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가구 다세대 차이점 및 주의사항
다가구주택과 다세대주택은 용어에서 보면 큰 차이가 없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지만, 어떤 주택이냐에 따라서 큰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의미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는 것이 중요합니다.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다가구주택 등의 구분을 정확히 알아보고 주의점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다가구주택 vs 다세대주택
다가구주택은 여러 가구가 한 건물에 거주할 수 있도록 건축한 주택을 말하고, 다세대주택은 한 건물의 다수의 세대가 거주할 수 있도록 주거공간이 별도로 분리되어 있는 주택을 말합니다.
기본적인 정의만 두고 보면 헷갈릴 수가 있는데 정확히 풀어본다면 다가구 주택은 건물의 소유자가 1명인 상태에서 여러 명의 임차인이 살고 있는 것이고, 다세대주택은 각각의 호마다 독립적인 주택으로 주인이 각기 다른 경우입니다.
다가구주택은 단독주택에 해당하고, 다세대주택은 공동주택에 해당합니다.
다가구주택 : 소유자 1명, 단독주택으로 분류
다세대주택 : 각각의 호마다 주인이 다른 경우, 공동주택으로 분류
주택 분류
공동주택 | 단독주택 |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
다가구주택 |
- 아파트 : 주택으로 쓰는 층수가 5층 이상
- 연립주택 : 주택으로 쓰는 면적이 660㎡ 초과하고, 층수가 4층 이하
- 다세대주택 : 주택으로 쓰는 면적이 660㎡ 이하이고, 층수가 4층 이하
- 다가구주택 : 주택으로 쓰는 면적인 660㎡ 이하이고, 층수가 3층 이하
다가구 다세대 차이점
다가구주택 | 다세대주택 |
단독주택 | 공동주택 |
660㎡ 이하 | 660㎡ 이하 |
3층 이하 | 4층 이하 |
분양 X | 분양 O |
호수별 소유자 구분 X | 호수별 소유자 구분 O |
다가구주택은 단독주택으로 호별로 따로 거주하더라도 전체를 하나의 건물로 인정합니다. 여러 가구가 거주하더라도 소유자가 한 명이고 공동주택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기본 조건으로 주택 면적이 660㎡ 이하, 3층 이하에 해당해야 합니다.
다세대주택은 공동주택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한 사람이 건물 전체를 소유한다면 이는 다주택자에 해당하게 됩니다. 주택 면적은 660㎡이하이고 4층 이하에 해당되면 적용됩니다.
만일 660㎡초과 시 연립주택으로 구분되고, 층수가 5층 이상이면 아파트로 구분됩니다.
다가구주택은 단독소유이고, 다세대주택은 구분소유입니다. 즉 다세대주택은 소유권이 각각 있습니다. 이러한 소유권 때문에 다세대주택은 임대소득, 양도소득은 과세 대상에 속하게 됩니다.
다가구 다세대 세금 차이점
다가구주택, 다세대주택의 구분이 중요한 이유는 세금 문제 때문입니다. 2022년 세제개편안으로 다주택자 중과제도는 폐지되었으나, 다주택자에 대한 규제가 기본적으로 많습니다.
여러 주택을 보유하고 있으면 보유세가 올라가게 되고, 집을 팔 때 발생하는 양도소득세에 대한 중과세도 아직은 있습니다.
다가구주택은 1주택자에 해당하지만 다세대주택을 소유하고 있으면 다주택자에 해당됩니다.
다가구 다세대 주택 세입자 주의사항
1. 등기부등본 확인
다가구주택과 다세대주택은 육안으로는 확인이 쉽지 않습니다. 세입자는 기본적으로 계약 전에 등기부등본을 확인하여야 합니다. 이를 제대로 살펴보지 않으면 다가구주택, 다세대주택 확인도 쉽지 않고 소유가 분명하게 확인할 수 없습니다.
계약 전 등기부등본을 열람하여 주택 구분을 잘 확인하도록 합니다. 각 세대별로 구분등기가 되어있으면 다세대주택이고, 아니라면 다가구주택입니다.
그 외에 기본적으로 소유자 정보, 압류 여부, 가처분, 가등기 여부 등을 확인하도록 합니다.
2. 전입신고
전입신고 시 내용을 기재할 때도 다가구주택과 다세대주택은 차이가 있습니다. 다가구주택의 경우 한 사람이 소유하고 있는 주택이기 때문에 정확한 호실을 적지 않아도 됩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다세대주택인데, 이 경우에는 각각의 소유이기 때문에 호실까지 정확하기 기재해야 주택임대차 보호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3. 기타 주의사항
다세대주택에 계약할 경우에는 입주하려는 호실의 기대출 금액을 확인하도록 합니다. 공동담보가 설정되어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가구주택은 전세보증보험에 가입하기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임대계약서 작성 시 특약 형태로 전체 보증금 총액을 계약서에 기재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가구 다세대 차이는 외관상으로 구분할 수는 없습니다. 다가구주택은 각 호실별로 독립하여 생활할 수 있지만 분리 소유 및 매매가 불가합니다. 보통은 집주인이 있고 나머지 호수를 임대하는 경우가 많은 주택 형태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다세대주택은 주거공간이 별도로 분리되어 있는 주택으로 각 세대별로 방, 주방, 화장실, 현관이 확보되어야 하고 1세대 최소면적은 20㎡ 이상이어야 합니다. 구분등기가 가능한 공동주택의 형태입니다.
일반적으로 가구는 구분등기가 불가능한 소유권이 없는 개념이고, 세대는 구분등기가 가능한 소유권이 있는 개념입니다. 다가구 다세대 차이점을 잘 이해하여 주택 매매 및 계약 시 실수가 없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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