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부동산세 개편안 - 과세대상 세율 등 총정리
종합부동산세는 세제개편안이 발표되었습니다. 다주택자 중과제도가 폐지되고, 과세대상 상향 조정 및 세율 또한 조정되었습니다. 다주택자에게 불합리한 부분이 어느 정도 개편되었는데, 2022년 세제개편안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종합부동산세 및 소득세에 대한 개편안으로 본 개편안은 2023년 1월 1일부터 적용됩니다.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 개편안
구분 | 현행 | 개정안 |
일반 | 6억원 | 9억원 |
1주택자 | 11억원 | 12억원 |
종부세 기본 공제금액이 1세대 1주택자 기준 11억 원에서 12억으로 상향되고, 일반의 경우 6억 원에서 9억 원으로 상향됩니다.
즉, 주택을 소유하고 있으면 1차적으로는 재산세가 부과되고 2차로 종합부동산세 공제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과세대상이 되는데 이 금액이 일반 9억 원 1주택자 12억 원으로 상향 조정된 것입니다. 이는 주택분에만 해당합니다.
종합부동산세 세율 개편안
과세표준 | 현행 1주택자/다주택자 |
개정안 | |
~ 3억원 | 0.6% | 1.2% | 0.5% |
~ 6억원 | 0.8% | 1.6% | 0.7% |
~ 12억원 | 1.2% | 2.2% | 1.0% |
~25억원 | 1.6% | 3.6% | 1.3% |
~ 50억원 | 1.5% | ||
~ 94억원 | 2.2% | 5.0% | 2.0% |
94억원 ~ | 3.0% | 6.0% | 2.7% |
기존에는 1주택자와 다주택자를 구분하여 다주택자의 종부세 세율이 더 높았습니다. 이를 통합하여 단일 세율을 적용하게 됩니다. 또한 12억~50억 구간에는 세율을 한번 더 구분하였습니다.
예전부터 다주택자와 1주택자의 세율 구분할 것이 아니라 주택 수 대신 가격으로 산정해야 한다는 말이 많았는데, 그에 맞춰서 개정된 것입니다.
예를 들어 서울의 아파트 한 채를 가지고 있는 것보다, 지방의 아파트를 두 채 가지고 있으면 세율이 더 높게 적용되기 때문에 불합리하다는 이야기가 많이 나왔는데 이 부분이 개정되었습니다.
세율은 전체적으로 낮아졌고 특히 다주택자의 경우에는 이번 세제개편으로 인하여 세금이 많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됩니다.
소득세 과세표준
종부세 뿐 아니라 소득세 과세표준 또한 일부 구간이 조정되었습니다. 기본세율은 그대로 유지입니다.
과세표준 | 개편안 | 기본세율 |
~ 1,200만원 | ~1,400만원 | 6% |
~4,600만원 | ~ 5,000만원 | 15% |
~ 8,800만원 | ~ 8,800만원 | 24% |
~ 1.5억원 | ~ 1.5억원 | 35% |
~ 3억원 | ~ 3억원 | 38% |
~ 5억원 | ~ 5억원 | 40% |
~ 10억원 | ~ 10억원 | 42% |
10억원 ~ | 10억원 ~ | 45% |
소득세는 하위 두 구간이 조정되어 1,400만 원 이하는 6% 세율이 적용되고 5,000만 원 이하는 15% 세율이 적용됩니다.
소득세의 경우 구간만 일부 조정되었기 때문에, 크게 차이가 느껴지는 것은 없습니다.
2022년 세제개편안 체크리스트
1. 1주택자 특별공제 한시 도입
종부세에서 가장 중요한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은 11억 원에서 12억 원으로 올라갑니다.(1주택자 대상) 올해(2022년)는 한시 특별공제가 3억 원 추가 공제가 되기 때문에 14억까지 공제됩니다. 공제금액 12억은 2023년부터 적용 예정입니다.
2. 다주택자 중과제도 폐지
다주택자는 투기를 막기위해 중과세한다는 취지였으나 오히려 형평성을 떨어뜨린다는 지적이 많았는데, 이번에 폐지됩니다. 기존에는 다주택자의 종부세 세율이 1주택자에 비해 2배 이상 높았는데, 단일 세율로 개정되었습니다.
즉, 다주택자에 해당하더라도 과세표준에 따라서 세율이 적용됩니다. 세부담 상한 또한 조정되어 1주택자 다주택자 모두 150% 적용됩니다.
3. 기본 공제 금액 상향
앞서 이야기한 바와 같이 종합부동산세 기본공제 금액이 상향 조정되었습니다. 일반은 6억 원에서 9억 원으로, 1주택자는 11억 원에서 12억 원으로 상향됩니다.
종부세는 주택을 소유하고 있다고 모두 과세대상이 되는 것이 아니라 이와 같이 일정 금액 이상이 되면 과세됩니다. 2023년부터는 일반 9억원, 1주택자 12억 원을 초과하면 과세하는 것입니다.
4. 1세대 1주택 고령자, 장기보유자 종부세 납부 유예
- 1세대 1주택자
- 만 60세 이상 또는 주택 5년 이상 보유
- 직전 과세기간 총 급여 7천만 원 이하
- 해당 연도 주택분 종부세 100만 원 초과
위의 조건에 모두 부합하면 납세 담보 제공 시 상속·증여·양도시점까지 종부세 납부 유예합니다.
5. 일시적 2주택자 주택수 산정 제외
1세대 1주택자가 ① 기존 주택 양도 전 새로운 주택 대체 취득 ② 상속으로 인한 주택 취득 ③ 1세대 1주택자가 지방 저가 주택(공시 가격 3억 원 이하 + 수도권·광역시·특별자치시 아닌 지역) 보유 시 주택수에서 제외합니다.
단, 과세표준에는 합산하여 과세합니다.
2022년 세제개편안을 살펴보면 종부세 대상자의 세부담은 전체적으로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만 이를 조금 더 깊이 따져보면 고가 주택을 보유한 사람일수록 세금이 줄어들기 때문에 부자 감세에 대한 비판이 있습니다.
이러한 내용은 법 개정이 필요한 부분이 많기 때문에 지켜봐야 하는 상황입니다. 부동산 세금은 매년 개정사항이 있어서 잘 살펴봐야 하는데, 특히 이번에는 정부가 바뀌었기 때문에 변경 사항을 잘 살펴 부동산 운영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2022년 세제개편안 중에 종합부동산세는 과세대상 및 세율이 전체적으로 변경되었고, 소득세는 하위 구간이 일부 수정되었습니다. 재산세는 현행을 유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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