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부담상한제를 초과한 의료비에 대해 병원비 환급을 받을 수 있는데 제도가 있습니다. 환급 기준은 연평균 보험료의 분위 소득에 따라 차이가 있습니다. 본인부담상한제 환급 신청 및 소득분위 금액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본인부담상한제
국민건강보험 가입자는 의료비로 지출한 금액이 일정 한도를 초과할 경우 초과 금액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병원비 환급이라는 개념은 바로 이것인데요.
쉽게 말해 자신의 소득에 따라서 정해진 본인 부담 한도를 초과한 의료비를 건강보험공단이 부담하는 제도입니다. 저소득자에만 해당하는 것이 아니라 전 국민 모두에게 해당합니다.
본인부담상한제 환급 대상
- 국민건강보험 가입자
- 1년간 지출한 본인부담의료비가 소득 분위에 따라 정해진 상한액 초과
본인부담상한제 소득분위
병원비 환급은 소득분위에 따라 정해진 상한액 초과하여 병원비를 지급했을 경우 환급이 가능합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소득분위는 납부 보험료를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소득분위 기준은 아래에서 확인)
즉 납부보험료를 기준으로 소득분위가 구분되고, 소득분위에 따라 초과된 금액을 환급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 1분위 : 87만원
- 2~3분위 : 108만원
- 4~5분위 : 167만원
- 6~7분위 : 313만원
- 8분위 : 428만원
- 9분위 : 514만원
- 10분위 : 808만원
(별도) 요양병원 120일 초과 입원 기준
1분위 | 2~3분위 | 4~5분위 | 6~8분위 |
138만원 | 174만원 | 235만원 | 388만원 |
8분위 | 9분위 | 10분위 | - |
557만원 | 669만원 | 1,050만원 | - |
본인부담상한제 환급 신청 방법
1.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민원여기요' 메뉴에서 '개인메뉴'를 클릭합니다.
2. 왼편에 메뉴에서 환급금(지원금) 조회/신청 메뉴를 선택합니다.
3. 개인메뉴이기 때문에 로그인을 진행해야 하는데요. 공동인증서/금융인증서가 있는 경우 오른편에 있는 공동 금융인증서 로그인은 선택하고, 없는 경우에는 간편 인증 로그인으로 진행하면 됩니다. 간편 인증 로그인은 민간인증서로 로그인 진행이 가능합니다.
4. 병원비 환급받을 것이 있으면 환급금이 조회되는데요. 여기에서 신청서 작성 및 제출을 진행하면 됩니다.
보통 본인부담상한제 환급 대상일 경우 안내문을 받게 됩니다. 안내문을 받지 않은 경우에도 위의 절차대로 조회를 한 후에 신청을 진행하면 됩니다.
예를 들어 A 씨는 암 치료 등으로 인해 보험금이 4,000만원 이상 발생하였고, 공단보험금이 3,800만원이라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A 씨의 자기 부담금이 200만원입니다.
A 씨가 소득 1분위라면 자기부담상한액이 87만원이기 때문에 200만원 - 87만원 = 113만원을 환급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소득분위별 보험료 구간
본인부담상한제 환급 확인 방법
- 온라인 신청 :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 보험료 환급금 신청 메뉴
- 오프라인 신청 : 가까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문의 또는 1577-1000 전화 문의
본인부담상한제 환급뿐만 아니라 보험료 착오납부, 중복납부, 소득 변화로 인해 보험료 과다 책정 되었을 때도 국민건강공단에 보험료 환급을 문의하면 되돌려 받을 수 있습니다.
환급금 지급 절차
- 신청 접수 :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 신청
- 서류 심사 : 신청서 및 제출 서류를 바탕으로 환급 가능 여부 판단
- 환급금 지급 : 심사 완료 후 지정된 계좌로 환급
특정 질병으로 인하여 한해 보험료가 과다하게 나왔다면, 소득분위별 본인부담상한액을 체크한 후 본인부담상한제 환급을 신청해 보시길 바랍니다. 관련 안내문은 8월에 발송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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