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계약금 및 가계약금 기본조건 및 반환 방법
전세 계약금은 전세 계약을 성사하기 위해 보증금의 일부를 미리 지급하는 것으로 보통 5-10% 정도의 계약급을 지급하게 됩니다. 정식 계약 전에 먼저 계약을 하고 싶을 때 가계약을 위해 가계약금 1-3% 지급하기도 합니다.
전세 계약금 및 가계약금은 지급 후 반환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관련 내용을 잘 숙지하고 있어야 합니다.
전세 계약금 지급 시 주의사항
일반적인 전세 계약 주의사항으로 등기부등본 확인, 집주인 확인, 계약기간 확인, 특약사항 등을 체크해야 하지만 그전에 전세 계약금 또는 가계약금을 지급할 때도 주의가 필요합니다.
계약금 또는 가계약금을 지급한 이후에 계약을 파기하면 계약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단순한 변심이 아닌 전세 대출이 되지 않아서 계약금을 날리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경우 계약서 작성 시 특약조항을 넣어야 계약금을 보호할 수 있습니다.
전세 계약금과 가계약금
- 계약금은 통상적으로 보증금액의 5-10%를 납부한다.
- 임차인이 계약 파기 시 자신이 낸 계약금을 돌려받을 수 없다.
- 임대인이 계약 파기 시 계약금의 두 배를 돌려줘야 한다.
- 가계약금은 보증금액의 1-3% 또는 소액을 납부한다
부동산 계약을 할 때 먼저 계약을 하고 싶으면 가계약금을 1-3% 지급하고, 본 계약 시 10%를 입금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가계약금을 거는 경우 계약이 아니지만 거래가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정식 계약으로 보고 있습니다.
정식 계약금의 일부를 지급하는 것은 쌍방의 합의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고 정식 계약과 같은 법적 효력을 가지는 것입니다.
전세 계약금 반환
전세 계약 파기는 부동산 거래에서 자주 발생하는 분쟁 중 하나입니다. 따라서 정확한 소통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한쪽에서 일방적으로 계약을 파기하는 경우가 있고, 계약금을 돌려받지 못하거나 법적 분쟁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1. 계약금 반환이 어려운 경우
일반적으로 계약금이 지급되었다면 계약이 성립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후 부동산 가격의 변동이나 단순 변심으로 인하여 계약을 파기하려는 경우에는 계약금 반환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임차인의 경우 계약금을 되돌려 받을 수 없고, 임대인이 계약을 파기하면 계약금의 두 배를 지급해야 합니다. 일반적인 매매 계약서에 '해약한 계약금의 두 배를 지급받을 수 있다'는 문구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2. 임대인의 변심
임대인의 변심으로 인하여 계약이 파기 되는 경우에는 당연히 계약금을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 만일 계약서를 작성한 경우에는 위약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특약사항
계약서에 특약조항을 넣었거나(계약 불발시 계약금 반환 조항) 가계약금 반환 약속을 한 경우에는 계약금 반환이 가능합니다. 가계약금을 지급했다면 정식 계약으로 인정받기 때문에 반환과 관련된 내용을 주고받은 것이 있다면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
4. 매물에 하자가 있는 경우
매물에 하자가 있는데 미리 고지하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 해지를 요구하고 계약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전세 계약금 지급 시 주의사항
빨린 계약을 하겠다고 무턱대고 가계약금을 넣어서는 안됩니다. 가계약금을 넣을 때는 관련 사항을 공인중개사와 이야기하고 증거(녹취, 문자 기록)로 남겨야 합니다. 계약금 관련 내용은 계약서를 작성하면서 특약사항으로 넣으면 됩니다.
이렇게 기록으로 남아 있으면 추후에 법적 분쟁으로 이어지더라도 중요한 증거 자료가 됩니다.
전세 사기와 더불어 가장 많이 발생하는 것이 전세 계약금 및 가계약금 반환 내용입니다.
전세 대출 불가로 계약 파기시
단순 변심으로 인하여 계약을 파기한다면 계약금 반환이 어려울 수 있는데, 이와 별개로 전세 대출이 가능할 거라 생각하고 계약금을 지금 했는데 대출이 되지 않아서 계약금을 날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를 대비하여 관련 특약사항을 필수적으로 작성하도록 합니다.
임대차 계약 특약사항 예시
- 전세자금 대출 불가 시 계약금은 원상회복한다
하지만 임대인의 입장에서는 임차인의 신용 문제로 대출금이 나오지 않으면, 계약을 날리고 복비를 내야 한다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를 적극적으로 수렴하지 않습니다.
전세 계약금 및 가계약금을 넣을 때 가장 중요한 것은 특약사항 및 문자나 녹취 기록입니다. 만일을 대비하여 이러한 사항은 미리 약속을 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지만 이는 어떤 면에서 집주인에게 불리한 조건이기 때문에, 임대차 계약 시 모든 사항을 적용하는 특약사항보다는 집 문제로 계약 파기 시에는 계약금 반환을 특약으로 넣는 경우가 많습니다.
임대차 계약 진행 시 대출이나 여러 가지 사항을 고려하여 공인중개사 및 집주인과 협의를 하여 전세 계약금 및 가계약금에 대한 사항을 논의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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