기초연금액 = 기준연금액의 250% - 국민연금 급여액등*
구분 2023년 기준
기준연금액의 10% 32,318원
기준연금액의 50% 161,590원
기준연금액의 100% 323,180원
기준연금액의 150% 484,770원
기준연금액의 200% 646,360원
기준연금액의 250% 807,950원

 

 

✔ 기초연금 감액

  • 부부감액 : 부부가 모두 기초연금을 받는 경우 각각 20% 감액
  • 소득역전 방지 감액 : 기초연금을 받지 못하는 사람과의 소득연전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소득인정액과 기초연금액을 합한 금액과 선정기준액의 차이만큼 감액

 

 

 

2024년 기초연금 신청방법

만 65세 생일의 1개월 전부터 신청이 가능합니다. 직접 신청하기 힘든 경우에는 배우자, 자녀, 형제자매, 8족 이내 혈족, 4족 이내 인척, 사회복지 시설장이 대리 신청할 수 있습니다. 

 

  1. 오프라인 신청 : 주민센터, 행정복지센터, 국민연금공단 지사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2. 온라인 신청 : 복지로

 

 

✔ 기초연금 신청 서류

  • 신분증
  • 기초연금 받을 통장 사본
  • 배우자의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 전월세 계약서

할머니-할아버지-노인

 

2024년 기초연금 자가진단

 

✔ 나이

 

만 65세 이상이라면 기초연금 수급자격에 해당합니다.

 

 

✔ 국적

 

한국 국적을 가지고 주민등록증을 가지고 있는 경우 기초연금 수급자격에 해당합니다.

 

 

✔ 제외 대상

 

공무원, 사립학교교직원, 군인, 별정우체국직원 등 직연연금 수급권자 및 그 배우자는 기초연금 수급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차량 가액 4,000만 원 이상 차량을 소유하는 경우 기본재산공제에서 제외되며 월 100% 소득환산율이 적용됩니다. 단, 10년 이상 차량, 압류 등으로 운행이 불가능, 생업용 자동차로 소명하는 경우에는 재산의 소득환산율 연 4% 적용됩니다.

 

골프회원권, 승마회원권, 콘도미니엄회원권, 종합체육시설이용회원권, 요트회원권은 기본재산공제 대상에서 제외되고 월 100% 소득환산율 적용됩니다.

 

 

 무료임차소득

본인 또는 배우자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주택이 자녀명의이고 시가표준액 6억 이상이면 연 0.78% 소득이 적용됩니다.

 

 

거주지

대도시 1억 3,500만 원 중소도시 8,500만 원 농어촌 7,250만 원 공제됩니다. (재산의 월 소득 환산액 참고)

 

 

소득인정액 기준

 

단독가구는 2,130,000원 부부가구는 3,408,000원 이하에 해당하면 기초연금 수급자격에 해당합니다.

 

 

 

 

2024년 기초연금 수급자수는 701만 명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65세 이상 인구의 70%가 받을 수 있지만 신청하지 않으면 받을 수 없기 때문에 꼭 신청하도록 하세요.

 

국가에서는 노인을 대상으로 하는 복지 정책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를 잘 활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2024년 기초연금 수급자격을 확인하여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위한 자금 마련에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