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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부동산

생애최초 특별공급 조건 소득기준 민영주택 국민주택 + 1인가구 총정리

by 카미1호 2024. 8. 27.

주택청약 시 특별공급 조건에 해당하면 청약 당첨 확률이 높아지는데요. 평생 무주택자였다면 생애최초 특별공급으로 청약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생애최초 특별공급에 청약하려면 기본조건 소득기준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를 잘 확인해야 합니다.

 

아파트

 

무주택 근로자에 대한 청약 기회를 확대한 것이 생애최초 특별공급이라 할 수 있습니다. 같은 생애최초 특별공급이라 하더라도 민영주택과 국민주택 조건이 다르기 때문에 이를 잘 확인하여 청약을 진행하도록 하세요.

 

생애최초 특별공급

 

민영주택 생애최초 특별공급

  • 공급물량 : 민간택지 9% 공공택지 19%
  • 주택 규모 : 전용면적 85㎡
  • 청약통장 : 가입 기간 및 예치 기준 금액 1순위 충족
  • 신청자격
1. 세대구성원 전원이 과거에 주택을 소유한 적이 없어야 함
2. 근로자 또는 자영업자(또는 과거 1년 이내 소득세 납부한 자)
3. 5년 이상 소득세 납부
4. 소득 또는 자산 기준 충족

 

국민주택 생애최초 특별공급

  • 공급물량 : 25% 범위
  • 주택 규모 : 전용면적 85㎡
  • 청약통장 : 1순위(가입 기간·회차 및 선납금 포함 600만원 이상)
  • 신청자격
1. 세대구성원 전원이 과거에 주택을 소유한 적이 없어야 함
2. 근로자 또는 자영업자(또는 과거 1년 이내 소득세 납부한 자)
3. 5년 이상 소득세 납부
4. 소득 또는 자산 기준 충족

 

 

생애최초 특별공급 조건

평생 무주택자라고 무조건 생애최초 특별공급 유형으로 청약이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기본적으로 갖춰야 하는 생애최초 특별공급 자격조건을 확인하세요.

 

1. 일반공급 1순위 요건

생애최초 특별공급은 청약통장 1순위 조건은 물론 일반공급 1순위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민영주택

  • 해당 지역 또는 인근 지역 거주
  • 청약통장 가입기간 : 수도권 1년, 투기과열지구 2년, 수도권 외 6개월
  • 청약통장 납입 예치금
구분 서울/부산 기타 광역시 기타 시/군
85㎡ 이하 300만원 250만원 200만원
102㎡ 이하 600만원 400만원 300만원
135㎡ 이하 1,000만원 700만원 400만원
모든 면적 1,500만원 1,000만원 500만원

 

2. 세대원 전원 무주택자

생애최초 특별공급 조건으로 신청자 본인을 포함한 세대구성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지 않아야 합니다. 또한 세대원 전원이 이전에 단 한 번도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어야 합니다.

 

청약 신청자의 배우자나 다른 세대원의 과거 주택 소유 이력을 확인하지 못해 청약 당첨 후 부적격 당첨이 되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는 예방하기 위해 청약홈에서 세대원 정보를 사전 등록하면 관련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주택 소유하고 있어도 무주택자라고?

 

주택을 소유하거나 소유한 이력이 있다고 모두 유주택자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무주택으로 보는 주택도 있기 때문에 주택 소유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확인하도록 하세요. 아래의 경우는 무주택자로 인정합니다.

 

  • 60세 이상 직계존속이 주택/분양권을 소유하거나 소유한 경험이 있는 경우
  • 상속 주택의 경우 3개월 내 처분 시 무주택자
  • 공공분양 사용면적 20㎡ 이하 소형주택 소유자
  • 민영주택 사용면적 60㎡ 이하이면서 1억원 이하(수도권 1.6억원) 주택 소유자
  • 공부상 주택으로 표기되지 않은 오피스텔, 상가, 근린생활시설 소유자
  • 미분양 주택을 분양받은 경우(등기 전까지) 등

 

3. 근로자 또는 자영업자 조건

생애최초 특별공급 청약 신청을 위해 근로자로 일하거나 자영업을 하고 있어야 합니다. 아닌 경우라면 과거 1년 전부터 공고일까지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소득세를 납부한 사실이 있어야 신청 가능합니다.

 

그리고 5개년 이상 소득세를 납부한 사람에게 청약 기회가 주어집니다.

 

5년 연속으로 납부할 필요는 없고 비연속적인 경우에도 합산하여 5년이 되면 인정됩니다. 

 

소득 증명 서류

  • 근로자 : 재직증명서, 근로소득원청징수영수증, 소득금액증명
  • 자영업자 : 종합소득세 소득금액증명, 사업자등록증 사본

 

4. 1인가구 생애최초 특별공급

이전에는 1인가구는 생애최초 특별공급 청약할 수 없었으나 현재는 1인 가구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민영주택)

 

1인가구란 혼인 중이 아니고 미혼인 자녀가 없는 청약자를 의미하는데요. 1인가구는 60㎡ 이하 주택에만 청약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1인 가구는 소득 기준 공급 방식이 아니라 추첨 방식을 통해 선정하는 추첨제로만 청약이 가능합니다.

 

  • 1인가구 생애최초 특별공급은 추첨제로만 청약 가능
  • 가구당 월평균 소득 160% 이하 또는
  • 가구당 월평균 소득 160% 초과 시 부동산가액 3억 3,100만원 충족

 

 

5. 생애최초 특별공급 소득조건 자산조건

소득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소득우선(50%) 또는 소득 일반공급(20%)으로 청약할 수 있습니다.

 

  • 가구당 월평균 소득 160% 이하 시 소득 조건 만족
  • 가구당 월평균 소득 160% 초과 시 부동산가액 3억 3,100만원 이내라면 추첨제(30%) 청약

 

소득 산정 시 부모님을 가구원수에 포함하려면 1년 이상 함께 거주해야 가구원으로 인정된다는 점 참고하세요. 최근 1년 동안 계속하여 신청자 또는 그 배우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소득조건

  • 민영주택 : 가구당 월평균소득 160% 
    • 가구당 월평균 소득 130% 이하 시 소득우선 공급대상자
  • 국민주택 : 가구당 월평균소득 130%
    • 가구당 월평균 소득100% 이하 시 소득우선 공급대상자

 

 

 

민영주택

  1. 소득우선공급대상자 50% 중 추첨으로 선발
  2. 소득일반공급(20%)은 일반소득 신청자 및 우선소득 신청자 중 낙첨자를 추첨으로 선발
  3. 추첨제(30%)는 일반소득 신청자와 우선소득 신청자 중 낙첨자를 모두 포함해 추첨 선발

 

국민주택

  1. 소득우선공급대상자 70% 중 추첨으로 선발
  2. 소득일반공급(30%)은 일반소득 신청자 및 우선소득 신청자 중 낙첨자를 추첨으로 선발

 

국민주택/공공주택은 예치금 600만원 조건이 필요하고, 공공주택은 자산 조건을 충족해야 생애최초 특별공급 신청이 가능합니다.

 

 

생애최초 특별공급 자격은 무주택자, 근로자/자영업자(소득세 납부), 소득 조건 및 자산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청약 공고문을 확인한 후에 청약 조건을 잘 살펴보면 정확한 내용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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