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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금융

건강보험료 환급 조회방법 및 환급금 신청

by 카미1호 2024. 8. 20.

건강보험료 환급금은 납부한 보험료 중 초과 납부된 금액이 있을 때 해당 금액을 돌려받는 것을 말하는데요.

 

건강보험료는 누구나 부담해야 하지만 과납부하면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건강보험료 환급 조회방법 및 환급금 신청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건강보험료 환급금

  • 보험료를 착오납부했을 때
  • 보험료를 중복납부했을 때
  • 소득 변화로 인해 보험료가 과다 책정됐을 때

 

위의 경우처럼 보험료를 중복납부, 착오납부, 초과납부 및 과다 책정되었을 때 보험료를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국민건강공단에서 돌려주기도 하지만, 신청 후 환급받는 것도 가능합니다.

 

 

건강보험료 환급 조회방법

환급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먼저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 접속해야 합니다. 보험료 환급은 지급신청서를 받은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3년이 지나면 환급금이 소멸되어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기간 내 신청하도록 하세요.

 

 

로그인의 위해 인증서를 미리 준비해 두는 것이 좋고, 환급 신청 시 구비서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1.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에 접속한 후에 오른쪽 상단에 있는 로그인을 클릭합니다.

 

 

2. 로그인은 공동 금융인증서 로그인 또는 간편 인증 로그인을 진행하면 됩니다. 간편 로그인은 네이버, 통신사 PASS, 카카오 인증서 등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3. 로그인을 한 후에 메인페이지에서 민원여기요 > 개인민원을 클릭해서 들어가면 됩니다. 

 

 

4. 개인민원 메뉴에 들어가면 아래와 같은 메뉴가 나오는데요. 여기에서 환급금(지원금) 조회/신청에 들어가면 건강보험료 환급 조회 및 신청이 가능합니다.

 

5. 환급금이 있다면 환급금 조회/신청에서 내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미지급 환급금이 조회된 경우 환급신청하면 내 계좌로 건강보험료 환급금이 입금됩니다. 환급금이 있는데 조회되지 않거나 문의사항이 있다면 1577-1000으로 문의하도록 하세요.

 

 

 

건강보험료 환급금 신청

  • 온라인 신청 :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 로그인 후 '보험료 환급금 신청' 메뉴를 선택
  • 오프라인 신청 : 가까운 국민건강보험공당 또는 1577-1000에 전화 문의를 한 후 환급 신청서 및 환급 안내를 받아서 진행

 

건강보험료 환급 시 환급 금액은 여러 요인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데요. 소득 변동 또는 중복 납부에 따라 보험료가 재산정됩니다.

 

소득 변동 소득이 변동되어 보험료가 재산정되는 경우
중복 납부 동일한 기간에 여러 번 보험료를 납부한 경우

 

건강보험료 환급기간은 보통 1~2주 이내에 지급됩니다. 홈페이지에서 처리 상태를 지원하고 있기 때문에 확인하고 싶으면 실시간 확인이 가능합니다. 또한 전화로 문의해도 됩니다. 

 

같은 사유로 중복 신청하지 않도록 주의하고, 환급 신청은 정해진 기간 내에 하는 것은 필수입니다. 또한 환급받을 계좌 정보를 잘못 입력하면 환급이 지연될 수 있습니다.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환급

요양기관(병원)에서 청구한 진료비를 심사한 결과 법령의 기준을 초과하거나 착오로 더 지급한 본인부담금이 있다면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공단이 해당 요양기관에 지급할 진료비용에서 그 금액을 공제하여 지급하거나, 요양기관이 부당한 방법으로 요양급여 비용을 받은 경우 공단이 해당 요양기관에서 과다하게 납부된 본인부담금을 징수해서 돌려줍니다.

 

건강보험료 본인부담액 상한제

과도한 병원비로 인해 발생하는 가계 부담을 덜기 위해 가입자가 부담한 연간 건강보험 본인일부부담금 총액이 본인부담상한액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액을 공단에서 부담합니다.

 

상한제 적용 구분

  • 사전급여와 사후급여로 구분
  • 사전급여 : 같은 요양기관에서 연간 본인이 부담한 건강보험 본인일부부담금 총액이 최고 상한액을 초과하면, 초과되는 금액은 요양기관이 환자에게 받지 않고 공단에 청구하면 지급받음
  • 사후급여 : 본인이 부담한 건강보험 본인일부부담금 총액이 상한액을 초과하여 부담할 경우 초과금을 돌려줌

 

 

 

건강보험료 환급금 조회 및 신청절차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이 정보를 참고하여 환급을 진행하도록 하세요.

 

인터넷으로 신청이 어려운 경우에는 국민건강보험 고객센터(1577-1000)를 통해 신청하면 미지급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환급금은 예금계좌로 입금되며, 대리인 신청의 경우 건별로 개별 신청해야 합니다.

 

건강보험료 환급과 관련하여 궁금한 점이 있다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문의하거나 홈페이지를 참고하도록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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