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부금 세액공제 대상 및 한도와 금액 제대로 모르면 손해 본다
최근 기부에 관심을 가지고 꾸준히 기부하는 사람이 늘어나고 있는데요. 기부를 하게 되면 연말정산 시15% ~ 40%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기존에는 15% ~ 30%의 세액공제를 했으나 2024년에는 한시적으로 고액기부자에게는 40%로 변경되므로 고액기부자는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기부도 잘못하면 세금폭탄을 맞을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기부금 세액공제 대상 및 관련 내용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목차
- 기부금 종류
- 기부금 세액공제 한도/금액
- 기부금 세액공제 대상
- 자원봉사 세액공제
- 고향사랑기부제
- 기부금 세액공제 주의사항
기부금 종류
기부를 한다고 모든 금액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인증받지 않은 단체에 기부하면 공제를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이 점을 유의하도록 하세요. 또한 기부 종류에 따라서 세액공제 한도가 달라집니다.
기부금 세액공제받을 수 있는 종류(유형)는 총 네 가지가 있습니다.
✔ 세액공제받을 수 있는 기부금 유형
- 정치자금 기부금 : 정당, 정치인 후원회, 선거관리위원회에 기부
- 법정 기부금 : 국가 또는 지방장치단체에 기부한 금품, 국방헌금과 위문금품, 천재지변 또는 특별재난구역 이재민에게 기부한 구호금품·자원봉사 용역, 사립학교(시설비, 교육비, 장학금, 연구비) 등에 기부
- 우리사주조합 기부금 : 우리사주조합원이 아닌 사람이 우리사주조합에 기부
- 지정 기부금 : 사회복지법인, 학술연구단체, 종교단체 등의 지정기부금단체에 기부
기부금 세액공제 한도
기부금 세액공제율은 모두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기부금 유형별로 차이가 있습니다.
1. 정치자금 기부금 세액공제 한도
- 세액공제 대상금액 한도 = 근로소득금액(근로자 총 급여액 - 근로소득공제액)
- 10만 원 이하 : 약 90% (110분의 100)
- 10만 원 초과 ~ 3,000만 원 이하 : 15% 세액공제
- 3,000만 원 초과 : 25% 세액공제
2. 법정기부금 세액공제 한도
- 세액공제 대상금액 한도 = 근로소득금액(근로자 총 급여액 - 근로소득공제액)
- 1,000만 원 이하 : 15% 세액공제
- 1,000만 원 초과 : 30% 세액공제
- 3,000만 원 초과 : 40% 세액공제(24년까지)
3. 우리사주조합 기부금 세액공제 한도
- 세액공제 대상금액 한도 = (근로소득금액 - 정치자금 / 법정기부금) × 30%
- 1,000만 원 이하 : 15% 세액공제
- 1,000만 원 초과 : 30% 세액공제
- 3,000만 원 초과 : 40% 세액공제(24년까지)
4. 지정기부금 세액공제 한도
- 세액공제 대상금액 한도(종교단체 외) = (근로소득금액 - 정치자금 / 법정기부금 - 우리사주조합 기부금) × 30%
- 세액공제 대상금액 한도(종교단체) = (근로소득금액 - 정치자금 / 법정기부금 - 우리사주조합 기부금) × 10%
- 1,000만 원 이하 : 15% 세액공제
- 1,000만 원 초과 : 30% 세액공제
- 3,000만 원 초과 : 40% 세액공제(24년까지)
기부금 세액공제 대상
정치자금 기부금과 우리사주조합 기부금의 경우 본인 기부만 공제가 가능합니다.
법정기부금와 지정기부금은 본인뿐만 아니라 배우자, 직계존속, 직계비속의 기본공제 대상자 모두 공제 대상자가 됩니다.
다만, 기본공제 대상자의 나이 요건에는 제한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즉, 연간소득금액 100만 원 이하인 배우자 및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인 경우에 기부금 세액공제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자원봉사 세액공제
기부금뿐만 아니라 자원봉사에도 기부금 세액공제가 적용됩니다. 특례기부금을 받는 단체(국가, 지자체, 병원, 학교, 전문모금기관)에서 자원봉사한 후 그 시간을 금액으로 환산해 기부금 세액공제 혜택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자원봉사 후 해당기관에서 기부금 확인서를 발급받으면 됩니다.
- 자원봉사 8시간을 1일로 환산
- 봉사일 수 × 8만 원
기존에는 특별재해지역에 한정하여 제공되던 것이 2024년부터 적용대상이 국가, 지자체, 병원, 학교, 전문모금기관으로 확대되었습니다.
자원봉사를 40시간 했다면 40 ÷ 8 = 5일간 봉사했다는 계산이 됩니다.(소수점 이하는 1일로 계산) 그러면 5일에 해당하는 8만 원 × 5일 = 40만 원을 법정기부금으로 인정받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고향사랑기부제란
고향사랑기부제는 개인이 고향에 기부한 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기부금입니다. 고향이란 기부자 본인 주민등록등본 상 거주지를 제외한 지역자치단체를 말합니다.
즉, 자신이 사는 지역이 아닌 다른 지역이 기부해야 합니다.
10만 원을 기부하면 100% 세액공제가 되고, 답례품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10만 원 기부하면 13만 원의 혜택이 있는 것입니다.
✔ 고향사랑기부제 공제율
- 10만 원까지 : 100%
- 10만원 초과 : 16.5%
기부액 | 세액공제 | 답례품(30%) | 총혜택 |
10,000 | 10,000 | 3,000 | 13,000 |
100,000 | 100,000 | 30,000 | 130,000 |
500,000 | 166,000 | 150,000 | 316,000 |
1,000,000 | 248,500 | 300,000 | 548,500 |
답례품은 농축산물, 수산물, 가공식품, 생활용품, 상품권 등이 있습니다.
기부금 세액공제 주의사항
✔ 인증받지 않은 단체에 기부하면 공제 불가
기부를 할 때는 인증받은 단체인지 여부를 잘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정치자금 기부금, 법정기부금, 우리사주조합 기부금, 지정 기부금에 기부해야 세액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 많이 한다고 많이 받는 것이 아니다.
정치자금과 법정기부금은 근로소득금액 기준으로 15% ~ 40%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사주조합 기부금, 지정기부금은 근로소득의 30% 내에서 , 종교단체는 10% 내에서 금액에 따라 15% ~ 40%를 세액공제받는 것입니다.
다만, 한도를 초과할 경우 최대 10년까지 이월공제가 가능합니다.
✔ 영수증/명세서를 반드시 챙길 것
기부단체에서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받아 두도록 하세요.
구분 | 영수증 발급처 |
법정기부금 | 국가, 지자체, 대한적십자 등 |
우리사주조합기부금 | 우리사주조합 |
지정기부금(종교단체) | 종교단체 |
지정기부금(종교단체 외) | 사회복지법인, 의료법인 등 |
정치자금 | 중앙선관위, 각 정당, 국회위원 |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로 내 기부금 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데, 만일 확인이 되지 않는 경우에는 기부금 영수증을 제출해야 하기 때문에 영수증을 미리 챙겨두는 것이 좋습니다.
기부금 세액공제는 종류에 따라서 한도/금액이 다르고, 고액을 기부하는 경우 세금 폭탄을 맞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내용을 미리 확인을 해보고 기부하는 것이 좋습니다.
기부금 세액공제 대상, 한도와 금액을 확인하여 연말정산 및 절세에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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