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주거급여 수급자 조건 금액 및 1인가구 차상위계층 주거급여
주거급여는 일정 소득 이하 국민을 대상으로 하여 주거안정과 주거생활 향상을 위해 지급하는 국가 지원금입니다.
즉, 주거가 불안정한 저소득층과 취약계층의 주거비 완화 및 양질의 주거 수준 확보를 위한 복지 정책인데요. 주거급여는 가구원수, 주거혜택, 지역을 감안하여 임차급여를 지급합니다.
2024년 주거급여 수급자 조건 및 금액과 혜택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목차
- 주거급여 수급자 조건
- 1인가구 주거급여 조건
- 차상위계층 주거급여
- 주거급여 수급자 금액
- 주거급여 수급자 혜택
주거급여 수급자 조건
매년 주거급여 수급자 조건은 달라지기 때문에 잘 확인하여야 하는데요. 2024년 주거급여 신청조건은 기준중위소득 48% 이하입니다. 전년도에 비해 1% 상승했는데 정부에서는 50%까지 상향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기준중위소득
기준중위소득이란 여러 경제지표를 반영해 산출한 것으로 전 국민을 소득순으로 줄 세웠을 때 정 중앙에 있는 사람의 소득을 말합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 급여 기준의 지표가 되고 있으며, 정부 지원금 및 정부 정책을 살펴보면 소득조건을 따질 때 기준중위소득으로 판단하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 기준 중위소득 (100%)
가구원수 | 2024년 기준 중위소득 |
1인 | 2,228,445 |
2인 | 3,682,609 |
3인 | 4,714,657 |
4인 | 5,729,913 |
5인 | 6,695,735 |
6인 | 7,618,369 |
2024년 주거급여 수급자 신청 조건
가구원수 | 기준중위소득 48% |
1인 | 1,069,654 |
2인 | 1,767,652 |
3인 | 2,263,035 |
4인 | 2,750,358 |
5인 | 3,213,953 |
6인 | 3,656,817 |
여기서 기준중위소득 48%라는 것은 월수입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소득인정액을 말하는 것입니다.
-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 소득평가액 = {0.7 ×(근로소득-110만원)} + 기타소득
- 재산의 소득환산액 = [{( 일반재산 - 기본재산액1 ) + ( 금융재산 - 2,000만원 ) - 부채} x 0.04( 재산의 소득환산율, 연 4% ) ÷ 12개월] + 고급자동차 및 회원권의 가액2
✔ 1인가구 주거급여
1인가구 주거급여는 2024년 기준중위소득 48%인 1,069,654원입니다. 소득인정액 모의계산을 해본 후 기준중위소득 48% 이하에 해당하며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차상위계층 주거급여
차상위계층은 기초생활수급자는 아니지만 중산층에 미치지 못하는 저소득층을 말합니다. 중위소득 50% 이하의 계층이기 때문에 기초생활수급자와 비슷한 수준의 복지혜택을 받을 수 있는데요.
차상위계층으로 분류되면 생계지원, 의료지원, 교육지원, 돌봄지원 등과 함께 주거지원 혜택도 받을 수 있습니다.
차상위계층 주거급여는 임차가구와 자가가구를 구분하여 각각 다른 방식으로 지원됩니다.
임차가구는 지역별·가구원수별 기준임대료를 상한으로 실제 임차료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자가가구는 주택의 노후도를 평가하여 종합적인 주택개량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주거급여 금액 및 지원 혜택
주거급여는 가구원수와 지역에 따라 다른 금액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1인가구의 경우 최대 341,000원을 받을 수 있고 4인가구의 경우 527,000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1급지 : 서울
- 2급지 : 경기·인천
- 3급지 : 광역·세종시·수도권 외 특례시
- 4급지 : 그 외 지역
2024년 1급지 주거급여 금액
가구원수 | 주거급여 기준 임대료 |
1인 | 341,000원 |
2인 | 382,000원 |
3인 | 455,000원 |
4인 | 527,000원 |
5인 | 545,000원 |
6인 | 646,000원 |
2024년 2급지 주거급여 금액
가구원수 | 주거급여 기준 임대료 |
1인 | 268,000원 |
2인 | 300,000원 |
3인 | 358,000원 |
4인 | 414,000원 |
5인 | 428,000원 |
6인 | 507,000원 |
2024년 3급지 주거급여 금액
가구원수 | 주거급여 기준 임대료 |
1인 | 216,000원 |
2인 | 240,000원 |
3인 | 287,000원 |
4인 | 333,000원 |
5인 | 344,000원 |
6인 | 406,000원 |
2024년 4급지 주거급여 금액
가구원수 | 주거급여 기준 임대료 |
1인 | 178,000원 |
2인 | 201,000원 |
3인 | 239,000원 |
4인 | 278,000원 |
5인 | 287,000원 |
6인 | 340,000원 |
주거급여는 표에 있는 금액을 모두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임차가구의 경우 실제임차료(월임대료 + 보증금 환산액)을 지원합니다. 실제임차료란 임대계약서의 보증금과 월차임을 합하여 산정합니다. 보증금은 4%를 적용하여 월차임으로 환산합니다.
주거급여 수급자 혜택-주택개량
자가가구의 경우 주택 노후도에 따라 도배, 난방, 지붕 등 종합적인 수리를 지원합니다.
경보수(3년주기) | 도배, 장판 등 457만원 |
중보수(5년주기) | 오급수, 난방 등 849만원 |
대보수(7년주기) | 기둥, 지붕 등 1,241만원 |
- 생계급여 선정이준 이하인 경우 수선비용의 100% 지원
- 중위소득 35% 이하인 경우 수선비용의 90% 지원
- 중위소득 35% 초과 47% 이하인 경우 수선비용의 80% 지원
주거급여 수급을 위해서는 주민센터에서 신청을 하면 됩니다. 직접 방문하지 않고 복지로 사이트에서 신청도 가능합니다.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의 경우 부모와 청년 각각의 거주지, 가구원수에 따라 산정한 기준임대료를 상한으로 실제임차료를 지급하고, 자기부담분은 분리된 가구 각각의 가구원 수에 비례하여 적용됩니다.
2024년 주거급여 수급자 조건 및 금액과 혜택을 확인하여 주거급여 대상자의 경우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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