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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부동산

특별공급 조건 일반공급 차이 및 가점제 추첨제 비율

by 카미1호 2024. 8. 28.

부동산 청약 신청 및 공고문을 살펴보면 특별공급과 일반공급, 가점제와 추첨제 개념이 나오는데요. 청약은 이와 같이 그 종류에 따라 신청 조건이 달라집니다. 특별공급 일반공급 조건 및 가점제 추첨제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아파트-집-내부

 

특별공급 일반공급 차이

특별공급은 청약통장 가입 요건 외에 신혼부부, 생애최초, 노부모 부양자, 다자녀 가구 등과 같이 별도의 자격 요건을 갖춘 사람을 우선적으로 주택을 공급받을 수 있는 유형입니다.

 

일반공급은 청약통장 요건만 충족하면 누구나 신청이 가능한 유형으로 일부 규제지역을 제외하면 신청 자격이 까다롭지 않습니다. 

 

 

특별공급 조건

특별공급 청약 신청 시 주의사항은 1세대 1건만 신청이 가능하다는 것인데요. 당첨 확률을 높이기 위해 부부 또는 가족 세대에서 동일한 주택에 함께 청약해 1인 이상이 당첨되면 모두 부적격 처리 됩니다.

 

 

1. 무주택 신혼부부 특별공급 조건

민영주택 신혼부부 특별공급 기본 조건은 혼인 기간이 7년 이내인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합니다.

 

국민주택은 혼인기간 7년 이내 신혼부부뿐만 아니라, 예비 신혼부부와 만 6세 이하 자녀를 양육중인 한부모가족도 지원 가능합니다.

 

 

2.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조건

다자녀가구 특별공급은 자녀가 3명 이상인 가정을 대상으로 합니다. 자녀가 많을수록 우선순위가 높아지며 주로 가점제로 진행됩니다.

 

특별공급 소득/자산 조건

특별공급은 소득 및 자산 기준이 적용되는 공급 유형이 있는데요. 대표적으로 신혼부부, 생애최초, 청년, 다자녀가구, 노부모부양 등에서 소득조건/자산조건을 적용합니다.

 

 

1. 민영주택/국민주택 소득조건

신생아 우선공급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100% 이하(맞벌이 120%)
신생아 일반공급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100% 초과 140% 이하(맞벌이 120% 초과 160% 이하)
우선공급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100% 이하(맞벌이 120%)
일반공급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100% 초과 140% 이하(맞벌이 120% 초과 160% 이하)
추첨공급 140% 초과하나 자산기준 충족 또는 자산기준 초과하나 140% 충족

 

2. 공공주택 소득조건(일반형)

우선공급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100% 이하(맞벌이 120%)
일반공급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100% 초과 130% 이하(맞벌이 120% 초과 140% 이하)
추첨공급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140% 초과 200% 이하(맞벌이만 가능)

 

3. 자산조건

민영주택 부동산자산 3억 3,100만원 이하
국민주택 부동산자산 3억 3,100만원 이하
공공주택(일반) 부동산자산 2억 1,550만원 이하, 자동차자산 3,708만원 이하

 

 

가점제와 추첨제

가점제는 신청자의 점수를 기준으로 주택을 공급하는 방식입니다. 점수는 무주택 기간, 부양가족수, 청약통장 가입기간 등을 기준으로 합니다.

 

추첨제는 신청자 중 무작위로 추첨하여 당첨자를 선정하는 방식입니다. 이는 주로 청약 가점이 낮거나 청약 가점제를 통해 당첨되기 어려운 사람에게 기회를 제공합니다.

 

민영주택은 1순위 2순위에 따라 당첨자를 선정하고, 1순위에서 미달되면 2순위에서 선정하는데 1순위 중에는 가점제와 추첨제가 면적이나 공급지역에 따라 비율이 달라집니다.

 

 

전용면적 60㎡ 이하

공급지역 가점제 추첨제
투기과열지구 40% 60%
청약과열지역 40% 60%
수도권 공공주택지구 40% 60%
기타지역 40% 60%

 

전용면적 60㎡ 초과

공급지역 가점제 추첨제
투기과열지구 70% 30%
청약과열지역 70% 30%
수도권 공공주택지구 70% 30%
기타지역 40% 60%

 

전용면적 85㎡ 초과

공급지역 가점제 추첨제
공공건설 임대주택 100% 0%
투기과열지구 80% 20%
청약과열지역 50% 50%
수도권 공공주택지구 80% 20%
기타지역 0% 100%

 

 

가점제 목록

무주택기간 : 가점제 무주택기간은 30세부터 산정합니다. 만 30세 미만이면서 기혼인 경우에는 혼인신고일부터 산정됩니다.

  • 30세 미만 미혼 무주택자 (0점)
  • 1년 미만 (2점)
  • 1년 이상 ~ 2년 미만 (4점)
  • 2년 이상 ~ 3년 미만 (6점)
  • 3년 이상 ~ 4년 미만 (8점)
  • 4년 이상 ~ 5년 미만 (10점)
  • 5년 이상 ~ 6년 미만 (12점)
  • 6년 이상 ~ 7년 미만 (14점)
  • 7년 이상 ~ 8년 미만 (16점)
  • 8년 이상 ~ 9년 미만 (18점)
  • 9년 이상 ~ 10년 미만 (20점)
  • 10년 이상 ~ 11년 미만 (22점)
  • 11년 이상 ~ 12년 미만 (24점)
  • 12년 이상 ~ 13년 미만 (26점)
  • 13년 이상 ~ 14년 미만 (28점)
  • 14년 이상 ~15년 미만 (30점)
  • 15년 이상 (32점)

 

부양가족수 : 본인을 제외하여 산정하여, 기본점수 5점에 부양가족 수 한명당 5점씩 추가됩니다.

  • 0명 (5점)
  • 1명 (10점)
  • 2명 (15점)
  • 3명 (20점)
  • 4명 (25점)
  • 5명 (30점)
  • 6명 이상 (35점)

 

청약통장 가입기간 :  미성년자 가입 기간은 최대 5년까지 인정되고 배우자 청약통장 가입기간 합산이 가능합니다.

  • 6월 미만 (1점)
  • 6월 이상 ~ 1년 미만 (2점)
  • 1년 이상 ~ 2년 미만 (3점)
  • 2년 이상 ~ 3년 미만 (4점)
  • 3년 이상 ~ 4년 미만 (5점)
  • 4년 이상 ~ 5년 미만 (6점)
  • 5년 이상 ~ 6년 미만 (7점)
  • 6년 이상 ~ 7년 미만 (8점)
  • 7년 이상 ~ 8년 미만 (9점)
  • 8년 이상 ~ 9년 미만 (10점)
  • 9년 이상 ~ 10년 미만 (11점)
  • 10년 이상 ~ 11년 미만 (12점)
  • 11년 이상 ~ 12년 미만 (13점)
  • 12년 이상 ~ 13년 미만 (14점)
  • 13년 이상 ~ 14년 미만 (15점)
  • 14년 이상 ~15년 미만 (16점)
  • 15년 이상 (17점)

 

 

추첨제의 경우 해당 지역 거주자를 우선하여 무작위 선정합니다. 민영주택 특별공급은 무주택 세대구성원을 대상으로 공급하지만, 일반공급 비규제지역의 경우 1주택 이상을 소유해도 1순위 청약이 가능합니다.

 

이와같이 민영주택/국민주택/공공주택에 따라, 지역에 따라, 청약저축 가입기간에 따라 청약 조건은 달랍니다. 특별공급 일반공급 조건 및 가점제 추첨제 차이를 잘 확인하여 청약 준비를 할 때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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