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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부동산

무주택자 기준 및 무주택세대구성원이란

by 카미1호 2024. 8. 29.

부동상 청약을 하기 위해서 무주택자 기준을 잘 알아두는 것이 중요한데요. 무주택자란 단순히 주택을 소유하지 않는 것을 뜻하지는 않기 때문에 그 개념을 포괄적으로 이해하고 있어야 합니다. 무주택자 기준 및 무주택세대구성원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아파트-단지

 

무주택자는 말 그대로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사람을 의미하지만, 청약에서 주택은 주택으로 인정하는 것이 있고 아닌 것이 있으므로 이를 잘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무주택자 기준

 

청약에서 인정하는 주택을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 : '주택 소유 여부를 판단할 때 분양권 등을 갖고 있거나 주택 또는 분양권 등의 공유 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주택 인정 기준

  • 공부상 주택으로 건축물대장에 주택으로 표기된 주거용 주택
  • 오피스텔은 주거용이라도 주택으로 인정하지 않음
  • 공부상 주택의 지분을 나누어 갖는 공유지분과 상가주택은 주택으로 인정
  • 단독주택 건물소유자는 주택 소유자로 인정
  • 단독주택 토지소유자는 무주택자로 인정
  • 분양권과 입주권은 권리만 가지고 있어도 주택 소유자로 인정
  • 2018년 12월 11일 이후 입주자 모집, 관리 처분계획, 사업시행계획이 승인 신청되어 보유한 경우 주택으로 인정(이전 주택은 주택으로 인정하지 않음)

 

 

주택을 보유하고 있지만 무주택자 기준으로 인정하는 경우

 

✔ 60세 이상 직계존속이 주택이나 분양권을 소유한 경우에는 다주택자라도 무주택자로 구분합니다. 다만 청약을 신청하는 본인이 60세 이상인 경우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 상속주택의 경우 3개월 이내 처분 시 무주택자로 구분합니다.

 

✔ 소형주택 또는 소형·저가주택을 소유한 경우 무주택으로 구분합니다.

  • 공공분양 소형주택 : 사용면적 20㎡ 이하 소형주택 1채 소유한 경우 무주택자
  • 민영주택 소형·저가 주택 : 사용면적 60 이하이면서 가격이 1억원 이하(수도권 1.6억원 이하) 주택 1채 소유한 경우 무주택자
  • 단, 소형주택이라도 2채 이상 소유한 경우엔 유주택자

 

✔ 공부상(건축물대장) 주택으로 표기되지 않은 오피스텔, 상가, 근린생활시설 등의 부동산 자산은 개수와 상관없이 무주택으로 분류됩니다.

 

✔ 일반공급 후 남은 주택을 선착순으로 공급한 분양권, 즉 미분양 주택을 분양받은 경우 등기 전까지는 무주택자로 분류됩니다.

 

 

✔ 비도시지역 단독주택 중 사용승인 후 20년이 지났거나 사용 면적이 85㎡ 이하, 상속으로 이전받은 경우에는 무주택자입니다.

 

✔ 미허가 건물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당시 적법하게 건축된 건축물을 증명하면 무주택자로 인정됩니다.

 

✔ 공부상 주택으로 등록되어 있으나 낡아서 사람이 살지 못하여 폐가가 되었거나 멸실된 경우 무주택자로 인정됩니다.

 

✔ 문화재로 지정된 주택을 소유한 경우 무주택자로 인정됩니다.

 

✔ 보증금 전부 또는 일부를 받지 못한 임차인이 임차주택을 경매 또는 공매로 매수한 경우에 무주택자입니다. 단, 주택가격이 1.5억원(수도권 3억원) 을 초과하거나 주거전용면적이 85㎡ 초과하는 경우에는 제외됩니다.

 

✔ 2018년 12월 11일 이전에 취득한 분양권의 경우 분양권을 주택으로 간주하기 전이기 때문에 주택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 임차인이 임차 주택 매입 시 무주택으로 인정됩니다. 단 아래 조건을 지켜야 합니다.

  • 60㎡ 이하 빌라, 오피스텔
  • 취득가액 2억 이하(수도권 3억)
  • 해당 주택에 1년 이상 거주
  • 생애 최초로 취득

 

✔ 근로자의 숙소로 제공하기 위해 사업자/사업주체가 소유한 주택 역시 무주택자로 인정됩니다.

 

 

무주택세대구성원

청약을 할 때 공고문을 살펴보면 '무주택 세대구성원에게 1세대 1주택 기준으로 공급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와 같이 무주택 기준에서 신청자뿐만 아니라 무주택 세대구성원 전부 무주택자여야 합니다.

 

세대라는 것은 주거 및 생계를 함께 나누고 있는 주민등록상 직계존비속 및 배우자 등을 포함하는 개념입니다. 주택청약은 일부 비규제 지역을 제외하면 자격 항목별로 세대원 모두가 무주택자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청약은 신청자 본인뿐만 아니라 신청자와 동일한 세대를 구성하고 있는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자인 '무주택 세대구성원'을 기본 자격으로 한다.

 

 

여기서 말하는 무주택 세대구성원은 주민등록표등본이 기준입니다. 다만, 배우자의 경우 다른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되어 있어도 동일 세대로 보고 있습니다.

 

  • 청약 신청자 본인
  • 배우자 : 남편, 아내
  • 나와 배우자의 직계존속 : 부모, 장인, 장모, 시부, 시모, (외)조부모
  • 나와 배우자의 직계비속 : 자녀, 사위, 며느리, (외)손자, (외)손녀
  • 배우자의 직계비속 : 현재 배우자가 이전 혼인관계에서 낳은 자녀 등
  • 나/배우자의 형제자매인 경우에는 세대원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무주택자 확인 방법

  • 청약홈
  • 건축행정 시스템 세움터(건축물대장)
  • 위택스 재산세 납부내역 확인
  • 정부24 무주택확인서
  • 은행 청약통장 연말정산용 납입증명서
  • 인터넷등기소(부동산 소유현황 조회)

청약홈-메뉴-캡쳐

 

무주택자 확인 방법으로 가장 간편한 것은 청약홈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메뉴에서 '청약자격확인' > '주택소유확인'을 누른 후 로그인하면 확인이 가능합니다. 단 대법원의 등기 정보와 연계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실제 소유 여부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민영주택 입주자 모집공고 시 추첨제와 가점제가 있는데요. 가점제로 할 때 무주택기간이 산정됩니다. 무주택기간 1년에 2점씩 가산되어 최대 32점까지 가점됩니다. 

 

무주택자 기준 및 무주택 세대구성원 기준을 잘 확인하여 부동산 청약신청 할 때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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