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청년 월세지원 월세대출 제도 총정리
청년들을 위한 정부지원 정책 중에 청년들의 주거비 안정을 위한 청년 월세 지원 제도가 있습니다. 매월 월세를 지원받을 수 있는 정책은 중앙부처복지사업도 있고 지자체에서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주거안정을 위한 월세대출, 월세대출 보증 등의 복지 제도도 있기 때문에 관련 정책을 잘 활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2024년 청년들을 위한 정책 중 월세지원 제도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목차
-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 지자체 청년 월세 지원
- 서울시, 대전시, 평택시, 인천시, 세종시, 거제시, 울산시, 충북, 전북, 전남 등
- 주거안정 월세대출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청년을 대상으로 한시적으로 청년월세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2023년 신청이 만료되었으나 2024년에도 지원사업을 연장합니다.
월세 거주하는 청년을 대상으로 하여 월 최대 20만 원을 최대 12개월 지원하는 정책입니다.
✔ 지원 대상
- 만 19세 ~ 34세 독립하여 거주하는 무주택 청년
- 보증금 5,000만원, 월세 60만 원 이하 주택
- 소득기준 : 청년독립가구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원가구 중위소득 100% 이하 모두 충족
- 청년독립가구 : 청년 + 배우자 + 자식 + 같은 주소에 살고 있는 민법상 가족
- 원가구 : 청년가구 + 부모
- 자산기준 : 청년독립가구 기준 1.7억 원 이하, 원가구 기준 3.8억 원 이하
✔ 기준중위소득
구분 | 60% | 100% |
1인 | 1,337,067 | 2,228,455 |
2인 | 2,206,565 | 3,682,609 |
3인 | 2,828,794 | 4,714,657 |
4인 | 3,437,948 | 5,729,913 |
위의 조건에 적용되는 사람을 기준으로 임대료를 매월 20만원 최대 240만 원(12개월) 지원합니다. 수급기간이 연속적이지 않더라도 지원이 되고 실제 월세범위 내에서 지원이 가능합니다.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나 복지로 사이트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지자체 청년 월세 지원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대상자가 아니라면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하는 월세 지원 사업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거주지역에 따라서 대상과 지원 범위가 다르므로 꼼꼼히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 서울시에 거주하는 19세 ~ 39세 이하 청년 1인 가구
- 대상주택 : 보증금 5천만원 이하, 월세 60만 원 이하 주택
- 소득기준 :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
- 지원내용 : 월 20만원 최대 10개월
✔ 대전청년월세지원
- 주민등록증상 대전에 거주하는 19세 ~ 39세 무주택 청년 및 청년부부
- 대상주택 : 보증금 1억원 이하, 월세 60만 원 이하 주택
- 소득기준 :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
- 지원내용 : 월 20만원 최대 12개월 (생애 1회)
✔ 평택시 청년월세지원
- 평택 거주하는 19세 ~ 39세 청년
- 대상주택 : 보증금 9천만원 이하, 월세 50만 원 이하 주택
- 소득기준 :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
- 지원내용 : 월 20만원 최대 12개월 (생애 1회)
✔ 충북 옥천국 청년 월세지원
- 옥천군에 거주하는 19세 ~ 39세 무주택 월세거주 청년
- 보증금 5,000만원 이하, 월세 50만 원 이하 주택
- 소득기준 :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
- 지원내용 : 월 10만원 분기별 지급
✔ 충북 음성군 청년 월세지원
- 음성군에 거주하는 19세 ~ 39세 부모님과 별도 거주 무주택 청년
- 보증금 5,000만원 이하, 월세 50만 원 이하 주택
- 소득기준 : 청년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
- 지원내용 : 12개월간 월 15만 원 지원
✔ 거제시 청년 월세지원
- 거제시에 거주하는 19세 ~ 39세 이하 청년
- 보증금 1억원 이하, 월세 60만 원 이하 주택
- 소득기준 : 청년 기준중위소득 60% 초과 150% 이하
- 지원내용 : 10개월간 월 15만 원 지원
✔ 인천 청년월세 지원사업
- 인천시 거주 원세대와 별도 거주하는 35세 ~ 39세 무주택 청년
- 대상주택 : 보증금 5천만원 이하, 월세 60만 원 이하 주택
- 기준중위소득 60% 이하, 자산기준 1.07억 원 60% 이하
- 지원내용 : 월 20만원 최대 12개월 (생애 1회)
✔ 세종시 청년 주거임대료 지원사업
- 세종시에 거주하는 19세~39세 1인 가구 청년
- 대상주택 : 보증금 1억원 이하, 월세 60만 원 이하,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
-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
- 지원내용 : 월 20만원 최대 10개월 (생애 1회)
✔ 전북 남원시 청년 주거비 지원사업
- 남원시에 거주하는 19세~39세 월세 주택 거주 청년
- 대상주택 : 보증금 1억원 이하, 월세 60만 원 이하 주택
-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
- 지원내용 : 월 16만원 최대 12개월 (최대 5년 지원)
✔ 전남 청년 취업자 주거비 지원사업
- 전남에 주소지를 둔 18세~39세 노동자 또는 사업자
- 전세 5천만원 이하, 월세 60만 원 이하 주택 거주 무주택자
-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
- 지원내용 : 월 10만 원 최대 12개월 지원
✔ 전북 부안군 청년 주거비용 지원사업
- 부안군에 거주하는 19세~39세 청년가구
- 월세지원 : 보증금 4천만원 이하, 월세 50만 원 이하 주택,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
- 보증금 이자지원 : 기준중위소득 180 % 이하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
- 지원내용 : 월 10만원 최대 2년 지원
✔ 울산 청년가구 주거비 지원사업
- 울산시에 거주하는 19세~39세 무주택 미혼 청년
- 대상주택 : 보증금 1억원 이하, 월세 50만 원 이하 주택
-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
- 지원내용 : 월 10만원 최대 4년간 지원 (보증금 이자 비용 5만 원 지원)
주거안정 월세대출
매월 지출되는 월세비용이 부담되는 경우 주거안정 월세대출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일정 조건을 만족하는 경우에 연 1.3% ~ 1.8% 금리로 최대 1,440만 원을 대출받을 수 있습니다.
✔ 대출 대상 및 조건
- 우대형 : 취준생, 사회초년상, 희망키움통장 가입자, 근로장려금 수급자, 자녀장려금 수급자, 주거급여 수급자
- 일반형 : 부부합산 연소득 5천만 원 이하
- 조건 : 부부합산 순자산가액 3.45억원 이하
- 금리 : 우대형 연 1.3%, 일반형 연 1.8%
- 대출한도 : 최대 1,440마원(월 60만 원 이내)
- 대출기간 : 2년 (4회 연장, 최장 10년 가능)
취준생 기준은 부모와 따로 거주하거나 독립하려고 하는 사람 중에 만 35세 이하 무소득자로 부모 소득이 6천만 원 이하에 해당해야 합니다.
사회초년생 기준은 취업 후 5년 이내로 신청일 기준 만 35세 이하로 부부합산 연소득이 4천만 원 이하에 해당하면 됩니다.
✔ 대상 주택
- 임차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
- 수도권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지역은 100㎡ 이하
- 임차보증금 1억원 이하 및 월세 60만 원 이하
월세와 관련된 정책은 월세지원 제도와 저금리 월세대출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청년 월세지원 제도는 국토교통부에서 지원하는 것과 지자체에서 지원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이를 잘 확인하여 신청하면 됩니다.
또한 매월 나가는 월세가 부담되는 경우에는 저금리로 받을 수 있는 주거안정 월세대출을 신청한다면 월세를 1% 대 금리로 받을 수 있습니다.
2024년 청년 월세지원 제도 및 월세대출 내용을 확인하여 자립을 준비하는 청년들의 경우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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