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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공급 조건 일반공급 차이 및 가점제 추첨제 비율 부동산 청약 신청 및 공고문을 살펴보면 특별공급과 일반공급, 가점제와 추첨제 개념이 나오는데요. 청약은 이와 같이 그 종류에 따라 신청 조건이 달라집니다. 특별공급 일반공급 조건 및 가점제 추첨제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특별공급 일반공급 차이특별공급은 청약통장 가입 요건 외에 신혼부부, 생애최초, 노부모 부양자, 다자녀 가구 등과 같이 별도의 자격 요건을 갖춘 사람을 우선적으로 주택을 공급받을 수 있는 유형입니다. 일반공급은 청약통장 요건만 충족하면 누구나 신청이 가능한 유형으로 일부 규제지역을 제외하면 신청 자격이 까다롭지 않습니다.   특별공급 조건특별공급 청약 신청 시 주의사항은 1세대 1건만 신청이 가능하다는 것인데요. 당첨 확률을 높이기 위해 부부 또는 가족 세대에서 동일한 주택에 함께.. 2024. 8. 28.
청약 재당첨 제한 및 부적격 당첨자 제한 기간 주택청약 신청 시 청약 제한 사항을 확인해야 합니다. 청약 재당첨 제한 및 부적격 당첨자인 경우 제한 사항이 있는데요. 이는 본인에게만 적용되는 경우가 있고, 세대구성원 모두에게 적용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청약 당첨 후에는 일정 기간 다른 주택의 재당첨이 불가합니다. 특별공급의 경우 세대 내 평생 1회로 제한되고, 가점제로 당첨된 사람은 2년간 가점제 청약이 불가합니다. 이밖에도 청약 제한 사항이 다양하기 때문에 이를 잘 확인해야 합니다. 청약 제한 대상 본인 및 세대구성원 전원 청약제한1. 청약 재당첨 제한2. 특별공급 1회 제한3. 투기과열지구·청약과열지역 내 1순위 청약 제한4. 가점제 당첨 제한5. 민간 사전청약 당첨 제한신청자 본인 청약제한6. 부적격 당첨자 제한7. 공급 질서 교란자1. 청약.. 2024. 8. 28.
신혼부부 특별공급 조건 소득기준 민영주택 국민주택 우선공급 추첨제 총정리 신혼부부 특별공급은 특별공급 유형 중에서도 가장 대표적인 것인데요. 주택 종류에 따라 신청자격이나 당첨자 선정 방식에 차이가 있기 때문에 관련 내용을 잘 이해하고 있어야 하는데요. 민영주택 국민주택 신혼부부 특별공급 조건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신혼부부 특별공급은 민영주택과 공공주택을 통틀어 가장 많은 물량을 배정하고 있는데요. 신혼부부 특별공급 조건을 확인하여 조건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일반공급이 아닌 이 유형에 청약하면 됩니다. 신혼부부 특별공급 민영주택 신혼부부 특별공급공급물량 : 18% 범위주택규모 : 전용면적 85㎡ 이하청약통장가입 후 6개월 경과예치 기준 금액 이상당첨자 방식소득우선공급 50%소득일반공급 20%추첨제 30%신청자격혼인 기간 7년 이내혼인 후 주택을 소유한 적 없을 것소득 또는.. 2024. 8. 27.
생애최초 특별공급 조건 소득기준 민영주택 국민주택 + 1인가구 총정리 주택청약 시 특별공급 조건에 해당하면 청약 당첨 확률이 높아지는데요. 평생 무주택자였다면 생애최초 특별공급으로 청약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생애최초 특별공급에 청약하려면 기본조건 소득기준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를 잘 확인해야 합니다.  무주택 근로자에 대한 청약 기회를 확대한 것이 생애최초 특별공급이라 할 수 있습니다. 같은 생애최초 특별공급이라 하더라도 민영주택과 국민주택 조건이 다르기 때문에 이를 잘 확인하여 청약을 진행하도록 하세요. 생애최초 특별공급 민영주택 생애최초 특별공급공급물량 : 민간택지 9% 공공택지 19%주택 규모 : 전용면적 85㎡청약통장 : 가입 기간 및 예치 기준 금액 1순위 충족신청자격1. 세대구성원 전원이 과거에 주택을 소유한 적이 없어야 함2. 근로자 또는 자영업자(또는 과거.. 2024. 8.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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