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복비 부동산 중개수수료 정리
부동산 매매 혹은 임대차 계약을 진행할 때 공인중개사에게 수수료를 지급해야 합니다. 부동산 복비는 상한 요율이 정해져 있는데 일반적으로는 공인중개사와 합의를 통해 결정할 수 있습니다.
사회초년생이나 초보 계약자를 대상으로 공인중개사 복비를 과도하게 책정하기도 하므로 이를 잘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또한 현금영수증도 가능하기 때문에 필요한 경우 요청하면 됩니다.
공인중개사 복비, 부동산 중개수수료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공인중개사 복비 상한 요율
- 부동산 매매/교환 : 0.4~0.7% 이내
- 부동산 임대차 : 0.3 ~ 0.6% 이내
- 오피스텔 : 0.4% - 0.5%
- 상가 : 0.9% 이내
부동산에서 챙기는 중개수수료를 복비라고 합니다. 이러한 부동산 복비는 거래금액에 따라서 요율이 달라집니다.
물론 이 요율대로 무조건 지급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는 상한 요율이기 때문에 중개사가 최대한 받을 수 있는 수수료를 말합니다. 상한 요율 이내에서 선에서 공인중개사와 협의하여 그 범위 안에서 결정되는 것입니다.
부동산 복비 매매/교환 상한요율
거래금액 | 상한요율 | 한도액 |
5천만원 미만 | 0.6% | 25만원 |
~ 2억원 미만 | 0.5% | 80만원 |
~ 9억원 미만 | 0.4% | - |
~ 12억원 미만 | 0.5% | - |
~ 15억원 미만 | 0.6% | - |
15억원 이상 ~ | 0.7% | - |
주택 매매/교환에 따른 중개수수료 상한 요율은 거래금액에 따라서 차이가 있습니다. 또한 거래금액이 5천만 원 미만인 경우 25만 원의 한도액이, 2억 원 미만인 경우 80만 원의 한도액이 설정되어 있습니다.
부동산 복비 임대차 상한 요율
거래금액 | 상한요율 | 한도액 |
5천만원 미만 | 0.5% | 20만원 |
~ 1억원 미만 | 0.4% | 30만원 |
~ 6억원 미만 | 0.3% | - |
~12억원 미만 | 0.4% | - |
~15억원 미만 | 0.5% | - |
15억원 이상 ~ | 0.6% | - |
주택 매매/교환 이외의 임대차 계약의 경우에는 상한 요율이 달라집니다. 거래금액에 따라서 차이가 있으나 전체적으로 상한 요율이 낮아집니다. 5천만원 미만의 경우 한도액이 20만원, 2억원 미만의 경우 30만원으로 별도의 한도액이 있습니다.
월세 계약의 경우 별도의 계산 방법이 있는데 아래에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오피스텔 부동산 복비 상한요율
- 매매교환 : 0.5%
- 임대차 : 0.4%
오피스텔의 경우에는 일반 주택과 복비의 상한요율이 달라집니다. 오피스텔 매매/교환의 경우 0.5% 중개수수료 상한요율이 임대차 계약의 경우 0.4%의 상한요율이 적용됩니다.
다만, 오피스텔의 경우 상가로 구분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는 상가 부동산 복비 상한요율이 적용됩니다.
상가(주택 외) 부동산 복비 상한요율
- 매매/임대 0.9% 이내
상가의 경우에는 거래 금액에 따라 차등을 두지 않고 0.9%로 책정되어 있습니다. 물론 이 역시 공인중개사 수수료를 0.9% 무조건 줘야 하는 것이 아니라 0.9% 이내에서 서로 협의하면 됩니다.
정확한 복비를 계산해보고 싶으면 '부동산 중개보수 계산기'를 이용하면 됩니다. 이는 각종 사이트에서 있는데 네이버에 간편히 검색만 해도 찾을 수 있습니다.
거래 종류와 거래금액 협의보수율을 입력하면 바로 금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월세 부동산 복비 계산 방법
임대차 중 보증금 외에 차임(월세 등)이 있는 경우 월 단위의 차임액에 100을 곱한 금액을 보증금에 합산한 금액을 거래금액으로 한다
부동산 복비는 임대차의 경우 보증금으로 계산하지만 월세가 있는 경우에는 계산법이 달라집니다. 월세 금액에 100을 곱한 금액으로 계산하는 것인데요.
- 보증금 3,000만 원, 월세 120만 원일 경우
- 보증금 3,000만 원
- 월세 120만 원 × 100 = 120,000,000(1억 2천만 원)
- 거래 금액 : 1억 5,000만 원
- 상한 요율 : 0.3% 적용
- 중개보수액 : 450,000원
부동산 복비 적용 예시
거래금액 | 매매 | 임대차 |
1억 | 50만원 | 30만원 |
2억 | 80만원 | 60만원 |
3억 | 120만원 | 90만원 |
4억 | 160만원 | 120만원 |
5억 | 200만원 | 150만원 |
6억 | 240만원 | 240만원 |
7억 | 280만원 | 280만원 |
8억 | 320만원 | 320만원 |
9억 | 450만원 | 360만원 |
10억 | 500만원 | 400만원 |
15억 | 1,050만원 | 900만원 |
20억 | 1,400만원 | 1,200만원 |
부동산 복비 시도별 요율
앞서 살펴본 중개수수료는 상한 요율을 입니다. 실제로는 시도별 요율이 있어서 이를 따르게 됩니다. 물론 대부분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과 동일합니다.
상한요율을 초과하여 부동산 복비 지급 시
부동산 복비는 한도를 초과하여 지급하기로 약정을 하더라도 그 약정은 무효가 됩니다.
부동산 중개수수료와 관련된 법률은 강행법규에 해당하기 때문에 임의약정을 하더라도 무효가 되는 것입니다. 만일 한도를 초과하는 부동산 복비를 지급한 경우에는 실비 등 반환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좋은 공인중개사를 만날 수도 있지만 그러지 못한 경우도 있으므로 공인중개사법률의 잘 이해하고 있을 필요가 있습니다.
부동산 복비는 현금영수증을 받을 수 있고, 연말정산 시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현금영수증을 받으려고 하면 공인중개사가 부가세를 더 내야 한다고 말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때는 부동산 내에 있는 사업자 등록증을 확인하여 일반과세자인데 간이과세자인지 확인하길 바랍니다.
일반과세자의 경우 10%를 부가세로 청구할 수 있고 간이과세자는 4%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현금영수증을 제대로 발행했는지 홈택스에서 반드시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부동산 복비는 계약서 작성 전에 수수료를 물어보고 협상을 할 수도 있습니다. 꼭 알아둬야 할 것은 상한 요율을 지급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상한요율 이상을 지급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부동산 계약 전에 공인중개사 복비(부동산 중개수수료)를 잘 확인하도록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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